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지역

[논평]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3:09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정체가 계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1

 

 

–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폭이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2015년 들어 노동시장 내 특성 중 하나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이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최근 전년동월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 2015년 10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남성 고용률은 71.5%로 여성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 취업자

– 취업자는 2,629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8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9만 1천 명), 사업시설과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 4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4천 명), 도매 및 소매업(-9만 2천 명),
금융 및 보험업(-2만 7천 명), 건설업(-2만 7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5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1천 명 증가함.
제조업은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으로, 2015년 들어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메르스 사건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10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8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천 명 증가함.
메르스 이전과 비교할 경우 취업자 증가속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 들어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3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명 증가함.
최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숙박 및 음식점 일자리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 및 어업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48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4천 명 감소함

– 특히 최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구조 및 정부 산업 정책의 변화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취업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2015년 10월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감소함

– 2013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 내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로 보임

 

*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hwbanner_610x114



금, 2015/12/04- 10:00
1,614
0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사회조사」는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
목, 2015/11/12- 10:00
107
0
청년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여러 해 동안 청년의 구직난을 시작으로 한 청년문제가 지표상으로는 나아졌지만 체감 […]
월, 2015/11/02- 13:04
44
0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금, 2015/10/30- 10:44
170
0
2015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1%p […]
화, 2015/10/27- 11:08
41
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유를 […]
월, 2015/10/19- 11:18
78
0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노동자가 용광로에 떨어져 죽음을 당했다는 믿고 싶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문득 […]
월, 2015/10/05- 10:00
149
0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오리너구리의 박제가 1798년 대영박물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다. 네발짐승의 몸통에 오리 […]
목, 2015/05/21- 11:33
93
0

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1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농신보에 소정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대출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즉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수요가 금융부문에 발생한 것이다. 둘째, 농업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자, 농자재, 농기구용 연료를 구매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전산업부문에 걸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수요의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산업연관효과)의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림2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총 100억 원)을 보증한다면?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신용보증할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보증수수료를 1%로 잡을 경우 농신보의 수수료 매출 1억 원이 발생한다. 또 대출이자를 3%로 잡을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매출 3억 원이 발생한다. 즉 총 4억 원의 수요가 금융부문에서 발생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대출금(보증액)에 산업연관표상 투입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의 금융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금융부문 수요 4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7억 원에 달한다.(표 3) 한편 대출금(농업자금)을 받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2차수요)를 산업연관표의 농업부문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집계하면 약 4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하면 약 80억 원 정도이다.(표 4) 즉 1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87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파급효과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을 살펴보면, 취업은 약 68인, 고용은 약 28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업인 100가구에 농업자금을 1억 원씩 보증할 경우 1가구 지원 당(또는 1억 원 지원 당) 0.68인의 취업, 0.28인의 고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2

 

화, 2015/09/22- 11:28
270
0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
금, 2015/09/18- 10:47
202
0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금, 2015/09/11- 09:00
143
0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월, 2015/09/07- 10:58
420
0

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1,034
0

보고서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월, 2015/08/31- 13:41
188
0
빈곤 정의 및 측정의 다양성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족’하고 […]
월, 2015/08/31- 10:53
1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