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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길병원 쪼개기 후원금 엄중 수사하라”

“검찰, 길병원 쪼개기 후원금 엄중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0:37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된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 15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경찰은 이들 국회의원과 관련된 불법정치자금 쪼개기 후원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 봐주기를 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길병원 쪼개기 불법후원 국회의원 명단 공개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3918&thread=001003000&sec=4

 

# 한겨레 :  “검찰, 길병원 쪼개기 후원금 엄중 수사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7142.html

 

# 시사인천 : “검찰은 ‘길병원 쪼개기 정치후원금 사건’ 엄중 수사해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726

 

# 뉴스1 : “길병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의원 명단 공개하라” http://news1.kr/articles/?3332776

 

# 아시아뉴스통신 : 인천지검은 길병원 쪼개기 정치후원금 사건 엄중 수사하라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5130

 

# 헤럴드경제 : 가천대 길병원, 개원 60주년 ‘먹칠’… ‘보건복지부 간부 뇌물 제공’ㆍ‘잇따른 의료사고’ 곤혹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31000854

 

# 인천뉴스 : "길병원 쪼개기 불법후원금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11

 

# 메디컬투데이 : “길병원 쪼개기 정치후원금 사건, 돈 받은 국회의원은 봐주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72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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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신규 체납자는 2226명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뉴스타파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다.

먼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시점과 마지막 체납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 체납자 6명, 지방세 체납자 11명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업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지낸 정치인, 사채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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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24명(중복 포함)이었는데, 현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시절 포함) 소속 정치인이 20명(80%)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역 의원도 5명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 정치인이었다.

새누리당 김태원(재선, 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던 박우식 부산자원 전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현재 억대의 국세와 34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같은 당 박민식(재선,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도 사채업자 최현호 씨에게 2011년에만 48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국세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을 지낸 뒤 2010년 경기도지사, 2012년엔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던 건설업자 출신의 박광진 씨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한나라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 3명에게 모두 175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심재철 의원, 정형근 전 의원이었다.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광림, 김태원, 박민식, 심재철, 윤상현 의원.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납부 사례를 최종 체납 시점 이후가 아니라 대표적인 체납 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니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체납자 21명이 101 차례에 걸쳐 31명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체납 상태에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2012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한상현 씨는 김 의원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서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왔다. 종합소득세 등 3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김종호 씨는 학교 동문인 선병렬 전 의원(대전 동구)에게 두 번에 걸쳐 8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식 의원과 고액 체납자 최현호 씨는 한때 변호사와 의뢰인(사기 피의자)의 관계였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고액체납자들 대부분은 “세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갚을 생각 없다. 그걸 갚다 보면 내가 굶어 죽는다. 오히려 그 동안 세금을 많이 낸 나를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
– 김광림 의원 후원자 한상현씨

돈이 있으면 내겠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다. 몸도 안 좋다.
– 선병렬 전 의원에게 후원금 낸 김종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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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로 확보돼야 할 돈이 엉뚱하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세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동안 정치 후원금 내역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조해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액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정치후원금을 내는데도 아무런 국가적 감시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며 체납자, 정치인, 국세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이 5억원을 넘으려면 실제 소득은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상위 1%, 아니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640만명의 국민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은 탈루하면서 정치자금을 내는 현실은 분명 비정상이다. 아무런 검증없이 무턱대고 정치자금을 받아 쓰는 정치인도 문제고, 이런 현실을 몰랐던 과세당국도 문제다.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목, 2016/01/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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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낼 수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항변이다. 뉴스타파는 이들이 왜 세금은 장기 체납하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기부는 끊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추적했다.

Case 1 –
‘의뢰인이 후원자로’ – 사채업자 최현호와 국회의원 박민식

정치자금을 내는 체납자 명단에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이 있었다. 명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최현호 씨다. 종합소득세 등 약 150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최 씨는 지난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9번째로 체납액이 많았다.

