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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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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0:52

<6·1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화해 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과 청년 취업 문제,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의 독창적이고 개혁적인 공약은 아님.

○ 그리고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동해선 연결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 사업을 강원도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제1핵심공약으로 삼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강원도가 직접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평화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약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청년, 노인층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는 그 효과가 가계에 직접 미친다는 점에서 확대가 바람직함. 특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12개월의 추가 양육수당 지원은 관련법령 정비라는 과제가 있기는 하나, 실제 육아휴직으로 가계수입이 줄어들어 양육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이해하고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다만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 육성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함은 물론 퍼주기 논란도 계속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역시 지원 대상 숫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와 함께 구직자 입장에서 보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효과가 보다 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

○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원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함에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만 적시할 뿐 구체적 재원확보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임. 재정상황에 따라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득표에 유리한 공(空)약이 될 수 있음.

○ 레고랜드테마파크 사업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7년 째 표류하고 있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호도해 왔으며, 투자유치 실패, 특수목적법인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거부, 부실한 경제성평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배임-횡령 등 불법 문제, 도유지 헐값매각 문제, 역사유적 훼손 문제, PF대출의 절차적 하자 등등 셀 수없는 문제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질문에 대하여 가짜뉴스로 표현함.

○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건설을 위해 멀린사가 직접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멀린사는 기존 시설 건설 이외에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를 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바가 없음. 그럼에도 4번째 착공식을 진행하여 도민을 호도하고 선거방송에서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정창수(자유한국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이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공약으로 볼 수 있으나, 강원도지사 후보자의 공약으로는 너무 지역에 한정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음.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 재원확보와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지 않음.

○ 다른 공약도 있겠지만 핵심공약 3개 모두 개발과 관련된 공약임. 강원도가 처해 있는 여러 이슈들 중에서 대응해야할 공약들이 많음에도 개발 공약만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너무 지나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핵심공약으로 보았을 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약임.

○ 지역현안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의 비전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해 왔는지가 보이지 않음.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지사 후보자 캠프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결과 내놓은 3대 핵심 공약이라 보기 매우 어려움.

○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이나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직이 아니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최소한 핵심공약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으려 노력해야 하는데도 전무하다는 것은 후보자든 후보자 캠프든 정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여겨질 수 있음. 각 핵심공약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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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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