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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 전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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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 전부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9:44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 4차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2010년 이전 대진침대 매트리스도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기준을 약 5배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능오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월 3일 대진침대 라돈검출 언론보도이후 4번째 발표이다. 지금까지 원안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모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이 연간 방사선피폭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13배 이상 되는 모델도 있었다. 그동안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2010년 이후 생산한 모델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서 2010년 이전 모델은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생산한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선이 검출된다는 문제제기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2010년 이전 생산 모델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번 발표에서 2010년 이전의 3개 모델도 안전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대진침대가 2010년 이전에도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수입 및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조사결과를 전부 공개하라.
현재 원안위는 2012년 생방법 시행이전의 모나자이트 수급현황에 대해서는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진침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진침대가 언제부터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 정보에 의존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매트리스를 중심으로 방사능 실태조사를 해왔다. 하지만 특허청이 1990년대부터 음이온제품 특허를 내주고 생방법 시행이전에는 모나자이트의 수입 및 유통 현황 등이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현재 원안위의 라돈침대 조사는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안위 조사는 언론에서 문제제기된 것만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발표내용은 축소되고 있으며, 매트리스 수거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1,2차 발표 때와 달리 3차 발표부터는 매트리스의 라돈과 토론의 방사능농도 발표를 제외하더니, 이번 발표에서는 이들 물질의 방사능농도뿐만 아니라 매트리스 생산년도도 표기하지 않았다.  
모나자이트 사용업체와 가공제품의 방사능조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 조사를 통해 모나자이트 사용 모델 모두의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 생산판매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권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는 친환경기업으로 자사를 홍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업체는 음이온 화장품, 정수 필터, 정수용 세라믹 볼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얼굴에 바르거나 물로 음용하는 제품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곳도 대진침대보다 더 많은 양을 구매한 회사가 있으며, 연도에 따라 수백~1000kg씩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추가로 18곳 더 있다. 대진침대 사태에서 보듯이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런데 원안위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 및 유통 현황도 밝히지 않고,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제품을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원안위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모나자이트 구입 업체의 현황과 생산 제품의 내용을 밝히고 어떤 조건에서 측정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 겉면에 유액을 바르고 코팅을 한다고 해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안위가 수출용이라고 제기한 카페트의 경우 매트리스와 똑같은 영향을 줄텐데 이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수출용으로 제작했지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민들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사선에 피폭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시민 중 그 누구도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생활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원안위의 발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와 사용 실태를 공개하고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천연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이 함유된 음이온제품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토르말린 함유 가공제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라.
원안위는 토르말린, 일라이트 등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여야 한다. 시중에는 이러한 천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각종 카페트와 온열매트, 세라믹 볼이 들어간 정수기와 연수기 등 사람에게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되는 음이온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은 토르말린 같은 천연방사성물질 함유했다고 표기한 각종 음이온 제품에서 여러 차례 우라늄과 토륨을 다량 검출한 결과를 발표하여왔다. 방사성물질인 토르말린을 안전하다고 하려면 그동안 원안위 조사에서 드러난 토르말린 제품의 방사능 검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에 국한하지 말고 천연방사성물질 사용 실태조사와 모나자이트 생활용품 사용금지 원칙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사태의 핵심은 매트리스 수거가 아니다. 수거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 원안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안위는 대진침대 사태 한달이 지나는 동안 생활 속 제품에서 모나자이트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축소하고 매트리스 수거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부와 식약처,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천연방사성 핵종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수입업체, 가공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물질은 기준치와 관계없이 생활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2007년 온열매트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모나자이트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했다. 이제라도 원안위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생활방사선 안전정책의 원칙을 세우기 바란다.

2018 06. 1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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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_0936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 3,907명의 개인과 152개 단체, 12명의 국회의원 참여 20160623_093618
일시: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프로그램> 사회: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여는말씀: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각계발언 윤종오(국회의원, 울산북구, 무소속) 황혜주(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구미현(밀양송전탑 피해주민) 배준호(정의당 부대표)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경자(노동당 농업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김소영(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공연: 하자작업장학교 선언문 낭독 이진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20160623_093950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6월 23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문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입니다. 현재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포함하며 총 8기의 대용량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30km 반경에 3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사고 피해 범위를 생각해본다면, 부산/울산/경남 800만의 주민들 누구나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렇게 위험이 큰데 두 개의 핵발전소를 추가해 위험에 위험을 얹는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같은 요인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수호기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배우고, 많은 기준들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 부지에 2~3개의 핵발전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과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평가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면, 방법을 찾아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위험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국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게 과연 정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까.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비용이 드는 선택이지만,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만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은 유독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무모하고 어리석게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는 2030년이면 태양광에 의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물론 핵발전도 밀려난다고 예측 했습니다. 지금은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얼마 후에는 이러한 논쟁조차 의미 없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발전소 위험에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회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 등을 검토해 그 건설을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을 걱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탈핵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6623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6/06/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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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기자회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화, 2017/06/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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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환경부, 국민 알권리 차단 관행 바꿔야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수, 2016/12/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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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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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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