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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진실

[특별 기고]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1:52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진실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최근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토론회에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다. 특히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민선6기 최대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의 4자합의를 되돌아보야 한다. 이중 여러 내용이 있지만 골자는 현재 인천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동시에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현재의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수 있는 조건을 넣은 것인데, 합의에 따르면 당장 약 15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3-1공구(103만m2)를 추가 매립지로 사용키로 하고, 이곳이 다 매립되어도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할시 다시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의 매립지를 추가 이용키로 조건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최소 40년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현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합의였다.

결국 현재 매립지 종료의 핵심은 대체매립지 확보다. 하지만 당시 4자 합의시 대체매립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즉 3개시도 공동의 대체매립지 인지 아니면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이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과 수도권 광역 매립지의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원인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분명히 언급했어야 했다. 그 후 대체매립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인천 추천위원의 지적 끝에 공동의 대체매립지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모두 찾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대체매립지의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폐기물 매립여부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의 60%이상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이다. 한마디로 건설폐기물 매립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쉽게 건설폐기물을 값싸게 매립할 수 있다보니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은 손쉽게 이루어진다. 신규 대체매립지에 건설폐기물을 또다시 매립하고, 3개시도 공동 사용하는 매립지를 고려하면 그 부지규모는 약 50만평은 되어야 한다.

과연 이 정도 부지를 수도권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구하지 못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대체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매립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체 매립지를 구하기 어려운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핵심은 대체매립지에 있음에도 크게 상관관계가 적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이관문제로 혼선을 주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핵심을 잘못 짚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한다. 현재 매립지는 매립지운영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서울, 경기, 환경부의 합의가 없으면 종료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인천시로 이관된다고 하여도 3개 시도 광역매립장이므로 마찬가지다.

또한 매립지의 적자시 인천시 재정에 부담은 당연하다. 특히 환경저감비용과 주민지원비용, 사후관리비용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보니 타 도시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사가 있을시 중앙의 지원이나 그냥 중앙공사로 가져가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현재의 매립장은 수도권 광역매립장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인천시 이관이 매립지종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 물론 대체매립지 방향과 4자간의 재협의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듯 매립지 공사이관은 매립지 종료문제와 큰 상관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목메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가? 그것도 4가지의 선결조건을 이행해야 공사이관이 가능케 합의해 놓고 말이다. 그중 특히 매립지공사 노조 및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 제시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공사이관이 되려면 공사법이 폐지가 되어야 하고,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중앙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설득의 근거가 미약하다.

우리는 좀더 본질적인 문제에 되돌아봐야 한다. 인천시는 4자합의 이후, 2018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폐기물을 2014년 대비 11%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은 감축은 커녕 2016년말 기준 도리어 5% 증가되었고, 이중 매립량은 목표치 대비 66%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018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는 헛구호가 되어버렸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 노력은 소홀히 하고, 큰 의미없는 매립지공사 이관등 정치적 문제만 붙잡고 있던 결과다.

6.13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수도권매립지 논쟁에 대한 소회다.

 

<저작권자(c)인천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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