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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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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4:50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 11:30
  • 장소 :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서울 강남역 8번출구 인근) 
  • 사회 : 이용우(민변 노동위원회)
  • 발언 : 이조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만신(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민변 노동위원회), 송은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180608_기자회견_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1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발 신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수 신 삼성전자(주) 부회장 이재용

참 조 1. 삼성전자(주) 공동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2. 삼성그룹 언론홍보 담당자

제 목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

 

1. 귀 그룹 및 소속 계열사들의 정도경영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귀 회사가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한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벌이고 있던 중, 삼성전자서비스(주)는 2018.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면서,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고,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문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삼성, 80년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동 합의를 해석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는 귀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주)의 합의문일 뿐, 삼성전자(주), 나아가 삼성그룹 전반의 무노조경영 폐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질의합니다. 

 

5. 조속한 시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별지>

- 질 의 사 항 -

 

1) 귀 회사의 2003년 7월 신입사원 교육자료 중 ‘비노조경영’이란 제목의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가) ‘신노사관계’를 노사협력관계로 설명하면서, GE, IBM, MOTORORA 등의 기업의 예를 들고, 한국노사관계가 후진적이라고 설명한 후, “노조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부 근로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노조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신입사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 또한 위 교육자료에 따르면, “회사(삼성전자)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 “노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노조 무용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시스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미래형 노사관계이다”, “노조는 기업경영을 포지티브섬 게임에서 네거티브섬 게임으로 변환시킨다”, “비노조경영은 글로벌 트렌드이며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 위와 같은 교육은 신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부당하게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2013. 10.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알려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문건과 관련하여,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위 문건은 삼성인력개발원의 조ㅇㅇ 전무가 2011년 11월 말 삼성경제연구소 이ㅇㅇ 상무에게 2012. 1. 예정된 삼성그룹 CEO 세미나에 필요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만들어진 문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그룹은 여전히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한 귀 그룹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 위 문건 중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는 내용의 위 대목은, 그 자체로 노조설립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이 작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2018. 2.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 서초동 사옥을 수색하면서 발견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6,000여 건의 문건 중 이른바 ‘마스터 플랜’ 문건과 관련하여, 

 

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위 문건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조 진행상황 점검표’상 ‘노조설립 움직임과 가입, 세 확산, 파업’ 등 세 단계에 대응하는 100여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고, 누구에게 배포하였습니까?

 

나)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그린(Green)화 문건’도 발견되었는데, 이 문건에는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즉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학연과 지연은 물로 개인 치부가 드러나는 사생활까지 적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2013년 노조설립 때부터 2017년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귀 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이에 체결된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합의와 관련하여

 

가) 위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주)에 국한된 합의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서비스(주)를 넘어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까?

 

나) 만약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면,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에버랜드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서비스연맹 에스원노동조합 등의 노조활동도 보장하는 취지입니까?

 

5)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 및 역사와 관련하여,

 

가)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 사건 이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遺志)로서, 귀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것이 회사 경쟁력에 더 유익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1988년 “노조 결성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구분 관리하고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노조 결성을 봉쇄하라”는 내용의 <88년 노사관리 지침 제4호(위기상황의 인식과 완벽한 대응)>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은 결국 “노조가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또는 “노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침으로 해석․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결국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는 주장에 대한 귀 그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나) 귀 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재 검찰 수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러한 과오를 일부 인정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최근 합의문에 노조인정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귀 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폐기 선언, 과거 노조파괴행태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약속, 무노조경영방침을 뒷받침한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청산과 규정 및 제도의 정비, 전사적인 노조활동 인정과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의 공표 등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자회견문

 

삼성그룹 무노조경영방침 공식 폐기 선언 등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삼성은 무노조경영, 노조파괴경영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창립된 지 80년이 된 삼성은 부동의 국내 1위 기업집단이자. 전세계적으로 막강한 기업으로 성정하였다. 삼성의 눈부신 발전은 진심으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삼성은 삼성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왔다. 

 

1977년 제일제당 미풍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초임은 고작 2만176원.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1인 최저생계비가 4만 5000원 정도였고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의 월급도 4만 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제일제당의 임금은 실로 턱없이 작았다.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화학노동조합 제일제당 김포공장지부를 결성했지만, 제일제당은 노동자의 친인척을 겁박하고,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노조탈퇴 만세”를 외치게 하는 등 악랄한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켰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개되자, 삼성은 ‘345지침’, ‘88 삼성 노사관리지침 제4호’, 89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89 비상노사관리지침’을 만들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다. 노조에 우호적인 직원을 ‘문제 사원’이라 칭한 후,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노조설립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이들 집 앞에서 지키고, 미행과 감시를 일삼았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철저히 활용하여,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 결과 87년 삼성중공업 창원2공장, 88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000년 에스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

 

2003년 작성되어 삼성전자 신입직원 교육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비노조경영’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무용론을 내세우며, “회사는 비노조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노사 모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비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노조경영’은 그 표현이 무엇이든 간에, 현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수노조 금지가 사라지자, 삼성은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조장희 위원장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법원은 삼성의 징계사유가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에 대해 삼성은 회사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던 것이다. 

