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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침대 라돈 피해 발생 정부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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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침대 라돈 피해 발생 정부 책임 크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06- 13:11

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15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할 방사성물질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못 이용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 지 보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벌써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그 해결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혼란을 겪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상황을 접수하거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진침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침대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도포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특허해주었고,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의 방사성물질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었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단체들이 방사능 검출을 발견한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아무리 적은 양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과 규제기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정부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상황의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의 원천적인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해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제한, 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 진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 다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안전성이 확인 안된 방사성물질 포함 제품 사용을 제한하라 ○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 국내산, 수입산 모든 방사능 의심 음이온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 ○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6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 모임 성명서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진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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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

“남한강 3개보, 낙동강중상류 6개보 적극 조치해야”

 

정부는 11월 10일 오전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하고, 7개 보를 우선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6개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것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4대강사업은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 방지, 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 시간에 추진한 최악의 적폐사업이다. 이에 대한 심판과 적절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일부 보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남한강 3개보와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강을 강답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공동대표 김정욱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는 정부의 이번 수문 개방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보 모니터링 자문회의에 4대강 사업 찬동인사를 배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10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논평_정부는 책임과 의지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해야

금, 2017/11/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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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16개 가운데 14개가 개방된다. 정부는 오늘 동부 하이텍 취수장과 하이닉스 취수장이 인접한 한강 강천보, 여주보를 제외한...
금, 2017/11/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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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113_121827_005

“대통령님, 3개월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본 -20171113_115226 [caption id="attachment_185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회원 50여명이 13일 정오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이후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를 생각해볼 때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현재 중증천식을 앓고 있는 피해자 강은씨는 “문재인대통령이 8월8일 만났을 때 약속했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속이 탄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사망자가 1,275명이고 피해신고자는 5천 9백명을 넘었다. 아직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진행중”이라며 “ 정부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하여 달라. 3,4단계도 모두 피해자다. 모든 피해자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 지금까지 18번의 캠페인은 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정부종합청사 앞에 왔다”면서 “지난 8월8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약속한 뒤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2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금의 대책은 모두가 문재인정부 이전인 19대 국회 때 만들어진 구제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뿐”이라며 “ 가습기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가 다리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피해자들의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왜 3개월 4개월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건지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재인정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1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청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계단과 광화문 4거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종로 SK본사 앞까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나팔부대 등 약 19개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CaKSF_dpAw[/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해결 약속을 지켜라!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혁안하나?
국회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하라 !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 6년을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문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그동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었을까요? 11월10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06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7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살인제품에 노출된 소비자가 350만~400만명에 이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부가 관련 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용역결과입니다.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하면 공식화하게 되고 그러면 찾아내야하는 부담을 갖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존재이유 아니던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발언 다음 날인 8월9일부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어 이런저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문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구제법과 이에 따라 가해기업이 낸 기금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장차관이 바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정부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기존의 자세를 계속 유지합니다. 1년간이나 연구해서 관련성이 확인된 천식을 그리고 폐손상 피해자들을 피해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경부의 태도는 박근혜정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피해자찾기도 이전 정부 때와 같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걸려오는 전화받는 것 뿐입니다. 30만~50만명의 피해자를 찾아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박근혜정부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어처구니 없게 방치하고 내팽개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문정부의 개혁아이콘이라고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뭉개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정부가 벌써 보수관료들에게 가로막힌 것일까요? 문대통령의 사과와 해결약속 이후 3개월 동안 진행된 환경부와 공정위의 이러한 흐름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피해대책 약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장차관이 바뀌고 이제 국과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물러온 관료들의 실무선이 바뀌는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내 적폐적 관료를 정비해 그야말로 문제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적폐청산의 흐름은 시민들의 생활속 적폐청산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폐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바로서고 사회적으로 삶과 생명이 안전한 나라가 바로 촛불이 염원했던 바 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사회적 적폐청산이고 그 과정에서 참사의 교훈을 제대로 얻고 실현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개월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와 국민에게 했던 말을 대통령 스스로와 정부 관계자들이 되새기길 바랍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13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월,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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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상 중 한국은 석탄발전소 수출 혈안

한국전력컨소시엄 8일 베트남 석탄화력 사업계약 체결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5억2천억 달러 대출
국제 시민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 비난

2017년 11월 14일 – 독일 본에서 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이 개발도상국 석탄발전소 수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한국전력 컨소시엄(한전, 일본 마루베니상사)은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 사업의 계약을 지난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23억 달러에 달하는 총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은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연내 조달할 계획으로, 한국수출입은행도 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말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배출간극 보고서(Emission Gap Report)’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지구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800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과 건강영향에 시달리고 있다. 학술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해 동남아시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질환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찌레본2 석탄발전소 사업에 5억2천만 달러를 대출하기로 했다. 소식에 따르면 대출금은 14일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한국이 국내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달리 해외 수출을 계속 장려하는 정책은 상호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새롭게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약속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석탄발전소 수출에 앞장서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모순된 행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기업은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과 금융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1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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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5년 주기로 진행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99개국이 참여해 한국에 대해 218개 권고를 내놓았다.

이 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권고를 한 국가는 모두 12개국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법적 인정,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의 석방,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13개 권고가 제시됐다.

