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지역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5:10

▲ 3ㆍ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용수할머니 사진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과 한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8-06-1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피해 할머니 12명, 정부 상대 1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부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0615-4

▲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015년 12월 27일 오후 경기 광주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맨 오른쪽)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체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쪽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 인정 부분,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0615-6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가운데)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한일합의)’를 맺으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포함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더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맺어 일본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한일합의는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당한 국민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6년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12명의 피해 할머니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피해 할머니를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 판단은 2015년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결국 인정한 것 아닌가” 반문하며 “한일합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한국정부가 이를 전제로 계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할 텐데 이 판결이 외교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할머니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5> 한겨레
☞기사원문: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관련기사

☞뉴시스: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뉴스1: ‘헌재결정 이행 않은’ 국가상대 손배소 위안부 할머니 패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내게 용산은 무척 친근한 동네다. 이웃 동네인 동작구에 살고 있는 탓에, 도심으로 나갈 때면 늘 거쳐 가야만 하는 동네인 까닭이다. 주말이면 영화 보러, 쇼핑 하러 자주 들르는 동네이기도 하다. 이렇듯 용산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그저 놀고, 먹고 무언가를 소비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개관 기념으로 용산 답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용산에 뭐가 남아있긴 할까’ 내심 의구심만 들었다. 그래도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에 9월 1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1·2차 답사에 동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답사는 모두 토요일 오후에 진행됐다. 황금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휴일을 반납하고 용산에 모였다. 답사의 진행을 맡은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 애쓰지 마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답사란 원래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기억하는 과정이고, 한 번 왔을 때 공간에 대한 인상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처럼 나는 마치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옛날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답사에 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용산은 ‘군사기지’였다. 용산의 군사기지화는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제는 이곳을 군용철도인 경의선의 분기점으로 설정한 뒤, 각종 군용시설물을 설치했다. 해방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한반도 남쪽에 상주한 미군은 일본군이 물러간 용산을 차지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 관병식을 통해 위용을 자랑했던 연병장은 미군기지로 옷만 바꿔 입었다. 그래서일까. 이순우 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고개를 들어 다시 본 용산은 곳곳이 외세의 흔적으로 가득한 ‘반쪽짜리 우리 땅’이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 당시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저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을 설명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따름이었다. 관심이 있어도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순우 연구원은 과거 이곳에 세워져 있었던 건물 혹은 비석 등의 자료사진들을 일일이 프린트해와 답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을 불어넣어주었다.
지금은 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인 해방촌 108하늘계단이 경성호국신사로 오르는 ‘표참도(表參道)’였다는 사실, 개성에 있던 ‘연복사탑중창비(演福寺塔重創碑)’가 연고도 없는 용산까지 흘러 들어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구석진 곳에 방치되고 있는 사연 등 용산 곳곳에는 내가 몰랐던 일제 식민지배의 흔적이 가득했다.

 

20

과거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현재의 모습에 처연함을 느꼈던 공간도 있었다. 바로 용산역 광장이다. 지금은 열차 이용객, 쇼핑객들로 분주하기만 한 광장이지만 과거 이곳은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으로 떠나는 일본군 병력들이 출정식을 거행한 공간이었다. 징용·징병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 역시 이곳에서 그리운 고국 땅, 가족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만 했다.
하하호호 웃으며 지나다니는 관광객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이곳에 얽힌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치욕의 역사도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거늘, 이대로 마냥 잊혀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이곳 용산역 광장 한 켠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21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장소들도 있었다.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일으킨 뒤 일경과의 접전 끝에 순국한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의 항거 현장이 대표적이었다. 골목길 사이로 돌고 돌아 도착한 김 의사의 항거 현장은 개인주택으로 변해있었다. 누군가 이곳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라 전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주택이었다. 비록 개인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이곳에 깃든 의미를 담은 작은 표석 하나라도 옆에 설치해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명색이 국내에 몇 없는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데 말이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장소들 역시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였다. 바로 미군기지 내에 남아 있는 유적들이다. 미군이 철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까닭에 조선군사령부와 조선총독관저 터 등 미군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지들은 여전히 삼엄한 철조망 뒤에 가려져 있었다.
이렇듯 두 차례의 답사를 통해 나는 내가 몰랐던 용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매일 밟고 다니는 땅에 대해 왜 이다지도 몰랐을까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나는 매년 방학이면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돌아다녔다. 그러면서도 정작 바로 내가 발 딛고 선 이 땅에 얽힌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 했고, 알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답사를 통해 나는 그러한 나의 편협한 시각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까운 곳의 역사부터 돌아보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김경준 필로소픽출판사 마케터

목, 2018/09/27- 16:02
56
0

정만순 변호사님께

IDS홀딩스 사건은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고 불리우며 피해자 1만2178명, 피해액 1조 969억원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심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으며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해 주면 무죄를 증명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텐데도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실제로는 말도 안되는 꼼수로 1년 5개월이나 변제를 미뤄오고 있으며 오직 자기 살길만은 모색하고 있는 사기꾼 입니다.

가짜 변제안, 자산가치도 증명 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변제안 그리고 최근에는 파산신청까지 진행하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시대의 사기꾼 입니다.

김성훈의 파산이 받아들여진다면 1만여명의 피해자들은 끝없는 괴로움으로 힘들어 할것이며 사기꾼과 그 공범자들은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기를 치며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것입니다.

왜 변호사님은 이런 일에 사기꾼 김성훈편이 되시려는지요?

이것은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해온 업적에 막대한 누를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로움을 꼭 돌아봐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 2017/12/05- 13:10
56
0

저는 IDS홀딩스의 피해자이자 평범한 주부입니다.

IDS 홀딩스 김성훈은 1조원대 사기범이고 피해자가 1만2천천명이 됩니다.

이 파산은 1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김성훈 파산이 이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는 어찌해야하는 건가요??..

공평한 나눔이 될수 없습니다.

 

파산이 이루어지면…

직급자들도 투자사실이 있으면 받아가고,

현재 피해자별지에 누락된 피해자들은 또 법정 싸움을 해야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로서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야할까요??

제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평밤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밤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피눈물을 멈추고 싶습니다…

바른..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수, 2017/12/06- 00:36
56
0

[바로보기] * 각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804-1

수, 2018/04/18- 12:38
56
0

연구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발주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의 및 기념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 연구과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의,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체계, 기념사업 관련 사회 분야별 활동방안, 새로운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취지 아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망과 제도 개선까지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의를 ‘시간과 공간과 정신의 확장’이라는 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리했다. 시간의 확장에서는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을 함께 고민하고, 공간의 확장에서는 3.1운동 기념을 한국만의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하고, 정신의 확장에서는 3.1운동의 이념을 국내적으로는 민주공화제, 국제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독립정신, 그리고 인권과 평화, 연대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과 이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보고서>는 대한민국 100년 기념사업의 체계와 방법, 사업 등을 추진할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기왕의 정부 주도 기념사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내고자 시민참여사업을 크게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중점사업으로 독립의 언덕 조성사업,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및 연관사업, 남북공동사업, 재외동포사업, 3·1운동재현사업, 임정 청사 등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사업, 대한민국 100년 사료집 편찬사업, 한국 민주주의 역사 정리사업, 과거사정리사업, 역사·인권·평화·미래 엑스포 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 조한성 출판팀장

금, 2018/04/20- 13:35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