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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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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1:13

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스물세 번째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 주도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2018년 ‘환경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부정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뒤로하고 치켜들었던 적폐청산의 기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굳건하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실정들이었다. 망가진 환경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정책 수립이 환경부의 최우선 임무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의 행보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필요조건은 충족했다. 김은경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기틀을 다진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폐기물 문제 등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은 환경부 스스로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환경부만의 임무가 아니라 전 부처의 당면 과제고, 그 책임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져야 한다. 국정 운영 전반에서 환경 패러다임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경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이번 ‘환경의 날’은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여전히 산적한 환경 적폐청산을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져야 할 때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선 이를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의도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부가 출범한 지 기껏 1년인데 과거로의 회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몇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흑산도공항이 문제였다.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철도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이다. 천혜의 해상국립공원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 장관은 당연히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설전을 벌인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조속한 진행만을 강변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인지도 모른 체 주장을 폈다. 법정 보호지역은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고 국가가 나서 규정한 곳이다. 보호가 우선이고, 개발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디더라도 훨씬 촘촘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 법 제도에 근거해 따져 물어야 한다. 응당 환경부 장관이라면 ‘신속’보다는 ‘신중’을 주장해야 한다. 당시 김은경 장관의 답변은 비난이나 칭찬 거리가 아니라 지극히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환경부 장관이 국가 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대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토목 개발이 우리나라 국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위정자의 독단이 아니라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기본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하지만 유독 환경정책은 산업, 관광 등에 밀려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공익추구라는 기본을 품고 있더라도 수세적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위기 등 새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환경정책들이 힘을 쓰기 어렵다. 여전히 환경정책은 국정 운영의 뒷순위로 취급받고 있다. 법으로 정한 보호지역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필수적인 환경보건은 단호하게 지켜져야 한다. 환경이 개발의 뒷자리에 자리할 땐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의 분투를 응원하며 더욱 과감하고 중단 없는 환경 적폐청산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무너져내린 환경정책 정상화를 요구한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가 환경정책에서도 맹위를 떨쳐야 한다.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201865

한국환경회의

 

자연의벗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지평 ,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이상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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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112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 2020/1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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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에 맞춰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2020.1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11/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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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처리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떄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임기는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앞이 불투명하다. 보처리방안을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낙동강은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가 6개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보처리방안마련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반대하는 주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 조차 보이지 않은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 때문에 바빠서 4대강보처리방안 신경도 못쓸뿐만아니라 낙동강보처리방안은 취수원 이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이유인 낙동강수질문제는 보처리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정치일정, 주민반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에 연기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지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수십년 동안 해온 이들 환경운동가늘의 단식농성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가슴깊이 지지를 보낸다.

환경운동가들은 영산강의 사례에서 광주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불리 낙동강 취수원이전을 결정하기 앞서 유역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오는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의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정부가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의 동참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2021.6.22
한국환경회의

목, 2021/06/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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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의 입장

2021. 1. 8. 기준 접수 피해자 연 7,161 명ㆍ이 중 사망자 1,609 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준)

오늘(1/12)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다.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가해기업 측의 궤변에 대해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1심 재판부의 모습에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보건의료계와 독성학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에 대한 노출피해가 우선이고 동물실험은 보조적이며 2차적’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이미 제품에 노출된 피해자가 있으니 피해는 분명하고 동물실험은 어떤 기전으로 제품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지 확인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하고 말았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될 제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만들어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써서 일어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어려운 참사다. 제조판매사들이 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해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려 17년 동안 판매하다가 2011년에야 원인 모를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정부역학조사로 겨우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에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왔다. 지난해 4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보듯,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가해기업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에는 그 어떤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로 결국 가해기업들은 면죄부를 받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이다.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 제품 사용 피해자(240명) 등을 더하면 애경 제품을 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2019년 7월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가 모두 97명이며, 이 가운데 세상을 떠난 12명이다. 이 피해자들이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에 목숨을 잃은 것인가!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 2021/01/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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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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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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