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2018.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의무가 강제되는 규제분야는 더하다. 기업도 투쟁을 한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다.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산업현장의 인명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음에도, 제도개선 자리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것 같다. “강성”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할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고싶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런 광경이 허망할 때가 있다. 비슷한 규제완화 주장을 반복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우격다짐이 정책에도 반영되는 현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쫒고있나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익을 고려하는 나라님의 관점은 다른게 있으려나.
사실 제도의 합리성은 기업이 늘 해오던 말이었다. 요즘에는 지속가능성까지 내세운다. 이행가능성을 고려해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경쟁력이라는 기준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있다는 자신감 일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부터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 칭했다. 정부조직을 대표하는 이부터 기울어져 있으니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만에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취임시부터 “규제개선”을 공언해왔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부터 나온 이 언급들은 하나둘씩 현실화 되고 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규제완화의 성과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화관법 등에 대한) “7년 만의 손질”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다. 거버넌스 채널을 규제완화를 위한 들러리로 여기는 것일까.
이 포럼은 윤석열 정부 집권 전인 2021년에 태동했다. 내실 있는 안전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일종의 소통 테이블이었다. 그 당시에도 기업들은 주요 국면마다 어깃장을 놓았고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시에도,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포럼자리에서 만큼은 화학안전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일부나마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규제완화 요구안과 청구서를 내밀었다.
유해물질 차등관리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차등화해서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결국 비용문제다. 과거 유해물질관리법 시행 당시에는 금지/제한/허가/유독/사고대비물질이 각각 존재했고, 별도로 묶어서 관리하지는 않았다.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통합관리를 시작한 셈인데 이런 획일적인 관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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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2019)[/caption]
앞으로는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독성 등으로 나누는 골자로 개편하고 따라오는 의무도 차등으로 배분하게 될 예정이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차등화는 지난해 화학안전포럼의 주제로 채택됬고 후속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3월에 유독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정의, 금지/제한/허가물질 관리방안 논의부터, 4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 및 시설 검사주기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혼합물 차등관리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2023년 여름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스케줄이 이미 나왔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위와 같은 네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부터다. 차등관리로의 전환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입장 차이도 크다.
2주제의 경우에도 당장 급성독성의 개념을 정의할 때 피부부식 독성을 포함할지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기업들이 예민하게 나오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신규지정 물질에 대한 시설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50여종의 물질이 추가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추가규제라며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4주제로 분리된 만성 유해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눈여겨 봐야한다. 3주제의 경우도 당초 기업들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EU의 CLP 도입관련 논의를 비롯해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과제들이 많다. 환경부의 바람과 달리 아직까지 모든것이 동상이몽의 연속이다.
“위험에 따른 차등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일률적인 관리는 실익이 없다”
기존제도를 차등화 관리로 이끌어 낸 명분은 강력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관리와 실효성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후속과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자율관리에 맡기자는 정도로 얼버무린다. 획일적인 규제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 참사를 겪었고 시간은 흘렀지만, 인식은 그다지 바뀐 게 없어 보인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의 공통전제는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EU가 채택한 위해성 중심의 관리는 일종의 유토피아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다. “위해성 중심의 방향성”이라는 총론은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은 제각각이다. 게다가 현재 수준에서는 유해성평가 자료도 부족한 마당이라, 인체에 대한 위험관리 및 평가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뫼비우스의 띠라고 해야할까?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악순환의 연속 같다. 사각지대를 타고 참사가 벌어진다. 참사 초기에는 충격이 사회를 압도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커진다. 안전제도 강화여론이 탄력을 받는다. 국회가 법안들을 내놓고 제도가 강화된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기업들이 목소리를 키운다.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행이 불가능하다. 발목이 잡는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이 쏟아진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타고 제도가 다시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기술적인 부분부터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결국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펼치는 줄다리기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마주한 기업측 인사는 반기업 정서를 탓한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제도 앞에 펼쳐진 회색지대는 광활하다. 다시 합리성을 생각해본다. 산업계가 비용절감과 동일시하는 이 말의 쓰임새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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