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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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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13:09

삼성이 활용한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모두 공개해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활용된 안진과 삼정 보고서,
통합 회계처리 위해 작성된 2015.8. 기준 안진 보고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근거와 적절성 등 확인하고

‘제3자 활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활용했다면 법률적 문제도 검토해야

 

오늘(6/1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가 2차 정례회의(6/20) 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진행하는 것만 보아도  삼바 사태의 중대함과 복잡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막대한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논리전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대규모로 현저하게 상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제기된 정황 증거는 2015년 5월말 기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삼성KPMG(이하 “삼정”)이 작성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등에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추정치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안진이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추정치뿐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 수록된 최종 수치는 이런저런 경로로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 수치가 만들어진 기초자료미래에 대한 가정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평가시점에 모두 간여한 안진의 경우 불과 3개월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9.3조원 에서 6.85조원으로 폭락시켰다는 점에서 그 추정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2015년 5월말 기준 삼정과 안진이 각각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말 기준 안진이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조속한 공개를 촉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2015.7.10.)」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삼바의 가치를 안진은 8.94조원, 삼정은 8.56조원으로 평가(ISS는 1.52조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제일모직이 삼바를 46.3% 보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삼바의 전체가치를 안진은 19.30조원, 삼정은 18.49조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가치를 3.3조원으로 평가한 점을 고려하면, 안진과 삼정의 수치는 이례적인 고평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안진과 삼정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ISS에 비해 6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가 제시된 근거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2017.2.14.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감사보고서에 사용한 삼성바이오에피스 보유지분가치 4.8조원은 안진이 평가한 수치이다. 안진의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의뢰하여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론보도(https://bit.ly/2HBZySr)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에피스 평가 자료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4.8조 원이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평가액은 피(被)평가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가치 분석조차 선행되지 않은 채,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한 끝에 도출한 수치로 추정된다.

게다가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말, 2016년초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으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인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안진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의 수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기업가치 평가 용역을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핑계(https://bit.ly/2k8tSuK)를 대며, 원 의뢰자인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보고서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 등 본래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2015년 8월에는 실현되지도 않은 제품 시판 승인을 이유로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과관계를 위배하는 억지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아전인수식 가정에 근거하여, ‘통합 삼성물산 회계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보고서를 위법하게 재활용하여 수 조원의 회계 상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안진이 자신이 만든 수치를 자신이 감사한 후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노골적인 ‘셀프 감사’가 어찌 정상적인 회계처리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측의 해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삼성물산 외 제3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활용된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신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게다가 당시 회계장부에 수록된 수치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출발점인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의 현저한 대규모 급상승’은 오로지 회계 보고서 상에 존재하는 숫자일 뿐이며,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관련된 회계 보고서들의 전면 공개 및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삼정, 안진 등 회계 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회계 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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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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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noname01※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임.
장기적인 여성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 유리 천장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그림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6월 (단위 : %)noname0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취업자는 2,62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3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 6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만 8천 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 5천 명), 도매 및 소매업(4만 5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 5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5만 7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 8천 명임.
2015년 전반기 기준으로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4만 1천 명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 6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2천 명임.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메르스(MERS)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림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noname03※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6만 9천 명임.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5년 전반기 들어 전년동기와 비교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6월 194만 명에서 2015년 6월 155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2015년 전반기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임.
2015년 6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 84만 3천 명과 비교해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4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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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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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가설 중 하나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일생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생애에 걸쳐 배분한다. 노년기의 소득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저축하고 자산을 축적한다. 이는 소득이 감소한 노년기에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의 왼쪽은 생애주기 가설의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곡선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다. 소득 곡선은 청년기에 낮고 점점 상승하여 40대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종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소비 곡선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 순저축을 하고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순지출을 한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로 나타낸 그림 1 오른쪽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프로파일을 보면 생애주기 가설의 내용이 현실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듯 보인다. 물론 연령대별 소비 곡선이 소득 곡선에 비해 완만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도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뒤집힌 종 모양(U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대 이상 전체 1인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평균 소비지출 비중은 약 68%로, 20대 72.82%로부터 낮아지다가 40대 56.18%로 저점을 찍고 이후 다시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92.15%로 가장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세대별로 소비성향이 다른 탓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소비가 현재 소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 세대의 소비욕구가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서 적게 소비해야 한다고 봐야한다.

 

그림1. 생애주기 가설(왼쪽)과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득ㆍ소비(원, 오른쪽)
그림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표1. 가구ㆍ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원)
표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주: 지출비는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임.

 

표 1에서는 1인가구와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을 나타냈다. 생애주기 가설의 설명과는 달리, 소득의 연령대별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앞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층도 순지출이 아닌 순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난다. 특히 20대 2인가구의 저축 경향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높다.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60대에 들어서면 소비지출을 줄이지만 훨씬 적은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60대, 70대, 80대로 들어설 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43.6%, 24.9%, 32.5% 감소하지만 소비지출은 30.2%, 19.4%, 24.2% 감소한다. 2인가구 역시 경상소득은 41.8%, 37.5%, 30.9%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32.2%, 29.8%, 20.8%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소비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당신이라면 소득이 꾸준히 감소할 때 어떤 소비항목부터 줄여나갈 것인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표2.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
표2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식료품비’는 ‘식료품 및 음료’과 ‘음식ㆍ숙박’ 항목 중 ‘식사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비’는 ‘식료품비’와 ‘주거 및 수도광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보건비’는 ‘식주거비’와 ‘보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표 2에서 보듯이 연령대별로 총 소비지출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음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으로도, 비중으로도 60대 이후 커진다.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덜 줄이므로 비중은 커진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은 모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크게 줄어든다. 이때 60대 이후 식료품 및 음료 항목의 지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더 젊은 세대의 식료품 소비는 외식으로 많이 대체되기 때문이다. 외식비를 포함하는 식료품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계산하면 식료품비 역시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비중은 커지는 항목이다. 이제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지출을 늘리는 소비 항목은 보건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소비지출 내용의 경향을 함축하여 드러내기 위한 항목으로 식주거비 및 식주거보건비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단지 먹고, 거주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지출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주거보건비는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전체 소비지출 중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표 1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60대 이후 76%, 82%, 92%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존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년층의 소비행태를 단순히 선호나 성향이 변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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