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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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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4:55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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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을 통보했다. 지난 두 해 동안 진실에 다가서는 모든 것을 감추고, 덮고, 막아섰던 그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에 맞선 우리의 무기는 기억이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세월호의 기억을 담는 모든 기록은 소중하다. 특히, 세월호의 안전을 책임졌어야 할 정부 기관들이 남긴 기록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열쇠다.


그런데 그 기록이 위태롭다. 위기의 징조는 참사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목록이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해경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해경이 출동기록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다. 청문회를 통해 항적도와 주요 녹음 및 녹취가 편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검찰에 제출된 선적의뢰서 기록조차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의 양을 감추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기록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은 기록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은 기록을 기록답게 만드는 4가지 속성이다. 정부의 세월호 기록은 이 중 어느 것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무결성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는 번번이 비공개로 응답하니 이용 가능하지도 않다. 더 큰 우려는 상당수 기록의 수명에 있다.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것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의 공공기록에 부여하는 수명이다. 수명을 다한 기록은 폐기된다. 영원히 소멸된다.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줄 주요 정부 기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으로 무결하게, 또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을까.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쉽사리 돌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록이 온전히 남기를,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정부 기관들은 참사로부터 인양작업에 이르기까지 보유한 모든 세월호 관련 기록을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하여”,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에서 세월호 기록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대답해야 한다.


진실에 다가서는 길에 함께하고 싶다면, 정부 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기록의 한 조각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작은 기록들 하나하나가 진실로 다가가는 징검다리다. 따라서,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세월호의 모든 기록은 즉각 동결되어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아카이브는 과거 베트남전쟁으로부터 최근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주목을 받은 논쟁적 사건 관련 기록의 폐기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미국 국립기록청은 이를 동결 기록(frozen records)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바란다. 모든 세월호 기록의 동결을 선포해달라. 이것이 세월호 기록을 대하는 국립 아카이브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다.


* 이 글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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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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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다. 지표와 슬로건은 좋다 못해 완벽하다.


그래서 되묻고 싶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확보되고 있는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이 아프고 또 아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경찰버스에 막힌 길목 마냥, 국민의 알권리는 곳곳에 막혀 있고, 국정의 투명성은 뒷걸음질 쳤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알권리는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알권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만의 집계에서 3배 가까운 11%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나마도 2011년 이후 비공개로 분류되던 정보부존재가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면서 비공개율이 대폭 낮아진 결과다. 착시효과가 없었다면 20%를 육박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세상 큰 거짓말 중의 하나가 통계라고 하던 누군가의 말을 실없는 소리로 치부했던 게 후회스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더 큰 거짓말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그것이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관리법」)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이상, 지자체장, 교육감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이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동법 시행령은 과정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설령 법을 어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또는 허울뿐인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더구나 「정보공개법」은 회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그렇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전과정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정 몰랐던 것일까?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52조(5U.S.C §552) ‘정보공개법’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는 제52b조((5U.S.C §552) ‘회의공개법’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된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감지덕지하며 버텨왔기 때문이다. 결정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안다. 과정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내용 중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첫 페이지의 그림은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 확대와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것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감시를 위한 날선 도구로, 투명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가 진정 정부3.0의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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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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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조 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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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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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트위터(https://goo.gl/VyAbFM)


[대통령기록관리 정상화를 위한 기록공동체 성명서]
대통령기록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국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촛불로 함께 한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사인이 대통령기록 생산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대통령기록 생산·관리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무너진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과 박근혜 정부의 조기퇴진에 따른 대통령기록 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대통령기록을 안전하게 지켜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며 향후 정상적인 대통령기록 이관절차를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직무정지 시점 이후로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그리고 경호기관의 모든 기록생산시스템에 담긴 데이터 변경과 삭제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완벽한 복제본을 생산하여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으로 이관하라. 국회, 국가기록원, 그리고 민간을 아우르는 기구를 구성하여 이러한 비상한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하게 하라.
 
2. 기록물 파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기록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증거이자 사료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록의 무단폐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규명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 관련된 민간기록 또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단 파기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라. 민간부문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갖는 기록의 파기를 금지하고 엄히 처벌하는 법제를 정비하라.
 
3. 대통령기록의 유출을 수사하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접수한 기록, 보유하고 있는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국가기밀이 유출되었다면, 그 기밀은 기록에 담겨 유출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유출된 기밀은 대통령기록에 담겨 유출된 것이다. 유출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의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었어야 할 기록이며,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도 시스템에 기록되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기밀유출의 혐의는 인정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궤변이다. 특검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법이 정한대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왔는지도 수사하라.
 
4.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정상화하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대통령기록은 줄곧 정쟁의 한복판에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과 그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에 비선이 개입하는 초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기록관리도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상적인 기록열람체계 밖으로 기록이 유출되고, 보안관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관리 체계 전반을 수사하여, 위법상황을 모두 규명하라. 그리고 국회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16년 12월 13일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기록과 정보·문화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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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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