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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선출된 지자체장,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활동

[6·13지방선거] 선출된 지자체장,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활동

익명 (미확인) | 수, 2018/06/13- 23:15
당선 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된 선거구는 서울 송파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 그리고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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