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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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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15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남북정상회담 만찬 기획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글.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사진. 박영록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올해는 냉면 가운데서도 평양냉면 위세가 대단하다. 누구나 냉면을 입안에 넣고 지난 4월의 한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편한 마음으로 멀리 온, 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갔구나,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그렇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발언은 평양냉면을 국민 음식으로 만들어버렸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스토리를 붙였다. 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가공한 감자전, 문 대통령 고향인 부산의 달고기구이,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 바다 문어로 만든 냉채,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인 신안 가거도 민어와 해삼초를 활용한 편수(만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에서 나온 쌀로 만든 밥 등. 그가 기획한 재료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있다. 

 

그를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일산에서 만났다. 정상회담 뒷이야기부터 북한 음식과 먹방, 그리고 그의 삶과 정치까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청산유수였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KBS 출연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고 싶다며 KBS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먹고 살기 위해” 맛을 탐닉하고 글을 써온 그는 또다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인터뷰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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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만찬 기획자였다. 

내가 원래 하는 일이 음식에 스토리를 붙이는 거다. 문재인 청와대는 만찬과 관련해 가끔씩 내 의견을 묻곤 한다. ‘음식 기획자’가 사실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웃음). 행사 기획자가 노출되면 그 사람 머릿속을 읽으려 한다. 음식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완성돼야 한다.

 

평창 올림픽 관련 행사도 기획한 걸로 아는데. 조선일보가 비판하지 않았나?(웃음)

맞다. 평창 올림픽 개막 만찬을 앞두고 요리 메뉴가 언론에 알려졌다. 하늘색 한반도 모양의 초콜릿 위에 철조망 모양의 초콜릿이 얹혀 있고 그 위에 연유를 부으면 철조망이 녹는 콘셉트였다. 조선일보는 한 평론가를 인용해 ‘의도 좋지만 (파란색은) 식욕 떨어지는 색깔’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한반도기는 원래 하늘색 아닌가.(웃음) 평창 올림픽 망하라는 식의 보도로 느껴졌다.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일보에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 화가 많이 났다.

 

이번 만찬 메뉴를 기획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만찬 음식에서 맛은 기본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고 요리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스토리를 고심하느라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다 딱 떠오른 생각은 ‘지금 회담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썼던 분들과 연결시켜보자고 다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윤이상과 김구 선생까지. 윤이상 선생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왔다. 그는 예술가로서 ‘남과 북은 동일한 조국’이라고 생각했다. 보수 쪽은 그를 친북, 좌파, 빨갱이라고 폄하·비난하지만 그의 역사의식이 와닿더라. 선생이 독일에 묻혀 있다가 통영으로 귀향하셨으니 통영 문어로 요리(냉채)를 만들면 되겠다 싶었다.

 

평양냉면이 화제를 모았다. 

냉면은 김구 선생과 관련돼 있다. 통일정부를 갈망했던 그는 1948년 김일성과 담판을 짓겠다며 38선을 넘었다. 그분은 해주 출신이고 한반도에서 오래 정착하지 못했다. 독립 운동으로 주로 만주에 계셨으니. 그렇다고 중국 음식을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1948년 김일성과 회담 때 숙소에서 몰래 나와 냉면을 드셨다는 기록이 있다. 50년 만에 먹어본 냉면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대표 음식을 내놓으면 북한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 않겠나. 평창 올림픽 만찬 당시에도 북한 개마고원 감자가 필요했는데 쉽지 않았다. 결국 북쪽에서 평양냉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만찬 메뉴가 완성됐다.

 

만찬 중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후식으로 나온 망고무스. 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고민했으나 한 요리사가 ‘깨뜨리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한반도가 그려진 망고무스를 먹기 위해선 망고무스를 감싸고 있는 동그란 초콜릿을 작은 망치로 깨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망치를 들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면이 재미났다. 문 대통령이 시범을 보이고 나서 김 위원장도 망치로 초콜릿을 깼다. 나름 귀여운 모습이.(웃음) 그렇게 재밌어하는 게 중요하다. 음식에 대한 스토리도 외신이 극찬했다.

 

덕분에 전국 각지 평양냉면이 불티나게 팔렸다.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평양냉면 단골집은 어디인가?

여름만 되면 신문사들이 ‘좋아하는 평양냉면집이 어디냐’고 그렇게 전화를 한다. 해마다 다른 식당들을 이야기한다. 어떤 때는 을지면옥을, 어떤 때는 우래옥을.(웃음) 해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도 하고.

 

북한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취재해보고 싶은 북한 음식이나 지역은?

개마고원 감자다. 북한 음식 자료를 뒤져보면 감자가 북한 사람에게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밭작물 가운데 가장 많이 키웠던 게 감자다. 일제강점기 때 개마고원에다 대규모 감자를 심기도 했었다. 일제는 공업용으로 감자 전분이 필요했다. 감자 전분과 메밀이 섞이면서 제면이 시작됐고 제면기의 기계화와 함께 냉면집이 전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냉면의 변주 안에 감자가 있는 것이다. 또 소설가 황석영 씨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김일성은 ‘언 감자를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혁명 투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 빨치산들도 감자를 많이 먹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나는 해산선을 타고 개마고원을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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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만찬

4월 27일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화제가 됐다(위). 평양냉면을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아래). ⓒ청와대

 

외교 수단으로서 음식이 갖는 의미는?

