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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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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3:47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1.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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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화, 2017/05/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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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목, 2018/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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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다행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또한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화, 2018/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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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stems out as amongst the fundamental pillars of a online business entity.

It’s got a bearing with a firm’s sustainability and profitability, both of those within the short-term and long-term. On the other hand, e-commerce techniques are dynamic. It’s always necessary that the new crop of leaders is privy to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management, which underlines the necessity of e-commerce advancement techniques. This underlines the point that no single e-commerce strategy would substantially meet up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organization (Fubelaar, 2013). The event of e-commerce programs happens to be crucial for the identification of loopholes in diverse businesses, which poses totally different implications, strengths and limits that spur the small business to the preferred course.

E-commerce fosters loyalty and cohesion within an organization. It assists the business to create users who may have a broad base of knowledge concerning the markets. E-commerce facilitates new interpersonal associations as well as expertise which can be needed for your business. On the other hand, e-commerce devices call up for huge money cost within the business. In essence, it’s always very important that a mix of tactics is put into use in order that the group can experience on the strengths belonging to the processes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canceling out the restrictions (Suddaby, 2014). E-commerce is among essentially the most productive techniques of manufacturing tangible results on the return on any investment which was designed in instruction. E-commerce enhances the tradition of an group. It is usually quite instrumental in modifying the company tradition and generating knowing companies. This really is primarily given that numerous men and women might have diverse solutions for fixing very similar situations. E-commerce makes sure that organizations have got a considerable pool of skillsets to select from, thereby letting for your inculcation within the most applicable lifestyle to the organizational tradition. This technique will allow the long run administrators to try making use of varied systems in resolving assorted concerns and worries (Fubelaar, 2013). E-commerce relies over the recognition in the undeniable fact that people be taught the most impressive from their encounters because the practice is structured. E-commerce is known as a motivational tool. It permits to the acclimation of a new staff to the organization and profession. Mentees would grow to be effective associates at a considerably faster pace because they have a very human being my-gpa-calculator.org/college-gpa-calculator they’ll talk to, consult questions or maybe look at eventualities and discover the various areas of the business. On top of that, e-commerce facilitates the mentee to acquire a sense of achievement that emanates within the assessment and feed-back within the mentor towards the mentee’s development. It really is essential from the exploration from the competencies within the staff, in addition as being the professionals (Suddaby, 2014). E-commerce improves the operation of individuals within an business.

E-commerce will allow for supervisors to combine a variety of procedures to attain a specific purpose. It underlines the point that you will discover a lot of procedures that may be used in creating the potential of present and upcoming crop of supervisors to appropriately run the companies. However, these e-commerce tactics have totally different successes and implications to the effectiveness with the firm. Approximately some procedures could have pretty even more advantage than some others, their applicability in various fields is certainly sure to final result in numerous criteria. In most cases, e-commerce necessitates the exploitation on the fascinating components of the techniques in an entity at the same time eliminating the unwanted ones.

금, 2017/02/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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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수, 2012/03/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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