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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결과 –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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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결과 – 대중의 진보 염원이 드러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13- 21:33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대선에서 나타난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진보 염원은 (우파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염원을 채워 주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태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따라서 진보 염원이 이뤄지려면 진정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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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헌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헌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73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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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민간이 정책을 제안하는 건 지원을 원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 사회적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예산 외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은 현실을 꼬집은 김 소장은 그 해법으로 “지자체 단위의 정책금융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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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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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11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조용히 11월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하여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아래와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그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이다.

첫째, 국민의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다.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여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였다.

셋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11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 과반수인 162명이 서명하였다. 한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김병준 조차도 내정 후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국정화 철회’ 후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넷째, 국민 사이에 국정교과서는 이미 ‘최순실 교과서’로 각인되어 있다.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최순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된 시기와 겹쳐 있다. 대통령은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거나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누구나 국정화에 숨은 최순실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국정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 혼란과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부란 말인가.

1128일 국정교과서 공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애초 정부가 1년 만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시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한 달간 교과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1월 말까지 최종본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제껏 집필자명단도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과연 1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견수렴이란 결국 작년 고시 과정에서 본 것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의 핵심 사업인 국정화의 정당성이 파탄된 상태다. 교육현장과 전문가, 국민이 일치하여 국정화를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학교에서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반면 국정화를 지금 철회하여도 법적, 사실적으로 거의 아무런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시를 철회하거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는 쉬운 방법으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별로 수년 간 사용하여 온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길어야 1년 뒤에 사라질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부는 1128일 전에 국정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강제로 전국 모든 학생의 손에 쥐어질 때 발생할 충돌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11월 28일이 오기 전에 당장 국정화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이기려 든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에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참담한 5%로 내려앉고 국민 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서도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아집을 보라.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통령과 교육부가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멈출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도 작기만 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누군가는 탈선한 기차처럼 폭주하는 국정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였다.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법원은 국민을 촛불을 막아선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데 그 역할을 하였다. 위헌·위법인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 국민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끝)

 

 

 

201611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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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집을 나서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이 체포돼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 잡혀 있다.

표면상 이유는 김 팀장이 2008년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서 받은 체포영장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을 탄압하려고 김 팀장을 비롯해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 7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중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원석 씨도 있다.

김 팀장은 경찰의 부당한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자진출두를 거부하며 마지막 수배자로 남아 거의 10년에 이르는 수배 생활을 했다.

당시 운동 참가자들은 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경쟁교육 강화, 환경 파괴 정책 등에 반대했다. ‘0교시에 아침 못 먹고, 학교 급식에서 미친 소 먹어도, 의료 민영화로 치료 못 받고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어느 청소년의 팻말에 적힌 문구가 당시 촛불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

최근 4대강 녹조 현상만 보더라도, 2008년 촛불 운동과 광우병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서 거리 행진을 주도한 김 팀장의 활동은 아주 정당했다. 그런 정당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다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김 팀장은 1년여 전부터 자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즉, 김 팀장 체포는 실질적으로는 10년 전 일이 아니라 현재 그의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바로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으로 지난 다섯 달 동안 촛불 집회와 행진을 계획한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므로 팀장 체포는 퇴진 운동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기도 하다.

최근 경찰은 슬금슬금 촛불 운동에 발톱을 내밀어 왔다. 지난 토요일 21차 광화문 촛불에 사용할 차량과 노트북을 훔쳐 가 행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촛불 집회에 참가한 이들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아니랄까 봐, 세월호가 인양되고 30일 박근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 시점에 퇴진행동의 주요 활동가를 체포한 것이다.

퇴진행동 김광일 팀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당장 석방하라.

2017년 3월 29일
노동자연대

수, 2017/03/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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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흘렀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적극 구현하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고자 여러 방면에서 구체적 합의를 담아 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우리는 10.4 남북정상선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선제공격으로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 부시 정부의 시기에 이루어낸 성과이었음을 주목한다.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완전 파괴’ 등 막말 수준의 발언, 이에 맞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성명 등으로 북·미간의 강경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에 비례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대화 제의 그 자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북한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발목이 잡혀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 그 자체에 관한 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등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측과 함께 함이 없이 어찌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1천만 촛불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다. 분단 적폐를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할 책무가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좋았던 한 때를 회상하게 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성취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끝.

 

 

 

20179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금, 2017/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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