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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침대 라돈 피해 발생 정부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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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침대 라돈 피해 발생 정부 책임 크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06- 13:11

산업부는 기능 특허,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 인증, 환경부는 친환경생활가구 인증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 구매한 피해발생, 정부가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15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진침대 라돈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규탄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발생한지 1달이 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나 조사 등에 대한 계획이 없어, 답답함과 분노,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라돈은 폐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다른 여러 질환 발생도 호소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다”, “1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침대가 수거되고 있지 않다”,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가에 의해 위험이 조장되고 확대된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조사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는 정부에서 특허를 주고 친환경 가구로 인증됐던 제품”이라며, “정부가 문제 발생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대진침대 외에도 수입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산은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검사수치나 관련 제품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위험 차단을 위해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유통 사용 중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함유 의심 제품들에 대하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방사성물질은 천연이든 인공이든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모임은 정부차원의 피해자(사용자와 노동자) 등록 접수, 국무총리가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구성, 대진침대 경영진에 대한 재산 동결 및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도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와 라돈침대 피해자모임은 국무총리실에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대진침대 피해 조속한 해결과 종합적인 생활방사능 대책을 촉구한다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최근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한 “라돈 검출 침대” 사건의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자연에 있어야 할 방사성물질을 우리 생활 속에 잘 못 이용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 지 보았습니다.
피해자 현황 파악부터 접수하는 기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3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벌써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지만 그 해결은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집 안에 라돈 검출 침대를 보관한 채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의 미숙한 대처 속에 혼란을 겪고,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부처 어디도 피해자들의 상황을 접수하거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방사능 안전 구멍 뚫린 생활주변방사선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위험을 알고서도 방사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진침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에서 침대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도포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특허해주었고,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했습니다. 환경부는 해당제품을 친환경생활가구로 인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의 방사성물질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인증과 관리를 믿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 원료만 해도 66개 업체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지 대진침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치를 넘었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단체들이 방사능 검출을 발견한 수입산 제품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아무리 적은 양도 안전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생활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근원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과 규제기관이 있어도 이런 상황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정부 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 상황의 원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해 생활 속 제품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물질의 원천적인 사용금지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용일 경우에도 이력추적이나 해당물질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조사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나자이트를 포함해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광물을 재료로 사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이온 제품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제한, 수거 등을 포함한 안전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면 이 문제를 단지 기업의 책임이나, 법제도 미비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에 갇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정확한 원인 진단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또 다른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안전을 챙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나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요구> ○ 안전성이 확인 안된 방사성물질 포함 제품 사용을 제한하라 ○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음이온파우더 등 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라. ○ 국내산, 수입산 모든 방사능 의심 음이온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검사 결과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이력추적 및 표시제를 도입하라. ○ 라돈침대 피해 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라돈침대 사건해결과 생활방사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201865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대진 침대 방사능 피해자 모임 성명서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하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그간 언론에 보도된 대진 침대의 방사능 방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진침대 라돈 방출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절실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마/알파선에 의한 내외부 피폭 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미 발표된 모델을 포함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전 모델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
  2. 정부는 대진침대 사용자와 생산 노동자들을 방사능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과 질병 유발 여부에 관한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또한 국가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약속하라.
  3. 정부는 매트리스 수거 전까지의 확실한 방사능 피폭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수거·폐기하고,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
  4. 정부는 대진침대 경영진의 재산을 동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라.
  5. 정부는 관련 부처의 책임 회피 및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 소재를 가려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6.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조직을 국무총리 이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로 구성하고 피해자·시민단체와 적극 협의하라.
  7. 정부는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생활 방사능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2018년 6월 5일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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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은폐 공조 의혹

