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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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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1:51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항소심 재판부, 신속한 무죄판결로 부당한 1심 판결 바로잡아야

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오늘(6/8) 오전 10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는 총선넷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반(反)헌법적이며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하였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무죄 판결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총선넷 활동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90조 위반으로 기소된 채용비리 후보 공천반대 1인시위 활동가에 대해, 지난 5월 31 파기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총선넷 활동가들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1인시위에 벌금 100만원 중형을 선고한 파기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재판부에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선거법 90조와 93조, 103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이 매우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침해 최소성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확성장치 금지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주최 : 2016총선넷 탄압 대응모임, 참여연대 

발언 :

- 총선넷 1심 유죄판결 규탄 및 항소 이유 

- 채용비리 의혹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 벌금형 판결 규탄 

- 선거법 90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1. 배경사실 

 

총선넷 선거법위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 피고인 안진걸 외 21

 

신청인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총선넷’)를 결성하거나 참여함.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구체적으로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반,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 첩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위반죄 (4) 집중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1만 온라인투표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위반죄로 기소됨. 

 

1심에서 여론조사 부분 무죄 / 나머지 기소사실 유죄(벌금 50~300만원) 

쌍방 항소, 피고인들은 무죄 주장하며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구함.  

 

 

2. 위헌제청신청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3. 현행 선거법 규율체계의 문제점 

 

○ “선거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규정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곧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고,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택함.

 

○ 후보자나 정당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의 선거운동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범위에서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 유권자에게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의 영역이 매우 협소함. 

 

○ 결국 일반 유권자들에게 제청신청조항들은 탈법적 행위를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거 시기 해당 방법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짐.

 

 

4. 제청신청조항들의 위헌성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 명확성 원칙 위반

 

○ 워낙 넓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자체로 불명확함. 법원이 이 조항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로 한정하기 위한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

 

○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와 후보자 및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함. 그러나 후보자나 정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의 일회성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등 그 기준을 알기 어려움.

 

○ 선관위 직원, 캠프 관계자,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에게 맡겨져 있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표현행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선거의 ‘과열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동등한 차원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후보자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나 선거의 공정’도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임. 

 

 

② 수단의 적합성

 

○ 일정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함. 판단자료가 부족할수록 이미 이름이 알려진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 기회균등도 확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공정성 내지 공평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불균형 발생함.

 

 

③ 침해의 최소성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청신청대상 조항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함.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을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함. 

 

○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처벌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나 ‘정책’만 언급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포섭하는 것이 너무도 용이하기 때문임.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총 선거비용 통제를 통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하므로 특정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체 선거법의 체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국한”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실제로 가능한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이 거의 없음. 

 

 

④ 법익의 균형성 

 

○ 정당과 후보자, 무엇보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통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함이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다고 보기 어려움. 

 

 

 

(2)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확성장치의 사용이 심각한 소음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오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임. 

 

 

②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후보자 측으로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발생시켜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예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의 효과와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용빈도나 시간, 소리의 크기 등이 일정 범위 내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일률적인 금지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런 선거 과정과 생리에 맡겨두는 것으로도 과다한 소음 발생은 방지할 수 있음.

 

