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영상] 네덜란드 연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더러운 투자’ 중단해야

지역

[영상] 네덜란드 연기금(ABP),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더러운 투자’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09:59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2aAuddheoLM[/embedyt]


지난 5월 네덜란드 최대 소비자 리뷰 프로그램인 ‘카싸(KASSA)’에서 네덜란드 연기금(ABP)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투자한 것을 지적하는 16분짜리 방송을 전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무역상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7,239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열대림을 파괴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지난 수개 월간 네덜란드 연기금(ABP)과 네덜란드연금운용사(APG)에 포스코대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APG는 약 반년간 건설적인 기업관여를 시도해왔지만, 포스코대우는 끝내 개혁을 단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사회 문제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의 언론사 원월드(One World)에 기고된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열대림 파괴 기업에 연루되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메인

180105_기업과인권에대한조약토론회-01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목, 2018/01/11- 13:01
225
0

[caption id="attachment_187513" align="aligncenter" width="620"]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DYKT Mohigan[/caption]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계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 착취와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즉각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펼쳤고,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터키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선언해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만적인 점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는 19세기 말 팽창한 시오니즘(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소유의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버렸다. 1946년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6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은 어이없게도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유대인에게 분할해 주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 체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킨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 해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유엔 분할안에 의한 56퍼센트보다 더 많은 78퍼센트의 영토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치르며 팔레스타인의 남은 22퍼센트의 땅(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마저 강제 점령하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두 국가간의 분쟁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2012년 서안지구에 현장조사를 다녀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환경 나크바(Environmental Nakba)’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크바(Nakba)는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추방당한 것을 지칭한다. 지구의 벗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토지수탈, 수자원 접근 차단, 폐기물 무단 방류 및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20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식민화 정책이 지금의 환경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점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팔레스타인의 땅과 물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수립을 약속하며 1990년대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 중 A, B구역만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을 가질 뿐 서안지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C구역에는 약 1000킬로미터가 넘는 연결 도로와 함께 2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는 정착촌을 둘러싼 높이 8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다. 장벽 노선 중 4분의 3가량이 그린라인(1967년에 설정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침범해 실질적으로 약 8.5퍼센트의 토지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본국법, 요르단 법,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던 법까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서안지구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뿐만 아니라 물마저도 점령해 버렸다. 서안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3개의 대수층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취수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퍼센트 미만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85퍼센트 이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취수된다.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물의 4분의 3을 우물과 샘물, 빗물 등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수자원공사 메코로트(Mekarot)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 공급량을 정해놔 취수 용량을 늘릴 수 없고,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없다.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경로가 차단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균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73리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0리터보다 훨씬 적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폐기물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이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아리엘(Ariel)에서 버리는 하수와 산업폐기물은 팔레스타인의 수로와 농지로 흘러들어온다. 아리엘이 2008년에 폐수처리장 가동을 멈춘 이후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은 ‘유휴지(unused land)’ 규정에 적용돼 쉽게 몰수당하곤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함께 고안해야만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형폐기물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도시 칼킬리야(Qalqilia)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및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된 규제 없이 투기되었다. 폐기물이 내뿜은 독성물질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인근 마을인 야이요스(Jayyous)와 아준(Azzun)의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니 와디(Zohni Wahdi) 팔레스타인의 건강부 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규탄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실현 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중동 평화협상의 최대 산물인 ‘두 국가 해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의 단초였던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교묘한 분리·차별·식민정책 아래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자지구는 10년째 봉쇄를 당하고 있고 서안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하며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각내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당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망령은 결코 평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화, 2018/01/23- 13:56
131
0

2015년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인도네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산림과 습지 등 약 300만 ha(3만 k㎡)에 이르는 규모의 땅이 훼손되었고, 5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산불로 인한 연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까지 번져 동남아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세계은행은 2015년 연무 사태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16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나 화마가 거셌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은 기업들이 팜유 및 펄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열대림을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해 토지를 정리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화재가 실제로 초국적기업이 소유한 팜유 및 펄프 농장부지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의 벗은 인도네시아 산불을 ‘자연재해’가 아닌 ‘기업범죄(Corporate Crime)’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국적 석유회사 쉘은 석유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했으며 군을 동원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죽이고 공격했다. 오고니족 켄 사로위와는 쉘의 석유개발 반대운동을 펼치다 사형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1296명 죽였지만 법적 책임 못 물어  우리나라 또한 기업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8년 1월 기준,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 5,960명, 이 중 사망자 1,296명.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참사. 국내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약 17년간 판매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업 레킷벤키저(영국의 생활용품 업체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대한민국 현지법인의 이름은 옥시 레킷벤키저이다)가 있다. 애초에 초국적 기업 옥시는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유럽에서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된 독성검사 없이 문제의 제품을 약 450만개 판매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불매운동을 필두로 한 전 국민적 질타 속에 옥시는 마지못한 사과와 소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배상을 내놓았을 뿐이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고,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2018년, 존리 옥시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 앞에 서있다. 이처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3,0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 민간 중재기구에 회부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규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자 초국적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UN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초국적기업이 칠레의 정치•경제•사회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칠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초국적기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아옌데 정권을 위협했다. 1973년 9월 11일, 결국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는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법적규제’와 국제기구가 초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자율규제’의 방안을 고안해냈다. 1974년 초국적기업위원회(CTC)가 설립되어 조약의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초국적기업행동규칙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1982년 초안이 완성되며 ‘법적규제’ 방안이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1994년에 초국적기업위원회와 함께 폐기된다. 이후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잦아들자 UN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2004년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법적규제’가 표류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했고,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을 발표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환경 및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 자율규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COP21 회의장 앞에서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 처벌 할 수 있는 단초 마련해야  이런 가운데 2014년 6월 26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논의하는 결의안 28/9호를 통과시킨다. 이달 말 정부는 정부간 실무그룹(IGWG) 4차 회의에 앞서 조약 관련 논의를 계속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논의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따놓은 경제적 과실은 함께 취하지만,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며 자취를 감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담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2/09- 14:46
170
0

