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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 완전히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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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 완전히 타파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1:50

 

 

공영방송 이사 밀실 임명완전히 타파해야

언론연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 절차 개선방안 제안

투명성·책무성 강화 시민·시청자 참여 보장 ()평등·지역대표성 구현

 

 

제안배경

 

오는 8-9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 간 입장의 차가 크고, 방통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이사 임명은 현행법대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를 밀실에서 뽑는 관행에 더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정당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임명하는 위법적 관행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청와대-여당-방통위로 이어지는 정치 종속적인 수직구조가 형성되었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독립성의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공영방송은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이사 임명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인선 절차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에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1. 투명성의 확대와 책무성의 강화

 

추진일정과 계획의 공개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실시하고, 추진절차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

 

※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천 및 임명의 방식(의결방식 포함), 후보자 평가방법, 평가의 기준 및 세부추진일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후보자 정보의 공개

 

시청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검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후보자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이력

▪ 「추천인, 추천단체

▪ 「지원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하여 방통위는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의 공개

 

방통위는 이사 추천과 임명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방통위의 책무성과 설명책임 강화

 

방통위()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모·서류심사·면접·평가·의결 등 임명의 모든 절차는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과 위원의 책임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최종 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할 때에 방통위는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입각한 추천 및 임명의 사유

시청자 의견수렴의 결과

 

 

 

제안 2. 시민과 시청자의 참여 보장

 

의견수렴을 통한 절차의 결정

 

방통위는 위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의 추진일정,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을 위한 기본계획,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의 세부평가기준등 추천절차와 임명방식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후보자 정보제공과 시청자 의견 반영

 

후보자의 이력, 추천인, 추천단체등의 정보가 포함된 시청자 의견청취용 지원서를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시청자 질의,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된 질의내용과 시민의견을 후보자의 면접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과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마련

 

방통위는 시청자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에 관한 모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주요 회의 내용의 영상 공개,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지역성, 전문성 실현

 

세부평가기준의 마련

 

방통위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공영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하여 각 기준 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평등의 구현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히 성 평등 구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3(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29명 중 2명으로 7%에 불과하다. 언론연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대표성의 보장

 

방통위는 공영방송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 추천 및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지역 대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이상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와 함께 후보자의 거주지역,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역방송을 위한 활동이나 연구실적, 지역단체의 추천 등 지역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기준 마련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르고,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기준’(지수)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남성 독점일 뿐만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원이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도 전직 언론인, 관련학과 교수, 법조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특정한 직업군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중시하되 세대와 계층,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균형성 있는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

 

 

2018531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0531[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이사임명개선방안제안.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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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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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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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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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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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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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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