최 씨는 중견IT업체 H사를 비롯해 다수의 코스닥 상장업체를 ‘사냥’했다. 최 씨가 자금을 대고 공범들이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리곤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불법유상증자(속칭 ‘찍기, 꺽기’)로 돈을 빼냈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연 120%의 고금리로 불법대부업을 하며 부를 늘렸다. 최 씨의 체납액 150억 원은 이를 알아챈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했다.

최 씨 일당의 기업 사냥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한 소액 주주는 상장폐지로 2억 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씨 일당은 회사를 찢어 먹은 돈으로 호의호식했다.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민다.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불법자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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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기업이 깨지고 주주들이 돈을 날렸지만, 사채업자 최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한 젊은 정치인을 장기간 후원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다. 최 씨는 2010년부터 2년 간 매월 40만 원씩 총 920만 원을 후원했다. 2년 간 개인이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의 한도액(1000만원)을 얼추 채웠다.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박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에 한번 사무실을 방문했던 사람이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최 씨와 이후 별도로 연락을 한 적은 없어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박 의원이 변호사를 할 때 최 씨는 상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 씨가 그 시기 ‘변호사’ 박민식을 만났다면 그것은 사건 의뢰 혹은 법률 자문 때문이었을 공산이 크다.

Case -2
‘세금은 못 내도 은혜는 갚는다’ – 건설업자 허필용과 전 국회의원 윤진식

은혜를 갚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낸 고액체납자도 있었다. 허필용 전 윤중종합건설 대표의 경우다. 2005년 회사가 부도난 뒤 그는 100억 원대 빚과 세금에 허덕였다. 그리고 2011년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이듬해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는 어떤 돈으로 후원을 했을까.

취재진은 허 씨의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건설사가 있던 여의도 빌딩에도, 허 씨 소유였던 분당 아파트에도 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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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의 행방을 찾은 지 2주째. 흔적도 없던 허 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중년층 대상의 한 잡지를 통해서였다. 허 씨는 이 잡지에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소개돼 있었다. 그의 인터뷰 기사에는 그가 찍은 풍경 사진 여러 장이 소개돼 있었다. 취재진이 잡지사를 통해 허 씨와의 연락을 시도하자, 잡지사는 허 씨를 인터뷰 한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잡지사 측은 “허 씨가 기사 삭제를 요구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의 한 다방. 취재진과 마주 앉은 허 씨는 “회사 부도 이후 수배를 당해 전국을 떠돌았다”, “살아갈 방법이 없어 강물에 몸을 던질 생각을 했다” 등의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체납자 신분임에도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쾌척한 사연을 설명했다.

윤 전 의원 조카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갚기 위해 후원했다.

보은 차원의 후원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금을 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 돈을 어떻게 내겠나. 세금이 19억 원인데, 그것말고도 갚아야 할 돈이 00은행에 20억, 00은행에도 20억 있다. 세금은 문제도 아니다.

허 씨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윤 전 의원은 허 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름도 모른다. 후원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후원금을 받고 안 받을 수는 없다. (후원금을) 송금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Case-3
‘정치권 기웃거린 체납자’ – 전 부산자원 대표 박우식과 국회의원 김태원

‘부산자원’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했던 박우식 씨는 현재 국세 9억6천만 원, 지방세 3천4백만 원 등 총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태원 의원에게 2013, 2014년 2년 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최대 액수인 1천만 원을 후원했다. 김태원 의원 측은 “새누리당 중앙위의 후배를 통해서 박우식을 소개받았다. 박 씨가 세급 체납 중인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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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정계 로비와 청탁 의혹 등으로 각종 송사에 얽혔고, 부산자원은 경영난에 빠져 2009년 폐업했다. 박 씨는 한 차례 감옥에도 갔다 왔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내, 처제, 지인 등 여러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활발한 사업을 해 왔다. 박 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평창동에 글로리아타운이라는 상가 건물이 있다. 박 씨의 아내 조모 씨가 00건설 돈을 끌어다가 거의 외상으로 건물을 지었다. 박 씨는 석방된 이후에 거기 자리 한 편을 마련하고 글로리아 상가 대표 명의를 가지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00발전같은 공기업을 상대로 영업도 하고 있다.
– 허영우(가명), 박 씨 지인