[caption id="attachment_188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가부장제 타파, 왜 중요한가요?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지구의 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지구의 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식량주권 프로그램   ☞지구의 벗 국제본부 성평등 활동 소식 보러 가기
수, 2018/03/07- 18:36
166
0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 온두라스에서 온 편지 -
[caption id="attachment_188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3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아 있을 당시 자신에 대한 살해위협을 호소하며 남긴 말이다. 그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풀뿌리 인권‧환경운동가로 렌카족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들어설 대규모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 맞서다 살해당했다. 베르타의 죽음 이후 온두라스 풀뿌리 운동가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연대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으나 2018년 현재, 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함께 뒤섞여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지구의 벗 온두라스(지구의 벗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로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동료들로부터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개표 부정에 항의하는 민중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이 날로 심각해져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아래는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온두라스의 급박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는 현장의 목소리다.   "근래 들어 온두라스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9년 대선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때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자택에서 기습 진압 당해 체포 되었습니다. 요즘엔 경찰들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들고 북부지역과 이곳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에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들을 무분별하게 잡아가는 작금의 상황 뒤에는 그 유명한 “테러리즘 법”이 있습니다. 농민·원주민·환경 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는 이 법은 엄청난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선거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인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패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거짓 소문과 각종 혐의를 지어낸 다음 이를 법적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이 패턴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군 장교가 구금을 행하고, 민간인 혹은 준군사 장교가 그들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지난 1월, 온두라스 피해자가족위원회(COFADEH)는 부정선거 항의시위로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인은 선거 이후인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적어도 21명이 헌병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십 명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가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야당에서 내놓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풀뿌리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뿌리 째 뽑아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에르난데스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 국민적 여론에 호의를 사고자 "인권사무국" 창설이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권사무국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로비를 앞세울 뿐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무력을 동반한 폭력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 티브이(UNE TV)처럼 전국 방송망에 생방송을 하는 언론인과 유니비전(UNIVISION)과 같은 국제 방송망에 송출하는 언론인에 대한 억압과 신체적 폭력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향해 전쟁 무기를 겨누는 등 무자비한 무력사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8"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이번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르난데스 정권을 인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온두라스에서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소수만이 이 정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에르난데스 퇴진!“(JOH, Out)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운을 빌며, 지구의 벗 온두라스(Madre Tierra / Friends of the Earth Honduras)   연대와 희망의 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각종 혐의로 점철된 에르난데스는 결국 취임에 성공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극악해지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베르타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는 평화시위를 하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619" align="aligncenter" width="640"] ⓒEdgardo Mattioli, Real World Radi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투쟁을 하며 따르는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온두라스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3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18/03/08- 10:21
140
0

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에게 베트남 삼성전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인권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caption id="attachment_189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인권고등판무권실 누리집;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caption]
1. 2018. 3. 20.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2017. 11. 6.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 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 는 베트남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 보고서 발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외부인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4.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참여한 유엔 인권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은 지난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또 다른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또한 2016. 5.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및 삼성전자의 3 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책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세계 공급망에서 인권존중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6.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한국 정부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삼성전자 직업병 의심 피해자들이 320 명에 이르게 된 한국의 비극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 이에 성명서와 함께 유엔의 보도자료의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2. 유엔 보도자료 국문 번역. 끝.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 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 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개선 대 신에,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 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 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접하고 권고를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은 지난 2015 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이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역시, 2016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삼성전자의 3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증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권고를 하였다. 베트남 삼성공장에 대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는 32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삼성 전자 직업병의심 피해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직업병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 및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이 베트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이 베트남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사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320명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과 한국정부, 베트남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유엔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 삼성은 베트남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노동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특별히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유엔의 인권 기준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증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회권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중단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018. 3. 27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붙임 2. 유엔 보도자료 국문번역