이물질 감지시스템 불량, 제거 절차 위반 조사 필요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1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는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제보와 장기 은폐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병섭 연구소장은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했고 양이원영 처장은 이 사건의 시사점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국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팔로버디 원전을 참조원전으로 하는 한국형원전인 한빛 4호기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격납건물은 철판이 부식되고 격납건물 콘크리트는 138m 둘레에 깊이 18.7cm 구멍이 뚫린 채 20년간 가동이 되어 왔다는 것이 얼마전에 알려졌다. 이 외에도 원전 3대 주요설비(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상단에서 가로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의 마모된 연철(망치 헤드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마모된 것으로 추정)이 발견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를 7월 10일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 ‘이물질’이라고 축소 은폐 보고했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인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금회 검출 이물질’로 보고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증기발생기 하단에는 가로 세로 7센티미터, 10센티미터의 실제 망치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어젯밤 보도 이후 있었다. 상단에 발견된 소형 금속 이물질은 수년간 떠돌면서 마모된 걸로 추정되는데 언제부터 증기발생기 내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망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전에는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물질 감지를 못했다면 LP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016년 1월의 한빛원전 4호기 정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 및 결론에 ‘증기발생기 2차측 이물질 검사 및 제거 절차서 부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는데도 재가동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추측된다. 규제기관이 은폐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 안전불감증과 책임방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은 한병섭 소장과 양이원영 처장 기자회견 요약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80" align="aligncenter" width="640"]원자력연구소(준) 한병섭 연구소장이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연구소장이 증기발생기의 기능과 역할, 망치와 같은 금속 물체로 야기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밤 JTBC 보도 이후 10센티미터짜리 망치로 추정되는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바닥에 있다는 것은 제보라기 보다 한빛원전환경감시기구에 한수원이 고백한 것이다.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가 있어서 2019년 교체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겨서 이번에 교체한다고 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형 원전은 원전 한 기에 증기발생기 두 대가 있다. 웨스팅하우스 사는 4대가 있다. 한 대만 문제 생겨도 영향이 크다. 7월 26일 원자력안전협의회(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 기구) 보고에서 신규 검출 3개를 추가 보고했다. 이물질의 형상과 크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거 발견된 철사 등의 이물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미뤄 짐작했으나 실제는 길이 10센티미터의 망치와 함께 가로 세로 7밀리미터, 12밀리미터 금속 물체들이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한병섭 ⓒ한병섭[/caption] 증기발생기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모를 수가 없다. 사업자든 규제기관이든 알려주지 않았거나 인지를 못했거나 둘 다 심각한 안전 문제이다. 무능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한수원의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수 있는데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공개가 중요하다. 웨스팅하우스 사에게 기술 자문을 했고 꺼내기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 증기발생기 만들 때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이 있는데 제작사(현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의 문제다.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인 규명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누락, 내부 감시 시스템과 운영절차서에 있는 제거절차 기능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 검사 중에 형상 확인을 했을 텐데 몰랐다면 이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은폐에 동조한 것이다. 한수원이 증기발생기 교체를 조기에 하겠다는 것을 승인한 배경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하루 가동하면 10억 이상 매출인 원전을 더 가동하지 않고 수천억원의 비용이 드는 증기발생기 교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2482" align="aligncenter" width="640"]ⓒ한병섭 ⓒ한병섭[/caption] 증기발생기 내부는 고온고압으로 물이 불규칙하게 흐르고 있다. 