2012년에 진행된 전기 UPR 심의에서 한국이 병역거부권과 관련해 받았던 권고는 모두 7개로, 이번 심의 결과는 한국에 국제적 인권 의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의 병역거부자 수감자 수가 여타 국가에 수감된 병역거부 수감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떤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인권침해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국제법상 책임을 무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장기간 지체됐던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 도입 등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관련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15개 권고 등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권고도 다수 이뤄졌으며, 군내 동성간 합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도 6개가 있었다.

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도 23개에 달해 사형 반대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음도 드러났다. 한국은 2012년 2차 주기 UPR 심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20개 권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래로 사형집행이 없었지만, 사형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61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보고서 채택 당시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30개 권고에 대해서는 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2018년 3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병역거부권 관련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도 도입,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도 폐지 등 여러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이번 심의는 한국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하여 과거와의 단절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좋은 계기가 된다.“며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같은 권고들을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해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수, 2017/11/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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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미술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리가 확인되었다. 즉 학교장은 수업료로 받은 학교예산으로 학교법인 명의의 고급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하여 개인차량처럼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와는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자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자녀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 물품을 5,000만 원 넘게 결제하여 부당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출판사에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학교장의 장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학교법인의 교육원에 두고 김치를 생산하여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온 가족이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비리로 교육청은 교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지정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90만 원, 1년 수업료 약 472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총 1,100만 원 가량을 거뒀고, 이러한 등록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횡령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참고로 다른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입학금이 0원, 1년 수업료는 14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그 동안 학교에 부당하게 과다납부한 입학금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최근 공·사립대학교에서도 90만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던 입학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80% 수준)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지도 않고 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또한 학교측에 대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입학금 등을 징수하는 것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특목고나 자사고도 일반고에 비하여 턱없이 비싼 입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입학금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법적 근거 없는 비싼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17.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서울미술고_과다납부_입학금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수, 2017/11/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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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진원지 얕아 최대지반가속도 0.58g, 지진규모 7.5에 달해

양산단층대 활동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 상향, 전면적인 구조점검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 세워야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36.12 N, 129.36 E)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원전에서 42km 지점이다.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주지진의 여진은 640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적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 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진규모는 5.5이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진원지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일대의 원전의 내진설계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지진규모 6.5에 해당하는 0.2g 이다.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원전은 지진규모 7.0에 해당되는 0.3g이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지진이 이들 원전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내진설계 설정 기준은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 활동성단층을 이용한 최대지진평가이다. 그런데 이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대를 평가에서 배제했다. 계기지진은 경주지진보다 낮은 쌍계사 지진(규모 5.1)을 이용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을 포함해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운영 중 원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관통이 발견된 데 이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15% 미타설과 6호기 내벽 콘크리트 공극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현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구조 관련 안전성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재대로 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양산단층대는 수천만년에 걸쳐서 총 4번의 활동시기가 있었다. 한 번의 활동시기에서는 수백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을 비롯해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들로 이루어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5281" align="aligncenter" width="596"]171115_pohang_earthquake 한반도 동남부일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진앙지(붉은색은 기상청 발표 진앙지, 주황색은 USGS의 발표 진앙지)ⓒ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277" align="aligncenter" width="480"]우원식 의원실 제공 자료 우원식 의원실 제공 자료[/caption]

2017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수, 2017/11/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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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오늘(16일)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의 소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며,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기존 300만원이던 월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인상하려하자 임차상인이 이를 거부했고,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뜨는 동네’에서 지역을 지켜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모두 귀속되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역의 특성 형성에 기여한 영세한 문화∙예술인과 임차상인을 배제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이 집중되어 계층 간 갈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임대인의 자본소득 극대화가 주민공동체와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지역 쇠퇴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례로 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을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 5년 –> 10년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 조사결과 5.02년으로(첨부자료.1 참조)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촌 사례처럼 계약갱신기간이 완료되면 제한 없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은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연 9% –> 연 5% 이내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첨부자료.1 참조), 법정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으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다.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고려하여 상한기준을 조정하고, 지역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 보장
임대인의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철거•재건축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규정은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로 형성된 영업권보다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한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불평등한 구조는 임차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와 계층 간 갈등과 도시환경 획일화로 인한 쇠퇴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 등 10조원이 소요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 70곳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인들의 영업권을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끝

#별첨. 171116_보도자료_상가임대차법개정청원

목, 2017/1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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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고는 연기할 수 없다.   어제(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 강진이 일어났다. 지난 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목, 2017/1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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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cpi2018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2017년 11월 16일 --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caption id="attachment_185289" align="aligncenter" width="640"]CCPI-2018-Results-171113-2-A3-Version_embargo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290" align="aligncenter" width="640"]korea-ccpi2018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caption]
목, 2017/1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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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3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xvJFjeamCws[/embedyt]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등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321"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2"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323"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caption]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1116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목, 2017/1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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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신속히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3.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위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에서 민변TF 소속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들 종업원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인도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들의 문제는 12명의 개인, 그리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에 인권과 천륜이 갇힌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그 일환의 하나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이들 12명 종업원들과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 접견을 중재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4.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정신에 따라 변호인 접견 중재 등 앞으로 이들 종업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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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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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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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월, 2017/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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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
월, 2017/1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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