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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불법적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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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4월 28일 오전 10시, 전국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기습배치와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한미당국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부지 진입로의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장비를 반입시켰다. 사드배치는 성주,김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사드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는 환경진영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와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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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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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미 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정책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현재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13일 앞둔,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은 부지 진입로에서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사드 핵심 장비를 반입시켰다. 심지어 국방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은 ‘야전배치’된 것이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것, 실제 사드를 운용해보고 전자파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든 법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철저히 요식행위로 전락하였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자 ‘사드 배치 전’과 ‘배치 완료 후', ‘사드 운용 중’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롯데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겠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제도이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6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확인된 서류에는 해당 사업면적이 15만㎡ 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사드 시설이 설치될 면적이 아니다.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대상 최저 면적 5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저 면적 33만㎡의 중간값을 임의로 정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에 30여만㎡의 사드 부지를 공여하기로 최종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골프장 전체 면적인 148만㎡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면서 사드부지 면적을 30여만㎡로 한정한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드 핵심시설을 기습적으로 배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방부는 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애초부터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고, 간략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상황대로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건강에 미칠 영향에 따른 사업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불가능하다.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와 기관의 검증도 전혀 없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국방부가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독해야 하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현행 절차대로 할 뿐이라는 소극적 답변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부지를 공여했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강제하기 힘들다는 직무유기성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SOFA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에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법원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사업 결정 전에, 즉‘사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OFA에‘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대한민국 안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되고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 중에서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환경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환경문제에 대해 국방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SOFA를 근거로 한국 환경법 적용을 주장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사드 핵심시설을 배치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난 해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당시에도 국방부는 전자파 출력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바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일본 교가미사키 기지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면담 자료, 공사 일정, 공사 계획,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조사 측정값 등을 교탄고 시, 교토현 웹 사이트에 매우 상세히 공개했으며 주민설명회를 약16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가. 한국환경회의는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규탄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하고 장비를 반입하는 등‘사드 알박기'는 중단되어야한다. 사드 부지가 공여된 상태에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안위와 평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한미당국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및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탄핵당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차기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2017년 4월 28일
한국환경회의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제출
- 환경오염 책임, 형사재판권, 방위비분담금 등의 개정 방향 제시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6/26)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의견서는 그동안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척도로 지적받아 왔던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 의견서에는 △기지 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의 정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내 환경법령 적용을 명시할 것, △불법 전용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한국측의 형사재판권을 보장할 것,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이번 종합의견서를 계기로 정부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 SOFA 개정의 첫 걸음을 떼기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지오염, 미군범죄, 과도한 동맹비용 등 당면한 한미동맹 과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2017. 6. 27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종합의견서
요 약 문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며,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한미 SOFA 환경 조항은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명시하고, 환경사고 발생 및 정보 공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보건권 보호를 위하여 한미 SOFA에 보건 관련 조항도 신설하여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비용 부담에 관한 한미 SOFA 제5조 규정의 예외적 조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한국 정부의 통제 미비로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기지이전협정 등 별도의 협정에서 정한 요구자 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분담금이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비용에 사용되거나, 미국의 막대한 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 SOFA가 규정하고 있는 한미 간 비용부담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형사재판권 보장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오염! 벤젠, 기준치 최대 672배
용산 미군기지 전면적인 내부오염조사 및 오염정화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이태원광장(녹사평역)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순서
사회 : 참여연대 이미현 팀장
▸발언1 –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환경오염 규탄 및 내부조사 전면실시와 오염정화 촉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_김은희 대표
▸발언2 – 주한미군의 오염정화 책임 지연 및 회피의 주요원인인 소파협정 개정촉구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_권정호 변호사
▸발언3 – 용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용산대책위 및 시민사회 입장 및 활동계획 발표
: 용산대책위 공동대표_ 최나영 민중당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11월 29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지 내부는 지하수 조사관정 25곳 중 1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벤젠의 농도가 기준치의 672배에 달한 관정도 있었습니다. 총석유계탄화수소(TPH)는 12.5배, 톨루엔은 7.6배, 에틸벤젠은 6.4배, 크실렌은 1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체에 매우 유해한 오염물질들입니다.
더욱이 한미 당국의 용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끈질긴 투쟁과 지난한 법정투쟁의 결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경오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하수가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환경오염 정밀조사를 위해 기지 내부를 즉각 공개하고 한미 당국은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지 내외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것, 그리고 오염의 당사자인 주한미군에게는 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용산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하라!
실효성 없는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하라!
