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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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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8:14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마을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을 들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은 이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9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했고,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제주도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야5당의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최고 사법기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채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사실상 ‘협력’했다.

이후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수백 명의 사법 처리, 수억 원의 형사 벌금, 국가의 거액 구상금 청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다. 강정마을 공동체도, 천혜의 자연환경도 망가진 채 흉물스러운 해군기지만이 남았다. 기지 완공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마을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마주해야 했고,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의 이지스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하기까지 했다. 제주는 지금 대중국 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행정처의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제주 해군기지 판결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어제 있었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전국 23개 법원 판사회의 대다수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내고, 시민사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는 괴리된 것이다. 더 이상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판결들을 전면 재조사하라.

대법원은 주민들을 기만했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싸워온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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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엉터리 공론화 무효 시민선언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2.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94.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4.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5.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출처: https://nonukesnews.kr/1879 [탈핵신문]

수, 2020/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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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습과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물론 침공 9일 만인 현지시각 17일, 터키 정부가 미국 대표단과의 합의 이후 120시간 동안 군사 작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쿠르드 자치 지역을 방어하는 시리아민주군(SDF) 측도 휴전을 이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이다. 반인도적인 군사작전을 일시적이나마 중단한 것은 다행이지만, 터키군이 떠나지 않는 이상 명분 없는 침공이 어떻게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연일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참혹한 소식들이 전달되었다. 실제로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민간인 120명을 포함해 59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애초 침공을 시작하면서 터키 정부가 내건 명분과 목표는, 자신들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연계된 시리아의 쿠르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국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약 460킬로미터에 달하는 양국 국경을 따라 시리아 영토 안쪽으로 32킬로미터 가량 들어간 지역에까지 이른바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 360만 명에 달하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최대 2백만 명 가량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난민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심산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 주민 전체를 쿠르드노동자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현재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해서, 그들이 터키를 상대로 ‘테러’를 일삼아왔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쿠르드 주민들은 2012년 7월 19일 당시 반군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과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지역을 떠나면서 생긴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스스로 메우고, 생태주의와 양성 평등, 인종 간의 다원주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를 핵심으로 한 ‘민주 연방제’를 내걸고 다양한 자치 실험을 벌여왔던 이들이다. 또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듯 이슬람국가(IS)의 칼리프 제국 건설의 꿈을 좌절시킨 일등 공신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터키 정부는 주민 전체를 테러리스트와 그 협조자로 몰아가며 군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민족이나 인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종 청소 시도에 다름 아니며 집단 처벌을 금지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이자, 주권 국가의 영토와 자결권을 침해한 명백한 침략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120시간 휴전이 아니라 시리아의 쿠르드 자치 지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체의 군사 위협과 개입을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평화의 샘’ 작전 개시를 알리며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자매품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 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터키에 무기를 많이 수출한 국가다. K-9 자주포, K2전차, KT-1 훈련기, 탄약, 기술 이전까지 터키는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고객이었다. 한국은 1999년 터키와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방산협력공동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2018년에도 방산 수출 10대 유망국가 중 하나로 터키를 꼽았다. 한국이 그렇게 수출한 무기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무책임한 무기 수출은 쿠르드인의 고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터키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사회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국은 하루빨리 터키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터키 정부의 쿠르드 지역 군사행동 중단과 철수, 한국 정부의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폭력은 없어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계를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X현장, 난민인권네트워크,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중지성의 정원,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수요평화모임,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연세대 광장의 젠더 연구팀, 연세대 구술서사 연구 모임 '말과 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총 29개 단체)

 

월, 2019/10/2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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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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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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