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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4%인데 34%로 잘못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보도는 선관위에 의해 곧 정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 발표를 사실인양 떠들고 다니던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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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4%인데 34%로 잘못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보도는 선관위에 의해 곧 정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 발표를 사실인양 떠들고 다니던 후보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6:24
언론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24%인데 34%로 잘못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보도는 선관위에 의해 곧 정정조치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 발표를 사실인양 떠들고 다니던 후보가 있었다. 급기야 TV토론에 까지 나와서 자신이 여론조사 일등을 했다고 발언했다. 다른 후보에 의해 고발됐다. 선관위에서는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는 매우 중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생활 30년 헛 했다. 이런 자들이 공직경험을 내새워 지자체 장으로 나온다는 사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사리분별도 못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유리함을 드러내려는 찌질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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