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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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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16:24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비슷한 점도 꽤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도 있으니 잘 가려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 개혁과 국회 및 정치 개혁 공약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 주민자치 활성화를 약속한 후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역단위에서도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잘 다루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찾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정보 웹사이트 갈무리 화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공약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의 경우에는 5대 우선공약이, 정당의 경우에는 10대 우선공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광역특별시를 대상으로 상위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5대 우선공약 중 한 가지로 제시한 후보는 겨우 6명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후보 이름 가나다순)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5순위 공약의 제목을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회가구 설치 △농민,소비자,행정,전문가로 구성하는 농어촌특별기구 설치로 협치농정을 내세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의 제목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이라고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로 하향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5순위 공약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를 4순위 공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4순위 공약으로,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1순위 공약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만 좋지, 실속이 있을까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공약 중에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곳곳의 시민단체들이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제안 중

전국 각 지역에는 주민참여민주주의, 지방권력 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중앙행정부와 국회, 국정원 등을 감시하듯이 지역별로도 지방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며 고군분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에 앞서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후보들이 이를 채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이거나 공통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 비판논평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들의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을 비판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지난 5월 17일 논평의 일부. ⓒ 참여연대

지방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참여자치연대),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시민연대),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참여자치전북연대), 시민배심원제 시행(세종참여자치연대)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참여연대)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등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제안이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권력감시와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도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고 독립성을 높이자는 제안,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행정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자는 제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만큼은 무기명 투표 금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그 시절

되돌아보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2007년 17대 대선이나,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후유증을 근 10년 째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때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민주주의에 관심있는 후보를 찾고, 유권자들이 나서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꿈꿉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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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두 해 동안 진실에 다가서는 모든 것을 감추고, 덮고, 막아섰던 그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에 맞선 우리의 무기는 기억이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기억을 담는 모든 기록은 소중하다. 특히, 세월호의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정부 기관들이 남긴 기록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열쇠다.


그런데 그 기록이 위태롭다. 위기의 징조는 참사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목록이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해경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해경이 출동기록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청문회를 통해 항적도와 주요 녹음 및 녹취가 편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검찰에 제출된 선적의뢰서 기록조차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양을 감추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기록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은 기록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은 기록을 기록답게 만드는 4가지 속성이다. 정부의 세월호 기록은 이 중 어느 것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무결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는 번번이 비공개로 응답하니 이용 가능하지도 않다. 더 큰 우려는 상당수 기록의 수명에 있다.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것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의 공공기록에 부여하는 수명이다. 수명을 다한 기록은 폐기된다. 영원히 소멸된다.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줄 주요 정부 기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으로 무결하게, 또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을까.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쉽사리 돌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록이 온전히 남기를,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정부 기관들은 참사로부터 인양작업에 이르기까지 보유한 모든 세월호 관련 기록을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하여”,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에서 세월호 기록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대답해야 한다.


진실에 다가서는 길에 함께하고 싶다면, 정부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기록의 한 조각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작은 기록들 하나하나가 진실로 다가가는 징검다리다. 따라서,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세월호의 모든 기록은 즉각 동결되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아카이브는 과거 베트남전쟁으로부터 최근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주목을 받은 논쟁적 사건 관련 기록의 폐기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미국 국립기록청은 이를 동결 기록(frozen records)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바란다. 모든 세월호 기록의 동결을 선포해달라. 이것이 세월호 기록을 대하는 국립 아카이브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다.


* 이 글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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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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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다. 지표와 슬로건은 좋다 못해 완벽하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고 또 아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경찰버스에 막힌 길목 마냥, 국민의 알권리는 곳곳에 막혀 있고, 국정의 투명성은 뒷걸음질 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알권리는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만의 집계에서 3배 가까운 11%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나마도 2011년 이후 비공개로 분류되던 정보부존재가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비공개율이 대폭 낮아진 결과다. 착시효과가 없었다면 20%를 육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통계라고 하던 누군가의 말을 실없는 소리로 치부했던 게 후회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큰 거짓말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그것이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은 과정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설령 법을 어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는 허울뿐인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은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52조(5U.S.C §552) ‘정보공개법’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2b조((5U.S.C §552) ‘회의공개법’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된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감지덕지하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과정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 중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첫 페이지의 그림은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 확대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것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를 위한 날선 도구로, 투명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가 진정 정부3.0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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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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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조 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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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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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트위터(https://goo.gl/VyAbFM)


[대통령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한 기록공동체 성명서]
대통령기록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국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촛불로 함께 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사인이 대통령기록 생산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대통령기록 생산·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너진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과 박근혜 정부의 조기퇴진에 따른 대통령기록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대통령기록을 안전하게 지켜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대통령기록 이관절차를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직무정지 시점 이후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그리고 경호기관의 모든 기록생산시스템에 담긴 데이터 변경과 삭제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완벽한 복제본을 생산하여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으로 이관하라. 국회, 국가기록원, 그리고 민간을 아우르는 기구를 구성하여 이러한 비상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게 하라.
 
2. 기록물 파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증거이자 사료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록의 무단폐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규명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관련된 민간기록 또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단 파기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 민간부문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갖는 기록의 파기를 금지하고 엄히 처벌하는 법제를 정비하라.
 
3. 대통령기록의 유출을 수사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접수한 기록,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국가기밀이 유출되었다면, 그 기밀은 기록에 담겨 유출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유출된 기밀은 대통령기록에 담겨 유출된 것이다. 유출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할 기록이며,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도 시스템에 기록되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기밀유출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대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왔는지도 수사하라.
 
4.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대통령기록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과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에 비선이 개입하는 초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기록관리도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기록열람체계 밖으로 기록이 유출되고, 보안관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수사하여, 위법상황을 모두 규명하라. 그리고 국회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16년 12월 13일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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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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