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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희망을 보여준 6.13 지방선거, 시민들과 함께 대구를 바꿔야 한다.

[논평] 희망을 보여준 6.13 지방선거, 시민들과 함께 대구를 바꿔야 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6/14- 18:51

7대 지방선거가 30년만의 최대 투표율과 함께 끝이 났다. 특히 대구는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며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끝끝내 지역의 보수적인 표심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대구지역의 일당독점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시민들에게 주었으나 결국은 대구시장과 7개구 모두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의원 선거에서는 102명의 당선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45석, 시의원 선거에서는 4석을 기록함은 물론 많은 지역구에서 거의 비등한 득표를 함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일색이었던 지방의회의 독점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선거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선거 결과는 정치독점을 해체하고 정치다양성을 여는 새로운 서막이다. 대구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비록 단체장 선거에서는 특정정당이 승리하였지만 이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되면서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했던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대구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와 더불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실력이상으로 성과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변화와 대구혁신을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시민들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변화를 체감한 선거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찬성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소수정당들이 낙선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문제를 그대로 들어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의 확대, 4인선거구와 같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 등 실질적인 정치다양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더욱더 많은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 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 변화를 원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의 지방선거와는 다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크기를 느낄수 있는 선거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바람을 여러 정당들이 수용하여 더욱더 컬러풀한 대구를 만들어가기를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여러 제 정당에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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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난 대구은행 채용비리, 엄정수사 처벌하라!

불법비자금 조성, 성추행 등 계속 해서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난 대구은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용비리까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고양갑)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5개의 은행에서 채용비리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 대구은행도 포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은행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 인성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면접에서 최고등급(AA)을 부여해 인성전형을 통과시키고 실무자 면접, 임원면접을 계속 진행시켜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대구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채용인데 직원 자녀라는 점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이를 믿는 시민들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이첩할 채용비리 정황 22건과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 11건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검사결과 대구은행은 단순한 채용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아니라 채용비리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불법비자금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한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적이 없으므로 이번 채용비리 역시 대구은행의 해명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대구참여연대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기업, 적폐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구은행을 규탄하며 대구은행의 혁신과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5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8/0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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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리얼미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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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새 행장, 비리의혹 해소 전에 승인 안돼

– 검찰과 금융감독원, 조속한 조치로 혼선 방지해야

 

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내정하고 내달초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서둘러 행장을 승인할 경우 은행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행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 노동조합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장을 내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의 새 회장과 대구은행 새 행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비리를 청산하고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임원그룹이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비자금 및 채용비리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행장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 행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문제있는 인사가 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통해 은행 쇄신의 기초를 놓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원들의 최우선적 책무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치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준법성검사 결과 행장 내정자와 임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적법 조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과 그후 불거질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2018.05.24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5/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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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금, 2018/06/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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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화, 2018/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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