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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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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1:13

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스물세 번째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 주도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2018년 ‘환경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부정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뒤로하고 치켜들었던 적폐청산의 기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굳건하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실정들이었다. 망가진 환경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정책 수립이 환경부의 최우선 임무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의 행보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필요조건은 충족했다. 김은경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기틀을 다진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폐기물 문제 등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은 환경부 스스로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환경부만의 임무가 아니라 전 부처의 당면 과제고, 그 책임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져야 한다. 국정 운영 전반에서 환경 패러다임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경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이번 ‘환경의 날’은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여전히 산적한 환경 적폐청산을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져야 할 때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선 이를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의도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부가 출범한 지 기껏 1년인데 과거로의 회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몇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흑산도공항이 문제였다.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철도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이다. 천혜의 해상국립공원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 장관은 당연히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설전을 벌인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조속한 진행만을 강변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인지도 모른 체 주장을 폈다. 법정 보호지역은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고 국가가 나서 규정한 곳이다. 보호가 우선이고, 개발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디더라도 훨씬 촘촘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 법 제도에 근거해 따져 물어야 한다. 응당 환경부 장관이라면 ‘신속’보다는 ‘신중’을 주장해야 한다. 당시 김은경 장관의 답변은 비난이나 칭찬 거리가 아니라 지극히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환경부 장관이 국가 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대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토목 개발이 우리나라 국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위정자의 독단이 아니라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기본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하지만 유독 환경정책은 산업, 관광 등에 밀려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공익추구라는 기본을 품고 있더라도 수세적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위기 등 새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환경정책들이 힘을 쓰기 어렵다. 여전히 환경정책은 국정 운영의 뒷순위로 취급받고 있다. 법으로 정한 보호지역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필수적인 환경보건은 단호하게 지켜져야 한다. 환경이 개발의 뒷자리에 자리할 땐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의 분투를 응원하며 더욱 과감하고 중단 없는 환경 적폐청산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무너져내린 환경정책 정상화를 요구한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가 환경정책에서도 맹위를 떨쳐야 한다.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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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자연의벗연구소,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지평 ,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이상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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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의 무분별한 방역 오·남용이
바이러스 대신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독제 오·남용 사례 관리·감독 강화해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소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도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한 조리사는 사건 당시 청소용 락스와 세제를 희석한 소독제를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2식당에 들어가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식당노동자 14명이 두 달간 집단으로 각막손상, 눈물 흐르는 현상, 눈을 비비면 멍이 드는 증상의 안과질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식판과 식탁 테이블을 닦을 때 락스와 세제 혼합물을 사용했다. 학교·공공기관 급식에서는 락스와 세정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테이블도 에탄올 소독제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업체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식당노동자들의 건강피해를 야기 시켰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락스의 주성분은 염기성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산성인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유독성 기체인 염소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들이마시면 심각한 호흡기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락스는 희석 할 때, 소독할 때, 소독 이후 전 과정에서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 소독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눈, 코, 입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관련하여 업체 관리자의 안내, 감독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과도한 소독제 사용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방역당국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방식에 대해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 나온 방식에 대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독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자동분사형 소독기를 설치하고 모든 출입자가 이 살균터널을 지나가도록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음파, 고강도 UV 조사, LED 청색광 등을 적용하는 대체 소독방법이나 살균터널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살균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분사하는 방식의 소독은 감염원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흡입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WHO에 따르면 손이나 피부에 자외선을 쬐면 피부자극 및 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문경시와 경남 거창시에서는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조 변경한 대인소독차로 순회하거나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기기를 설치하여 사용했다.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한 것을 고려하면 성분에 대한 검증, 환경 민감·계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보다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다 보니 기업, 지자체, 가정 구분 할 것 없이 소독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살균·소독제는 그 자체에 독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승인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바이러스를 넘어 사람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사용, 특히 생명체에 독성을 지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기업, 지자체의 방역과 소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

환경정의 

서명_황숙영

금, 2020/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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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일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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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7/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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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7/2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사유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한다.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수용성을 우려한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제2공항 사업계획은 폐기하고,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의 환경수용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수, 2021/07/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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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답변한 유통 3사 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 개별 기업별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3사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3사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 유통업체는 과대포장 및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다. 하지만 과대포장·재포장 해결 주체인 유통 3사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 협회 답변에 따르면,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유통 3사는 대체로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즉, 유통업체는 제조사에 제품 포장재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3사는 수많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매대에 올릴지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통 3사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대규모 3사 유통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접착테이프로 묶어 제품을 팔지도 않고, 묶음 포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유통 3사 차원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감축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통 3사로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는 아무런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발표한 롯데마트 조차 ‘협회’ 뒤에 숨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조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 3사는 2018년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1회용 비닐쇼핑팩·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 증정)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위 내용은 현재 ‘재포장 금지법’의 묶음 포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유통사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의 유통 3사의 행태를 보면, 1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전면 부인하는 꼴이다. 실제로 유통 3사는 2010년 이후 4차례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추진한다고 해왔으나, 실제로 포장재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환경부는 유통사와 1회용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1회용 비닐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2013년 192억 개, ▲2014년 212억 개, ▲2015년 211억 개, ▲2018년 255억 개).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량은 10%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탈(脫)플라스틱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의 자발적 감축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20.7.22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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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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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관리되지 않은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한다.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른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다.

 

  • 게다가,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가 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이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로 국민은 불안하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2020.9.21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화, 2020/09/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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