금속물체가 증기발생기 내부에 있으면서 두께 1mm밖에 안되는 세관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런 큰 망치가 증기발생기를 치면서 내부를 돌아다니면 증기발생기 세관 여러개가 한꺼번에 깨질 수 있다. 현재 설계기준 사고는 증기발생기 세관 8천4백개 중 하나만 깨지는 것에 대한 냉각수 주입 계획만 있다. 설계기준 사고는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 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대사고로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평가된 사고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여러 개 깨지면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넘어가 중대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세관이 한꺼번에 여러 개 깨지면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냉각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준비된 안전장치인 냉각수 주입 계획으로 핵연료 냉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핵연료는 녹아내리고, 즉 멜트다운으로 이어져서 방사성물질이 1차 계통에서 파손된 세관을 통해 2차 계통으로 넘어가고 배관을 타고 다량으로 주증기안전밸브나 대기방출밸브를 통해 대기로 방출된다. 설계기준 사고에서 세관파손과 대기방출밸브가 열린 채 고장나는 사고가 일어나면 격납건물은 멀쩡한 상태에서 방사성물질이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사고 시나리오를 삭제한 상태다. 그런데 금숙 물체로 여러 개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 2002년 있었던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이후로 세관 안쪽 검사하는데 바깥쪽에서 이런 금속 물체들이 타격해서 깨져버리면 검사가 무용지물이다. 원전은 이물질감지시스템인 LPMS(Loose Part Monitoring System)이 있으며 운영절차서에 이물질배제 절차인 FME(Foreign Material Exclusion)이 있어서 이물질이 감지되면 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SGLP인 증기발생기 관리 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슬러지 등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은폐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사람 수술하고 나서 매스나 핀셋 넣고 봉합한 거에 비유할 수도 있지만 증기발생기가 중요한 시설이고 순환되는 냉각수에 의해 금속물체가 세관을 파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혈관에 돌고 있는 물체로 심장이 손상 입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증기발생기 금속 물체 확인 등으로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종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시공사, 제조사, 운영사, 규제기관 모두 부실, 무능, 은폐의 총체적인 위협이다. 특히, 규제기관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원인 규명 노력도 없었으며 대책수립도 하지 않아 반복적인 부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의도적인 은폐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한빛원전 3,4호기(영광 3,4호기)는 전두환 정권 시절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1986년에 신규 수주한 원전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었던 1986년 이후 전세계 원전이 계획 중이던 거, 건설 중이던 것도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이후 원전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규 수주한 영광3,4호기는 수주 당시에도 한국사회에 큰 이슈였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부실시공했고 제조사인 한국중공업은 문제있는 증기발생기를 공급했다. 한빛 3호기는 관련 문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4호기에서 유독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국형 원전의 설계가 컴버스쳔 엔지니어링(CE)사의 설계를 이용한 것이라서 그 첫 건설인 한빛 3호기는 CE 사의 관리하에 있었지만 4호기부터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급속한 원전 확대 정책이었고 언제나 신규원전 3~5기를 건설하고 있었다. 원전 신규 건설에 기술과 인력이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이고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원전이다. 설계수명 40년, 60년이라지만 수명 훨씬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문제, 증기발생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증기발생기는 20년도 못 가고 교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폐쇄된 164기 원전들 평균 가동연수가 24년정도인 걸 보면 우리나라도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관리, 관련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한꺼번에 폐쇄할 게 아니라면 신규원전 건설할 때가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원전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금, 2017/08/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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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정홍미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18일(화) 총 1매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 방문 지원
– 18일부터 캄보디아 모국방문 참가 가족 모집. 최대 20가족 약 80명 선발예정

