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이끈 이이화 건립위원장 인터뷰 이 위원장 “식민지 시대 아픈 역사 고스란히 알릴 것…청소년 위한 토론장 돼야”
▲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이이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촬영 성서호]
(파주=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3·1 운동 때 발표한 독립선언서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이들의 편지나 일기도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볼 수 있어요.”
이이화(82)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물관을 소개하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사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 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처음 건립위원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고령을 이유로 자리를 고사했지만, 오는 29일 박물관의 정식 개관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공적 자금의 도움 없이 시민들의 모금과 자료 기증으로 마련된 박물관은 특히, 여러 박물관 중 가장 많은 기증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돈을 주고 사 와도 자료를 못 구하는 마당에 국가 예산도 안 받고 어떻게 꾸릴지 걱정이 컸다”며 “그런데 예상치 못한 호응을 받았고, 여러 곳에서 자료를 희사해 주셨다”고 고마워했다.
▲ 순종의 칙유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그는 “전시 자료 7만 점 정도를 모았는데 국내외 통틀어 7개 정도밖에 없다는 3·1 운동 독립선언서 원본도 있다”며 “강제 징용된 일본군에서 몸에 두르던 ‘무운장구'(武運長久)라고 적힌 띠는 물론,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글 등의 자료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식민지역사박물관에는 “한국의 통치권을 예전부터 친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러르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한다”는 내용의 순종 칙유(勅諭·임금의 말씀을 적은 포고문)와 초대 조선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포고문 등 국치의 아픔을 담은 사료가 전시될 예정이다.
▲ 병합기념 조선사진첩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나라를 팔고 귀족이 된 조선 고위층들이 1910년 11월 부부동반으로 일본을 관광하던 당시의 흑백사진 등을 담은 ‘병합기념 조선사진첩’이나 식민지 시절 조선인들을 감시·탄압했던 경찰들의 자료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나라를 빼앗긴 시절 민초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1940년 육군지원병에 끌려갔다가 전쟁터에서 소식이 끊겼던 임용택 씨의 사진부터 1945년 징집된 뒤 관동군 자폭특수대에서 훈련받은 이규철 씨의 육필일기 등은 당시 민중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유족이 직접 기증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의의를 해방 후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디딤돌’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경제 발전상에만 집중했지, 독립운동의 역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관할 박물관은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똑바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향점은 과거를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고 화해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친일파들이 반성하도록 하고 이후 화해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박물관장 제안을 손사래 치며 거부한 그는 앞으로 박물관이 ‘살아있는’ 곳이 되길 바랐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학습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해방이라고 식민지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자꾸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국민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알게 해야 한다”며 “기본 성격은 박물관이지만, 참신한 방법으로 식민지 역사를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은 이달 29일 문을 연다. 2007년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약 11년 만으로, 공적 자금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일반시민 성금과 자료 기증으로 마련됐다.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진행된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필명, 본명 임준열)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임씨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과거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자백은 보안사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선고와 같은 취지로 임씨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임씨는 1974년 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의 개헌지지 성명에 서명한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임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영장 없이 12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씨 등 나머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 2009년 ‘문인간첩단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2011년 12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던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반민주적, 인권침해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씨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 공안부에서 먼저 재심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 세월이 바뀌니 이런 일도 있다”며 기쁘면서도 얼떨떨한 심경을 전했다.
임씨는 과거 그의 보안사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자백이 그대로 검찰의 기소장과 재판부의 판결문이 됐다며 억울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재심청구 및 무죄 선고에 대해 “문인간첩단 사건 이후 44년 동안 간첩으로 불리우며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박정희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이었음이 밝혀져 대단히 기쁘다. 앞으로 많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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