지난 11월 29일,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해당 자료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정보공개소송(2017누57051) 중이었으며 1,2심 재판부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환경부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할 상황이었다. 과거에도 미군기지 환경오염정보에 대해 사법부는 거듭 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3심까지 상고를 고집해왔다.
최근 한 달 새, 정부는 태도를 바꿨다. 주한미군 측과 협의를 통해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이어 용산 기지까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오염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정보를 확인하기까지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수차례 정보공개 소송과 미군기지 감시활동, 직접행동을 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유류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용산 기지 내 1차 조사 결과에서 14개 관정 중 7개 관정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벤젠이 허용기준치(0.015mg/L)의 최대 162배(2.440mg/L)를 초과했었다. 이번 2,3차 조사에서도 조사 관정의 절반 이상에서 오염 수치가 초과되었으며, 벤젠은 1차보다 훨씬 고농도로 검출되었다. 각각 기준치의 550배, 671배에 달한다. 기준치를 언급하는 게 무의미한 수치이다. 벤젠은 흡입, 경구 등 모든 경로의 노출에서 발암성을 갖는 1군 발암물질이다. 혈액암, 백혈병 등을 일으키며 생식독성과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벤젠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한 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항목도 국내 허용 기준치를 훌쩍 넘겼다. 기지 외부 관측정 B34, B35 관정의 경우, 서울시의 모니터링 결과와 동일하게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벤젠 최고농도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한미SOFA합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번 용산 기지 내부 지하수 자료에는 객관적인 수치만 존재한다. 3차 조사(2016.8) 이후 15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한미 당국의 입장과 정화 계획이 담긴 조치방안 등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애초에 용산 기지를 조사하게 된 경위는 2001년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녹사평역 유류유출 사고 당시 주한미군은 유류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 맞지만, 등유는 부인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고 지점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유류가 주한미군만 사용하는 등유(JP-8)인 것이 밝혀져 국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즉, 명백하게 오염원은 용산 기지 내부에 있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시는 14년째 기지 외곽에서 효과도 없는 지하수 정화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 중이다. 여전히 기준치 수백 배를 웃도는 유류오염물질이 검출된다. 한미 합동조사에서도 용산 기지 내부 오염이 드러났지만, 어떤 입장과 조치방안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는 지역 주민들 나아가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면, 공원 이용자들의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로 쉬쉬하다, 오염된 채 돌려받아 한국 정부가 정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의 원칙과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네트워크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는 이번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를 계기로 한미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용산 기지 내부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와 한미당국의 입장, 계획을 즉각 공개하라. 이번 자료는 수치만 적혀있는 반쪽짜리 정보공개이다. 용산 기지 내부의 심각한 유류오염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공식입장과 정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둘째. 용산 미군기지 내부 전체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를 요구한다. 지금까지는 녹사평역 인근 용산 기지 내외부 200m 지점에 한정하여 지하수 조사만 실시하였다.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에서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도 무려 84건의 유류유출사고가 용산 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기지 전체에 대한 오염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의 예외는 없다. 64년간 사용한 용산 기지 내부오염원의 책임은 미군 측에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국내법 기준에 맞춰 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넷째. 실효성 없는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바뀌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고, 기지 내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접근, 조사, 검증 요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17년 12월 5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2015. 7.15. 탄저균 반입 및 훈련 진상규명,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제195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하라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에 배송되었으며 지속적인 실험과 훈련이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결과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15일,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12일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5월 27일 확인된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조사의 범위는 5/27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에 일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 미생물)의 민간연구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명백히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군축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성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단 국성원의 명단과 민간전문가 선발의 근거를 밝힘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합동실무단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SOFA 운영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과 위생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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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 비판 이어져
한반도 생물무기 위협 막으려면 생물무기금지협약 철저한 준수가 해답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오늘(6/30) 권은희 의원, 서기호 의원,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수립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7월에 진행될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탄저균 반입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반입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위반이며, 과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유죄 선고 판례 등을 들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 통관과 관세,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8조 합동위원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국내법 위반의 가능성에도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간 생물무기 대응을 위한 공동 포털구축, 생물방어연습 등 공조를 해오는 상황에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주피터(JUPITR)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OFA 개정을 비롯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탄저균을 반입하는 행위는 생물무기의 제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보유를 부인해 왔던 북한이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구실로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물무기의 사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물무기 대응 연습이 아니라 BWC 비준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조약의 철저한 준수를 확약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탄저균 반입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의 문제이자, 넓게 보면 환경주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오염·위험물질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SOFA를 참고하여 위험물자를 반입하거나 이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 채택, 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 제정,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 발동 등 국회가 조약 개정을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한편,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 모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제언을 청취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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