“캄보디아 가족들 만나러 갑니다!”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의 참가 가족 모집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 접수마감 : 2017년 5월 16일(화)까지)

본 사업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 최대 20가정(약 80명)을 선발 및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에게는 모국방문(8박 9일) 지원과 함께 가족 화합 증진 및 가족 내 유대감 강화, 캄보디아 문화 체험, 캄보디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이후, 친정을 방문한 경험,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경험이 없으면,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 070-5129-5446

월, 2017/08/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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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빛(영광) 4회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은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5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 사안 모두가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데도 은폐되고 무시되어왔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또한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매번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며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책임자 처벌은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빛 4호기 뿐만 아니라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발생한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한빛 4호기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은폐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월, 2017/08/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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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월, 2017/08/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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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화) 오전 11시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활동해온 시민, 환경, 종교, 학계 등 제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조속한...
화, 2017/08/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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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8" align="aligncenter" width="128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전 조직이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임원·활동가·회원들의 힘을 모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중앙사무처와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기관은 전국사무처장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589" align="aligncenter" width="128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처장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가 본격 진행 중입니다. 25일부터는 공론화위원회가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해 20,000명 전화설문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폐쇄적으로 결정해온 전력정책을 일부나마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정부가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원전의 위험성이나, 문제점 등 보다는 필요성과 장점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해왔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내 382만명 거주, 잠재적 위험도는 후쿠시마의 41배
신고리원전 일대 60개 이상의 활성단층, 최대발생가능 지진보다 10배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고리원전단지에는 이미 8기가 세계 최대로 밀집해 있고, 단지 반경 30km 내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주민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현대자동차, 조선소, 화학단지, 부산항 등 주요 기간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비해 그 잠재적 위험도가 41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유래 없이 한 지역에 원전을 지으면서,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드러났듯이, 신고리 원전 일대에는 60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도 아닙니다. 더구나 최대 발생가능한 지진에 비해 10배나 낮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에도 전력 예비율 34%로 최고치, 원전 28기 놀고 있다는 뜻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
올 여름 많이 무더웠지만, 전력 예비율이 3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28기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LNG 발전소 3개 중 2개는 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10만년 이상 가는 고독성 핵폐기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관 대책 없는데
우리나라의 고준위핵폐기물 현재 16,000톤, 2030년엔 30,000톤 발생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할 고독성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 보관할 대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지금까지 16,0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쌓여 있고, 2030년엔 30,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가면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원전 비중이 30%일 때 관련 일자리가 3만 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인 지금 관련 일자리는 그 10배인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원전비중이 30%인 우리도 원전 관련 일자리는 3만 5천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보는 산업과 지역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과 8개 전문/협력 기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집중행동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 전국활동에 총력 기울일 것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모든 임원, 활동가, 회원들의 힘을 모아 공론화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합니다. 또한 오늘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사무국처장회의를 통해 54개 지역조직, 8개 전문/협력 기관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행동 돌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캠페인, 시민토론회/간담회, 서명운동, 강연회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9일 울산에서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행동이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의 회원들은 울산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달려오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한 세상으로 미래에게 부담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는 사회를 만듭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그 길에 함께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일동
  9월 9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가 열립니다. 시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뤘듯이, 안전한 세상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photo_2017-08-18_20-29-25  
목, 2017/08/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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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거리에서 3년째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의회가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일)'는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이면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11월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7년 8월 25일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습니다.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를 불가촉천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청와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2일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장병완 국회산업위원장(국민의당)도 12명 발의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호소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원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방사능 피폭 같은 물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마을 주민의 삶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국책사업인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 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제한구역은 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원전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피폭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비용,갈등을 최소화한 합리적 이주대책안 
그러나 제한구역 확대에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산업부의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업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주 요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해를 떨치고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1. 제한구역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전 반경 3km의 ‘(가칭)완충구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역 주민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칭)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게서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반경 5km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54,488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에 8조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칭)완충구역’ 설정으로 주민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정 평가에 근거한 제한구역 확장이 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이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힘겹게 펼쳐온 천막농성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변함없이 더욱 굳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문의: 신용화 이주대책위 사무국장(010-3892-7503)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 참고자료 -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 2014. 8.25. 천막농성 돌입 - 2014. 9.12. 산업부 2차관 면담 -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 2015. 4.6~10 국회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 2015. 8.22. 크리스토퍼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상경 기자회견 -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농성장 진행 - 2016. 9. 3.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 2016. 9. 8. 이주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2016. 9.13.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농성장 방문 -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2017. 1. 8.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 2017. 1.20.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참가 -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에 초청 -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금, 2017/08/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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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오전 11시 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금, 2017/08/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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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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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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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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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기자회견 순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1.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1.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처음으로 진행되는 복지수급자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1. 감사합니다. (끝)

 

 

 

2017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화, 2017/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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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와 충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도의원들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막말까지 하며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의원들에 대해 연일 도민들이 나서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충북도의회 의장단은 이번 사안을 의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대신 일회성 사과로 대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충북도의원으로서 공식적인 해외연수에서 출발한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충북도의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이번이야말로 충북도의회가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많은 도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더 이상 충북도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양희 의장은 부적절한 시기의 해외연수와 막말로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세 명 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간 시간 끌기로 책임을 외면하던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기회이다.

 

전국적으로 충북도의회의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느 개인 혹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제나 비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기본적인 소명조차 망각한 충북도의회 전체에 대한 실망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더불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조차 마치 남일 구경하듯 어떠한 문제해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보내기에 동조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의가 실추한 명예를 회복하고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해야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마저 의회 내의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충북도의원들이 정작 감싸 안아야 할 식구는 옆에 앉은 동료 의원들이 아니라 본인들을 뽑아 의회로 보내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한 도민들임을 진정 잊은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지속적인 대응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1. 충북도의회와 김양희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의원들에 대해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위의 징계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 사과대신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3.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각한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충북도의원들이 나서라!

 


2017년 8월 2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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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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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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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수, 2017/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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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의‘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원에서 살고 있던 故최인기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를 전혀 할 수 없는 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로부터 취업활동을 강요받았고, 수급을 받기위해 어쩔 수없이 아픈 몸으로 무리하여 근로를 하다 2014. 8. 28. 사망하였습니다.
  1. 故최인기님이 무리한 근로를 하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故최인기님에 대해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근로능력이 있다는 위법한 근로능력평가를 하였습니다. 수원시는 공단의 위법한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故최인기님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하고, 故최인기님을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故최인기님께 부적절한 근로를 강제하였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故최인기님은 사망하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故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와 함께 수원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故최인기씨의 사망 3주기인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 복지수급자의 사망에 대한 첫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 故최인기님의 사망경위

– 첨부자료3 : 국가배상 소송 소장 개요

– 첨부자료3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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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수, 2017/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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