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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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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11:21

카드뉴스 이동통신 원가공개 소송

 

#1

이동통신, 원가공개, 요금인하, 호갱해방

 

#2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3

참여연대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4

하지만

 

#5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6

1심 승소,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7

2심도 승소,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

 

#8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고

 

#9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데요.

 

#10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1

시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12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3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 지켜질지 기대가 됩니다!

 

#14

통신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거품 쫙 뺀 적정요금제를 쓰는 날이 오겠죠?

 

#15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한 요금제는 얼마인가요? 어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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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5:36
308
0

2015102822

2015.10.28~31 우리지역 환경연합에서는 무슨일이? 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소, 4대강, 국립공원 개발 문제 대응뿐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함께사는 이땅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2015102822
월, 2015/11/02- 16:49
315
0

우리지역1027 복사

10.22~27 우리 동네 환경연합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1027 복사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http://me2.do/GaOnP2HJ [천안아산환경연합] http://me2.do/xbhbJ7N4 [울산 환경연합] http://me2.do/FgeAGHoD [전북전주환경연합] http://me2.do/xukEKcQp [광주환경연합] http://gj.ekfem.or.kr/archives/9079 [파주환경연합] http://me2.do/FUcORQum
화, 2015/10/27- 17:06
187
0

우리지역1012 복사

우리지역1012 복사
10월6일부터 10월 22일 까지 우리 지역 환경연합에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파주] http://me2.do/5ilazQfr        [성남] http://cafe.naver.com/snkfem/1460
월, 2015/10/12- 16:29
190
0

환경연합은 53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은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현안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관심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역환경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곳.. 그 곳의 환경연합에서는 이번주에 어떤일들이 있었을까요?

>기사보기<
[당진] http://me2.do/xfObHuyQ
[천안아산] http://me2.do/FoCXSPgQ...
[마산창원진해] http://me2.do/xgcX1i7Z
[광주] http://me2.do/5emDbs8o
[진주] http://me2.do/FLzE0tkv
[광양] http://me2.do/GvDWJpZN

 

화, 2015/09/22- 13:43
336
0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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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의 진실을 밝힙니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보고 공유해주세요! "생명의 소리가 끊긴 설악산을 생각할 수 없다. 누구도 그 소리가 멈추게 해서는 안되는 까닭은 모든 생명은 존재가치가 있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으로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날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이루었고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박그림-
화, 2015/08/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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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움직이는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사람들에게 꼬옥 필요한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알기 쉽고 읽게 쉽게 영상이나 인포그래픽, 카드뉴스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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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예정노선은 산양의 이동통로일뿐이라는 양양군의 주장, 정말 사실일까요?

목, 2015/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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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2

201507272 7개의 지자체가 걸쳐있는 그렇기에 여러 이해관계 또한 걸쳐있는 크고 아름다운 지리산. 그런데 지리산권 지자체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합니다. 전북전주환경연합 논평보기 : http://me2.do/5uXxgJfd
월, 2015/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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