음식 이야기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한 스위스 뢰스티를 재해석한 감자전, 문 대통령이 유년을 보낸 부산의 달고기구이가 대표적이다. 만찬은 주요 현안과 협상이 정리된 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음식 이야기는 정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가 서로 오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정상회담은 정치적 행위다. 정치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도 그 느낌이 전해져야 한다. 비핵화 문제 등은 국민들이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현안이다. 성과를 감성적 메시지로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한 이유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어떤 음식이 테이블에 나올까?

햄버거가 나올 것이다. 햄버거에 500원 건다.(웃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음식이니까. 햄버거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음식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다. 노동자 계급이 확대되면서 값싸게 만들어진 음식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인민 노동자들에게 이 햄버거를 먹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

 

곧 지방선거다. 정치인들이 시장이나 음식점을 찾는 시즌이다. 정치인 가운데 먹방 최고봉은 누구인가?

이명박 아닌가.(웃음) 정치인들이 먹방 전략을 쓰는 까닭은 유권자들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함에 있다고 본다.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누구누구의 아들, 이를테면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설정한다. 상인들이 정치인 입에 음식을 밀어 넣어주는 데 보통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넣어준다. 근데 잘하고 예뻐야 먹여주는 것 아니겠나? 상인이 넣어주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되나 반문하길 바란다. 차라리 시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민심을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매번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연약한 자식인 양 연출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상인들이 그럴 때 한마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얻어먹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곤 했다. 표를 위한 연출이 어색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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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찾아다니고 SNS에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어떻게 분석하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아마 돈이 많고 넉넉하다면 더 재밌는 놀이를 찾겠지. 젊은 세대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실제 tvN <수요미식회>를 봐도 젊은 친구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식당들을 조명할 때 시청률이 높게 나오더라. 초밥, 파스타 등 다소 비용이 드는 음식보다 떡볶이, 순대 등 1인당 만 원 이하 음식들이 방송될 때 시청률이 높다. 주머니 사정과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전국 각지를 다니며 취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취재를 위해 이런 짓까지 해봤다,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하는 게 있다면? 

날로 먹어본 게 많다. 돼지고기, 닭고기를 그냥 생으로.(웃음) 조개와 홍합도 그냥 씹어본다. 씹어야 조직감과 맛의 바탕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나오는 식재료 생산 현장은 거의 다 가봤다. 그런 면에서 요리사와는 다르다. 요리사는 납품되는 재료에 집중한다. 현장에 가볼 경험이 적다. 요리사들이 갇혀 있지 말고 식재료 생산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 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을 지탱해준 가장 큰 원동력은?

먹고 살기 위함이다. 남하고 달라야 먹고 산다. 정치, 영화, 미술 평론 쪽엔 이미 전문가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영역의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보통 음식에 대한 글쓰기는 식당이 어떻더라, 주인이 어떻더라, 맛이 어떻더라 정도였다. 해당 음식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번창했는지를 쓰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관련된 책은 무조건 다 읽고 직접 현장을 찾아야 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 흥미로웠고 재밌었다. 산골과 어촌에서 만났던 농어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다. 산나물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말한다. 강원도 할머니들에게 ‘건강에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할머니들은 ‘삼시세끼 먹어보면 피똥 싼다’고 하더라. 산나물에 여러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장 취재는 그만큼 중요했다. 그들과 어울리는 만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공부하려고 여러 지역을 다녔지만 결국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사람’이었다.

 

지난해 KBS 출연 금지 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이후 KBS로부터 사과 받았나?

아직까지 KBS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두세 번 KBS 라디오에서 출연 제의가 있었지만 내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과가 중요한 이유는 연예 교양 프로그램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출연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지부 찍기 위해서다. KBS 경영진들이 새 인물들로 바뀌었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다. 내부 상황을 정리하느라 바쁘겠지만 사과하기 전까지 KBS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다. 내 명예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KBS도 방송 제작을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주요한 케이스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쓴소리를 자주 한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걱정과 함께 ‘음식 이야기나 하지 왜 정치·사회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적한다. 방송에 자주 나간다고 입을 닥쳐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KBS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지만 이를 이유로 어떠한 제재를 받아선 안 된다. 연예인이든 방송인이든 누구든 자기주장을 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면 민주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국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시는 당연한 것이다. 민주 공화국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이다. 정치인은 시민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서울을 먹다』라는 책을 냈을 때 느낀 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안 읽는다는 거였다.(웃음) 1년 동안 책 낸다고 정말 어렵게 취재한 거였는데…. 1만 부도 안 나갔을 거다. 글쓰기를 그만두고 영상 만들기를 해야 하나 싶다. 영상 공부를 실제 하곤 했는데 제작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 시험 삼아 몇 개 만들어봤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음식을 다루는 글쓰기가 많아져 요즘은 음식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음식을 먹는 사람’에 집중한다. 왜 사람들이 이 음식에서 쾌락을 느끼는가. 이걸 쓰려면 또 뇌 과학, 심리학 등을 공부해야 한다. 내 모든 행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재밌을지, 또 살아남을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고민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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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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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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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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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안경점, 한의원, 치과, 약국, 카페, 동물병원, 음식점, 슈퍼, 컴퓨터수리,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쇼핑몰도 괜찮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대가게로 신청하시면 참여연대 회원가입서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게 정보는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월간<참여사회> 고정란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지역에 참여연대를 알리고, 내 가게도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 신청하기>>

 

회원가게 지도 예시

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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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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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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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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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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