 

2012년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조가 있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생명 등 8개사)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하고, 기존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을 추진한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설립시(삼성전자 등 19개사) 전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와해에 주력하고, 불가시 친사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노조와해’, ‘사측에 친한 노조를 통한 고사화’ 등 노동조합 자체를 절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삼성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건희 사면과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쳤다. 삼성은 정치권력에 유착하는 것이 중요했지, 삼성을 위해 일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도체 신화를 만든 삼성에게 있어, 반도체를 만들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은 한갓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고, 배가 고파 노조를 만들려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할 골치덩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성 노조파괴 행위의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성의 발전은 삼성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에 있지, 삼성 이씨 일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은 비노조경영, 아니 노조파괴경영 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6.  8.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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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20171017_등록금정책평가

 

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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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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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으로 등재됐다. 삼성전자는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이사 선임과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들은 이재용 ‘책임 경영’의 시작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이날 주주 총회에는 한 가지 안건이 더 있었다. 그것은 11월 1일 자로 삼성전자의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를 분사한 뒤, 1년 이내에 미국 HPI에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에는 2천 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직원 천여 명은 이날 주주총회가 열린 삼성 서초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프린트 사업부의 적자를 이유로 분사와 매각을 감행하지만, 애초에 적자가 발생한 것은 A3 프린터 기술에 대한 경영진의 과도한 투자 결정 때문이었던 만큼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 프린트 사업부를 분사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부로 옮길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정리 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매각 발표 뒤 기존에 추진하던 계약 등이 취소되면서 프린터 사업부의 실적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사 뒤 설립될 자회사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매각 전후 과정에서 정리해고의 명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삼성전자에는 노조가 없다. 삼성전자 프린트 사업부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사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HPI로 매각된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각 조건에 이를 삽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고용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이른바 ‘이재용 체제’가 출범한 뒤 삼성 계열사에서 퇴직한 직원은 8천여 명에 이른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편집 : 최형석, 박서영

목, 2016/10/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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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금, 2017/09/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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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계열별 차등 등록금 ,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산정근거 없어
개인의 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

일시장소: 10월 10일(화) 오후 2시, 홍익대학교(영원한 미소)

 

20171010_예술대등록금문제해결촉구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신민준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

예술계열 학생회들은 예술 대학생들에게만 비싼 등록금을 부과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술계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이하 예술대대책위) " 를 결성했습니다. 예술대대책위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각 대학교와 정부는 부당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대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은 32.8 만원 ( 서울시립대 )에서 165 만원 ( 연세대 )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 입학금처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합니다.

 

 

예술계열 학생들에게만 고액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으며 학교가 학생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대 학생들만 고액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 차액만큼 예술대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인문 계열만 구분하여 등록금을 책정하였으나 1986 년 대교협이 세분화된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계열별 등록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1990년에만 해도 인문사회계열 143만원(100%), 자연과학 18만원(112%), 공학 예체능 28만원(119%), 의학 50만원(135%)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계열이 약 5배 정도 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100%)을 기준으로 자연과학계열 120%, 공학·예체능계열 129%, 의학계열 157%로 1990년보다 크게 벌어졌습다.(출처:대학교육연구소)


예술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높은 형편입니다. 예술대대책위가 전국 예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 월 20 일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예술계열 전공자 1 대상의 설문 참여자 6,083 명 중 39.2% 의 인원이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1,000 만원 이상 고액대출자 인원도 5.3%(325 명 ) 나 되었습니다.

 

예술대학생 부채 현황

~100만원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이상
558명(8.1%) 478명(7.8%) 739명(12.1%) 227명(3.7%) 326명(5.3%)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교육여건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답한 비율이 85.7%나 되며,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 귀하가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0.3%) 113명(1.9%) 739명(12.1%) 2,751명(45.2%) 2,461명(40.5%)

 

예술대 학생들이 이렇게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술대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평균 100만원 가까이 추가 등록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환원받는 실험실습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미술⋅조형 전공 학생들은 인문대 학생들에 비하여 1인⋅학기당 1,068,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출하는 실험실습비는 1인⋅학기당 157,000원에 불과합니다. 추가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로 환원받지 못한 금액이 911,000원에 이르며, 그 비율은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예술계열 학생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 좁은 실기실에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하며, 붓이 얼어붙을 정도로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낸 예술대 학생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술 전공은 돈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레슨과 학원으로 별도의 훈련을 거쳐야 하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도 높은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졸업 이후에도 대부분 배고픈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술 전공을 선택 이유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식지 않는 예술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끈기있게 키워나가는 예술대 학생 개개인의 꿈에 희망을 주기 보다는 더 높은 등록금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꿈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소질과 열정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만 확대될 것 입니다.
각 대학은 이러한 차별이 더 악화되지 않도 예술대에만 높히 부과된 등록금을 인하하여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 높은 등록금 만큼의 쾌적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18년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정책은 예술대 학생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첫번째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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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금, 2017/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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