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지역

[성명서]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3:47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1.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경주방폐장 공기 4번째 연기,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기간 4번째 연기, 90개월로 또 다시 늘어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또 연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고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4번째 연기 결정이다.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이 연장되어 애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하루 2~3천여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서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가 지하수에 잠기게 된다. 지하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하고 핵폐기물 드럼통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사시간 연장은 그동안의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 사실상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준공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마침 오늘(24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대해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2005년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재 부지조사보고서와 수치부터 틀린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암반 균열과 지하수 침투로 인해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던 해외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주시민들은 잘 못된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때문에 경주 방폐장 예정 부지가 안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알고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관료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4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될 때까지 엉터리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준공 전에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인 300년 이상동안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지하수를 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폐기물 드럼통을 모두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도록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일로 균열여부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이는 경주 방폐장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4. 6. 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금, 2014/06/27- 16:34
162
0

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월, 2009/08/17- 20:57
161
0

금강 녹조문제 해결방안, 댐의 수문을 열어라!

○ 지난(10일)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녹조류 제거를 위해 남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충주댐의 물을 비상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 확인결과 한강뿐만 아니라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에도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미봉책의 물방류가 아닌 4대강 16개의 보 수문을 모두 개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정부는 금강정비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을 기후변화(폭염, 가뭄) 때문이라며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이번 남한강 비상방류는 ‘4대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 국토부가 13일까지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비가 와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저감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침전되었던 영양염류 때문에 녹조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대강이 호수로 변했기때문에 언제든 녹조가 대량 번성할 수 있는 조건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 그러나 아직 금강과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의 녹조현상으로 물이 오염되고 있는 현상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가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4대강 전 구간의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방을 요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당장 부작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보의 철거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2. 8. 13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 2012/08/13- 20:20
161
0

월미도의 가치 파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월미도의 가치를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맡기는 것이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미공원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케이블카 반대한다!

인천시가 12일 올해 첫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월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소위 월미스카이웨이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월미케이블카 관련 용역이 학술용역심의위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관광공사 주최로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월미스카이웨이조성사업은 월미산 정상부와 월미문화의 거리 남측 월미모노레일 4역사를 오가는 길이 550m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과, 월미산 정상에 전망타워 등 시설물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월미도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공원시설로 성격을 변경하려는 사업이다.

우리는 인천 서안의 유일한 청정 역사자연공원인 월미공원이 민간자본에 의해 값싼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이 과연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월미공원의 중심인 월미산은 불과 100미터 남짓한 작은 산이다. 일반인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가도 불과 40분이면 정상의 전망대까지 가볼 수 있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배려해 친환경 물범카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월미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기왕의 전망대가 있음에도 전망타워를 설치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의 수익논리에 월미도의 자연과 평화를 훼손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월미도 난개발 앞장선 인천시는 고도완화 고시 철회하라!

그렇지 않아도 인천 원도심의 보물인 월미도는 민간자본의 끊임없이 개발논리를 작동시켜 섬 전체를 훼손하면서 월미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요소를 점차 상실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도 일대 준주거지역 20493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 43620를 준공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월미공원과 맞붙은 준주거지역 6188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물 높이를 2~3층으로 제한했던 최고고도지구는 7~9층으로 대폭 완화했다. 당시 월미도 경관의 파괴를 우려해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고도완화를 반대해 2년여 간 학술용역 등을 거쳤지만 결국 인천시의 의도대로 어렵게 고도완화가 추진됐던 사안이다.

2006년 고도완화 이후 월미도 문화의거리 주변은 시야경관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고층의 모텔과 호텔시설만 잔뜩 집적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데 유정복 시정부 출범 이후 인천시는 또 다시 월미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고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이 따르면 월미도 최고고도지구 182439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고도+50m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월미도 일대에서는 최소 12층 이상 최고 16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앞바다에서 월미도는 빌딩으로 전부 가려져 월미도가 가치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무분별한 고도완화는 월미도에서 대규모 개발이익을 노리는 자본의 수익논리를 인천시가 대변하는 꼴이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유정복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말 인천시가 2억여 원을 들여 수행기간 2년의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고고도지구 조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과업지시서를 내서 추진하고 나섰으니, 월미도의 가치 파괴에 인천시가 앞장서고 나선 셈이다. 이것이 과연 유정복 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천 가치 재창조인가?

월 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지시서는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도제한을 완화 내지는 폐지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제한된 지하층 활용방안까지 포함하고 건물의 용적률도 가급적 최대한도로 제시하는 등 규제 완화 일변도의 내용을 담은 전형적인 난개발 시책이다.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져 오히려 월미도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월미도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유산이다! 더 이상 가치를 파괴하지 말라!

이 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가 월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특정 건물 신축 수요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잘못된 고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추진하고 있는 월미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백지화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특정한 개발세력의 이익을 반영해 고시된 월미케이블카와 고도완화 추진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

월미도와 월미공원은 그나마 인천 원도심에 남아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이자 역사문화유산이다. 인천시민 모두와 후세들까지 함께 공유하고 향유해야 할 공공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인천 가치 재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유정복 시정부가 현 세대의 개발이익을 대변하는 난개발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인천 시민사회문화단체는 월미도 개발과 관련한 두 사안에 대한 인천시의 대처를 지켜본 후, 유정복 시장의 내세운 인천 가치 재창조시책에 대한 전면적 비판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11.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 010-7445-8400

조현정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3409-8724

화, 2016/05/17- 13:11
1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