베트남: 공장노동자와 노동활동가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

  제네바(2018년  3월  20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있는  두  개의  삼성전자  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이  그   시설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박닌(Bac Nihn) 성(省) 옌퐁(Yen Phong) 공단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省) 포 옌(Pho  Yen)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와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는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피조사자들은 유산과 극심한  피로감과  기절과  같은  유해한  노동조건과  결부되어 건강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 당국은 현재 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   당국으로   부터   출석해서  면담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하였다.  보고서  책 임 집필자인 팜티 민항(Pham Thi Minh Hang)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해  화학물질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돌아온 후인 3월 19일 당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삼성에  지난 12월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하라고 하였다” “관련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정부 당국과 기업은 시민 사회가  제조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책임과 국가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국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방문을 제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기업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다투기 힘들게 한다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투명하지 않고 공적인 논쟁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인권 침해는 급증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계속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끝. Mr.  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Ms.  Anita  Ramasastry  (의 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Mr.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언론  요청을  위해  서는 다음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email protected] or contact Marcelo Daher (+41 22 917 94 31,[email protected]) or Alvin Gachie (+41 22 917 99 71 [email protected]).
화, 2018/03/27- 14:26
78
0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
화, 2018/03/27- 13:38
112
0

초국적 석유 기업 쉘,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역사적인 소송에 직면

[caption id="attachment_189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기후변화와 더러운 에너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다. 전 세계 75개국에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쉘의 화석연료 추출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이번 소송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쉘을 포함한 세계 5대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여러 군(County)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의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난센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쉘과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수, 2018/04/04- 22:26
193
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nWbQy-8Ohl0[/embedyt]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제기 합니다.

쉘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10대 ‘기후 오염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속 화석연료 채굴을 멈추라고 소리 높여 말하는 동안 쉘은 무척 바빴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을 탐사하느라 말이죠. 쉘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쉘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은 자신들의 전체 투자액의 약 4%에 불과합니다. 쉘은 석유와 가스 소비가 심각한 환경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채굴을 줄이지 않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시추했습니다. 쉘은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우리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쉘은 실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쉘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것이 우리가 쉘을 법정에 세우는 이유입니다.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화, 2018/04/17- 12:17
128
0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숫자에 집착하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찬미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소비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넘쳐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까운 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알뜰살뜰 분리수거 해왔던가!) 개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초래한 전 지구적 환경‧사회 문제가 이뿐 일소냐. 무분별한 화석연료 채굴 및 연소, 대규모 벌목과 같은 크고 작은 전 세계 개발 사업이 퍼즐처럼 맞춰져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고와 파파야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가 대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5/11- 10:19
90
0

국제 환경단체, 석유 기업 쉘 주주총회장에서 기후변화 범죄고발

  지난 22일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의 주주총회를 맞아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범죄’에 대한 항의 행동이 이어졌다. 이번 행동은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이 지난 4월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예고한 뒤 따른 조치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위트니스 등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은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이들은 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수십 여건의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전시해 쉘이 “법적으로 복잡한 미로”에 갇혀있음을 표현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법적 소송에 휘말린 쉘의 재무적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배포해 쉘의 파괴적인 사업 방향을 전환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목, 2018/05/24- 09:28
71
0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월, 2018/05/28- 15:09
142
0

국제 환경단체 vs 석유 기업 쉘, 소송전 시작되다

쉘,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시킬 수 없다고 밝혀...
지구의 벗, “11,000명의 공동원고와 함께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제기할 것”
[caption id="attachment_191355" align="aligncenter" width="61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지난달 초국적 석유 기업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구의 벗은 쉘에게 △사업방침을 파리협정에 일치 △석유‧가스 투자 축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8주 안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70개국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네덜란드에서는 11,000명이 공동원고로 모였다. 하지만 쉘은 지난 5월 28일 지구의 벗에 서한을 보내 “귀 단체의 요구에 상세히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에 나름의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로저 콕스 변호사는 “쉘의 비즈니스 모델은 파리협정과 전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하루빨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의 주장만 지겹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샘 코사 길버트 지구의 벗 국제본부 코디네이터는 “누군가의 집에 불 지르는 것이 불법이듯, 기업이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우리는 쉘이 저지른 기후변화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그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명예공동원고로 참여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업계를 선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 감축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쉘을 비롯한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세계 시민사회의 운동에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쉘이 지구에 벗에 보낸 답신서한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5/31- 09:17
108
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jQx_SNRW8c[/embedyt]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월, 2018/06/04- 17:05
102
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T7txlCH8ZUA[/embedyt]


지난 5월 네덜란드 최대 소비자 리뷰 프로그램인 ‘카싸(KASSA)’에서 네덜란드 연기금(ABP)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투자한 것을 지적하는 16분짜리 방송을 전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무역상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7,239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열대림을 파괴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지난 수개 월간 네덜란드 연기금(ABP)과 네덜란드연금운용사(APG)에 포스코대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APG는 약 반년간 건설적인 기업관여를 시도해왔지만, 포스코대우는 끝내 개혁을 단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사회 문제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의 언론사 원월드(One World)에 기고된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열대림 파괴 기업에 연루되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 보러가기 
월, 2018/06/04- 16:43
1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