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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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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6/04- 07:38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하여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년 3월 기준)을 처형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살인으로 정부 집계의 3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어린이 7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최근 경찰의 마약범 단속 재개를 승인했다. 또한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 이상 마약 용의자 사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며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권단체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마약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아로요 정권(2001~2010)에서 474명, 아키노 정권(2010-2016)에서 139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에 이어, 2016년 7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벌써 33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의 연례 보고서 역시 지난해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의 80%가 필리핀, 브라질, 캄보디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선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선주민문제실무그룹(IWGIA,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2명꼴로 선주민과 활동가들이 초법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4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Pesticide Action Network(PAN)는 지난해 선주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국가로 필리핀을 꼽았다. 한편 필리핀 법무부는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사회,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무시와 조롱을 넘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인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불법 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과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압에 대해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해 아세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 대상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필리핀 국내법 위반 등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ODA 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사람’을 우선에 둔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평화’ 기조 역시 군사 원조나 한국 무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단순한 투자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생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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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군대, 검찰, 경찰에 대한 인권 강화 지시 환영.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지시가 각 정부부처 인권 담당 부서의 승격 및 권한 강화, 인력·예산 확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각 부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주로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때 인권국을 신설했으나 예산과 기능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치우쳐 있고 자체 인권정책 개발이나 감시·교육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것에서 보듯 인권위 위상이 강화하면 청와대도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지시는 지난 정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내용까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의미 / 文, 대선 공약에도 없는 깜짝 카드 / 조국, 경찰의 인권침해 직접 거론 / “인권 보호해야 수사권 조정” 기류 / 인권위, 2018년 독립기구 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보름
목, 2017/05/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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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군 여성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대령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목, 2017/05/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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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에 신고 한 번 못하고 자살한 여군 대위 -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이양이 답이다. 직속상관인 노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계룡대 근무하던 여군 대위가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였습니다.(가해자 직속상관 박 모 대령) 신고 한 번 못해보고 죽음을 택한 여군 대위를 통해 군사법당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 사법당국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상관을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목, 2017/05/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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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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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그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 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5/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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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방 및 병영제도 정책과 과제 진단>을 주제로 오늘(24일) KBS1 라디오 (표준FM 97.3MHz) 공감토론 (19:20 - 21:00) 패널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께서 출연합니다. 페친분들께서 아래 토론주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생방송 중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index.html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 정부 국방정책 배경과 의미 - 전반적인 국방정책 기조 평가 - 국방개혁 필요성, 개혁과제선정의 적합성 진단 - 부대구조개편 및 병력 감축 달성, 타당한가? - 국방예산은? - 국방 문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가능한가? - 전투력 손실 어떻게 보완하나? - 부사관 등 유급 지원병 증원, 재원은? - 모병제도 고려하나? 3. 병사 월급 인상 및 장병 근무여건과 인권 강화 - 병사 급여 적정선은? 최저임금과 연계 인상 군포퓰리즘 논란 - 장병 인권보장 위한 군 인권보호관신설, 군사법원의 공정성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 4. 군 전력 제고 방안 - 북핵 대응 핵심전력 (KAMD, Kill-chain 등) 조기 전력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가능한가? (예비) -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산업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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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ㄱ대위에 대해 6일 만에 4만명 넘는 사람들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ㄱ대위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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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40조 중 장군 월급 줄이고 병사 봉급 늘려야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당신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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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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