○ 휴대형 확성장치는 누구나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수단이고, 그 확성장치를 사용한 발언의 내용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더 심각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폭넓게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후보자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여 사람을 동원할 위험성, 모임의 비용을 후보자가 지원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이용할 가능성 등은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금품이 수수될 위험이 있다거나 금품을 통해 사람을 동원해 선거운동의 불공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금품에 의한 의사왜곡 같이 부정적 영향인지, 그 모임의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임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아 개최 자체를 강력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기간 집회와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 많은 국가에서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선거관리기관의 허가나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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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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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4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해결의 출발점은?</h1> <p> </p> <p>글. <strong>이지언 </strong>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G21S7&quot; title="마스크" rel="nofollow"><img alt="마스크" height="28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4/46754693704_e84e0f4afe.jpg&quot; width="500" /></a></p> <p> </p> <p>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씩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곤 찾기 어려웠다. 다급해진 정부가 ‘긴급조치’라고 연이어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중 인공강우 실험이나 도로 살수차 운행, 초대형 공기정화기 설치와 같은 방안들이 나열됐다. 상황이 워낙 상황인지라,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이 정도의 반짝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만무할 뿐더러 긴급대응에 앞서 평상시 대책은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 </strong></span></p> <p>올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됐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졌고, 3월 5일 세종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14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나타내 대기환경기준을 4배 웃돌았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창문을 닫은 채 집안에서 구이 요리를 계속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p> <p> </p> <p>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미 고농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상 대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데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급증시키는 기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일평균 50㎍/㎥ 초과) 하루 전날 발령해 긴급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 공공기관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러있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내는 특정 시기에만 매달린다면 자칫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보급과 같이 당장의 미세먼지 노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만 귀결되기 십상이다.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지만,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p> <p> </p> <p>여러 역학 연구에서도 하루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더 유익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값을 5㎍/㎥ 줄이면, 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5㎍/㎥ 감소시키면, 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상저감조치’에만 집중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의 시각 교정이 시급한 이유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Yw478&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46561323715_cdfaa5d6cf.jpg&quot; width="329" /></a></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해결,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출발해야</strong></span></p> <p>중국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양국과 다자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추세지만 구체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당분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자국 대기질 개선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최근 40% 수준 저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협력과 연구는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동의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이다.</p> <p> </p> <p>그럼,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떨까. 미세먼지 여론이 악화되자 3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묵혀왔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부랴부랴 처리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는 재난안전법 등 8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대부분 무쟁점 법안들로,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쏙 빠졌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유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법안이 대표적이다.</p> <p> </p> <p>미세먼지는 재난이지만, 자연 재해와는 구별해야 한다.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 경제 구조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이자 열쇠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이자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다. 95%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국가 지출의 4분의 1에 달하고, 교통과 산업에서 석탄과 석유를 태우며 배출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우리의 숨 쉬기가 곤란에 처해있다. 거꾸로 말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면, 공중보건과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p> <p> </p> <p>국내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천만 대에 육박했다. 자동차 운행과 타이어 마모로 인한 비산먼지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원이다. 수도권의 코밑 충남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밀집시키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도 계속 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외 미세먼지를 무서워하면서 정작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간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 </p> <p>미세먼지 문제는 얼핏 복잡해보이지만, 해법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경유차와 같은 공해차량은 줄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난개발을 억제하고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를 보전하기, 소각장을 늘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쩌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노력이 꾸준하게 실행된다면 조만간 봄날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p> <p> </p> <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div>
수, 2019/03/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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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04/620/001/6…; alt="20190328-아시아팟20_710-450.jpg" style="" /></p> <p> </p> <p><strong>아시아팟 20회 /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strong></p> <p> </p> <ul> <li>'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 : 태국 현지에서 취재중인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가 지난 3월 24일 치뤄진 태국 총선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li> <li>'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주목한 아시아 이슈를 소개하는 '아시아픽'에서는 라오스 댐 사고 현지조사 결과와 최근 상황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li> </ul> <p> </p> <p>*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892207</p&gt; <p>* 팟티에서 듣기 : https://www.podty.me/episode/11477857</p&gt; <p>*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_0o7NITdzM</p&gt; <p> </p> <h3 style="font-family: NanumGothic;">[아시아팟] 목록</h3> <blockquote style="font-family: NanumGothic;">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quot;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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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h1> <h2>김위원장,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무지 드러내</h2> <h2>김위원장의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논평</h2> <h2> </h2> <p>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4/16)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 발표를 통해 ILO 핵심협약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심사숙고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기간제 노동, 파견 노동, 하청 노동, 불법파견 노동 등 우리 사회는 복잡한 고용구조,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노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조합 파괴,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해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입법방안을 사회에 설득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은 사상한 채 자신이 문제라고 평가하는 몇몇 현상만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이를 ILO 기본협약의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p> <p> </p> <p>김학용 위원장은 “갈등·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노동환경은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은 사문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노동권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12.10.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문에서 밝혔듯이 제87호, 제98호 협약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ILO 핵심협약 가입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자신이 입법부에서 헌법상 노동3권 보호에 가장 힘써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의 민원은 국회 내의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장은  다른 어떤 의원보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4sYBXYoBgC02vthN-YCnIgOxjrty3nVST8…;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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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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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p> </p>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p> </p> <p style="margin-left:40px;">※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p></div>
월, 2019/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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