취재 과정에서 그동안 박 씨가 정치권을 끊임없이 기웃거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초빙위원을 지낸 적이 있다.
– 박상도, 前 부산자원 자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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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으로는 소득도 자산도 없어서 5년 넘게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두고 있는 박 씨가 어떻게 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후원할 수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돈을 후원했는지는 의문이다. 국세청은 7년 째 박 회장의 세금체납액 9억9천4백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목, 2016/01/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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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뉴스타파 보도 앞두고 서둘러 ‘물타기’ 법안 제안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김태원 의원 보도자료 참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1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전에 방지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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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 의원이 법안을 제안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 의원이 고액체납자로부터 1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타파 보도(‘묻지도 따지지도’…정치인, 고액체납자 후원금 꿀꺽)가 예정됐던 날이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 뉴스타파 보도 6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타파 보도를 앞두고 급히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김 의원은 단 한번도 고액체납자의 정치후원의 문제를 국회 안팎에서 거론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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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년 간 박우식 전 부산자원 회장으로부터 총 1000만 원의 정치후원을 받았다.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채운 금액이었다. 문제는 후원을 한 박 씨가 고액상습체납자라는 점. 박 씨는 2009년 이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총 9억9천8백만 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다. 뉴스타파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자료와 선관위가 공개한 정치후원자 관련 정보를 대조,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 씨는 2008년 이후 여러 정치적인 사건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보좌관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후배의 소개로 박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었다. 그러나 박 씨가 고액체납자인지는 몰랐다.

취재진은 지난 21일,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김 의원측에 취재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측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취재진과의 최초 접촉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7일 “관련 법안을 준비한다는 내용도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김 의원이 관련 법안을 왜 발의하게 됐는지 이유를 물었다. 김태원 의원실의 보좌관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안 이유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대응차원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뉴스타파의 보도로 정치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급히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면 난감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법안을 준비하자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금, 2016/01/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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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참고자료

제공일자 2024. 8. 1.

총 4면

http://cb.nec.go.kr

제공 홍보과 043)237-3940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Q&A

Q1   후원회란 무엇인가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ex.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Q2   지방의회의원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이유가 뭔가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제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9헌마528등, 2022.11.24. 선고)을 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Q3   후원인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후원인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연간 기부한도액
(하나의 후원회 기준)
200만원 100만원

※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모든 후원회를 합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Q4   지방의회의원 후원회는 얼마까지 모금․기부할 수 있나요?  

후원회는 아래 범위 내에서 모금하고, 지방의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5천만원 3천만원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 시 2배 모금 가능.

※ 참고: 국회의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억 5천만원임.

Q5   후원회를 등록하려면 별도의 사무소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정치자금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후원회 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장소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지역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거나 자택에 설치하여도 무방.

 

창립총회 개최

정관채택, 임원선출 등

후원회 지정요청

후원회 대표자 → 지정권자

후원회 등록신청

후원회 대표자 → 관할 선관위

Q6   후원회 설립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국민의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와 같이 후원회 설립 절차를 두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참조하시어 설립하시면 됩니다.

선관위는 후원회 설립․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 선관위에 지방의회의원후원회 안내팀을 편성․운영 하는 등 후원회 설립, 회계실무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Q7   후원회에서 기부받은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 변제․대여, 사적 모임 회비 등)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을 위해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이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회계책임자와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겸임 안됨.

 
Q8   기부한 후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후원회 회계책임자 및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열람, 사본교부,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국민․시민단체․언론 등에 공개되며, 누구든지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된 내용과 자체 인지한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여 건강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선관위 홍보과(☎ 237-3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2025/06/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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