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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약 선거 당선 크게 영향 없고, 개발공약 불이행율 압도적으로 높다.

개발공약 선거 당선 크게 영향 없고, 개발공약의 불이행율 압도적으로 많다.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 중요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지난 5월 24일(목) 오후 2시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상생 공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심성 개발공약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역상생하는 정책을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지방도시살생부’ 책 저자 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 2040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 중 절대다수(96%)가 지방중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중소도시들은 정부 예산만 소비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는 젊은 층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고, KTX 등의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도시의 인구는 줄고,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원도심의 인구가 외곽의 신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외곽 개발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마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압축도시 전략’인 입지적정화계획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 맞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오현순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은 민선 4,5,6기 개발공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발공약의 개발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의 통 큰 토건개발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토목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합리적 재정설계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민선 4, 5, 6기 공약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10대 공약과 민선5기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개발우선/복지중심 공약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발우선 공약 제시와 선거에서의 당선과 낙선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소속 정당별 공약기조의 변화와 당선자 수 비교 분석에 의하면 개발우선 공약을 더 많이 제시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율이 높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개발우선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당선에 더욱 유리하다는 정치권 및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당락에 큰 연관성이 없는 데도 토건개발 공약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큰 이익을 쥘 수 있는 개발권이고 민선 6기 불이행공약 분석에서는 기초 및 광역단체의 불이행공약으로 개발우선 공약이 그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개발우선 공약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지방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형 토건개발 정책공약을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개발을 섣불리 추진해 정책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 갈등과 재정적 위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일본이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이 상승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안전 등을 위한 복지 건설 수요로의 방향전환과 이익 간 경쟁, 거래, 갈등을 넘어 공존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약이 개발되고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재정분권시대 지방재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과거 전남도의 사회조사, 행정수요조사 결과 전남도민이 가장 원하는 예산 사업으로 문화, 교육, 복지, SOC순으로 조사됐었는데, 지방 재정의 토대가 부동산세(취득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 재정의 추세는 취득세는 줄고,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서울의 경우 이미 지방소득세가 취득세를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토건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전체예산 대비 시설비 비율이 무려 2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울산이나 제주의 경우가 특별한 사유없이 건설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본청 전체 예산 대비 거의 30%를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군'지역에서 시설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프라는 도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도시가 똑같은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한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말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지방정부의 분권적 가치를 높이면 절대 우위에 있는 지자체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지방분권과 지형균형 발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식을 통해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 기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등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문제점은 기존 도시의 중심지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기존도심이 약화되고 있다며, 도시의 적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시키고 도시 지역을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개발, 역토건 사업 정책 공약을 제안했는데, 특히 새만금 개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북도민에게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택우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그 헤택이 돌아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개발공약은 최대한 배제하고, 혜택을 모두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만 준비했음을 밝혔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조선업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사업이 아니며, 기존의 통영, 고성, 진행, 사천 지역 방치된 산단을 활용해 지역균형개발과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 종합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를 결정한 정부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의 문제와 과독한 관광객 증로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가 당장의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28일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강화한다고 밝혔다. ⓒ MTN머니투데이방송화면 갈무리[/caption]
특히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강화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에 비해서는 대략 2~4배 느슨해 아쉽다. 현재 영흥화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근거로 다른 발전소에 비해 배출기준이 최대 거의 5배까지 엄격하다(배출량이 많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기준이 70ppm인데 영흥화력은 15ppm). 이는 다른 발전소들도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에 소재한다고 하여 영흥화력만 배출기준이 유독 엄격한 것은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속성을 무시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성숙에 걸맞지 않는 차별적 불합리한 정책이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입법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들은 경제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환경적, 건강적 측면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배출량 감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충남도는 환경정책기본법 12조를 근거로 작년 6월30일 선제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조례의 배출기준은 이번 환경부 배출기준과 비슷하지만 적용 시기는 2021년으로 오히려 2년 늦어 환경부 정책에도 뒤처지는 의미 없는 조례가 되었다.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지난해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 사업장별 배출량에서 전국 2위인 현대제철, 3위 태안화력, 5위 보령화력, 7위인 당진화력 등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허용기준을 3~4년 내에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하고, 제철업과 석유정제업도 강화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보령화력과 서천화력의 미세먼지 최대영향지점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부근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지역의 배출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이 글은 10.1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기후변화건강포럼 자료집 표지 ⓒ장재연[/caption]
실제로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났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고가 유난히 많았다거나, 기업체의 상조금 지급이 예년에 비해 몇 배로 늘었다거나, 화장장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등 경험담이 쏟아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온열 질환 감시체계에 의해 확인된 온열 환자와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몇 배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8월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예년에 비해 7000여 명이나 늘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실시하면 피해가 6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기도 한다.
폭염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아무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던 1994년과 달리 올해 정부는 여러 대책을 광범위하게 실행했다.
정부는 여름철이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지자체 역시 무더위 쉼터, 독거노인 돌보기, 그늘막 설치 등 크고 작은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올여름에 관련 공무원들은 수십 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애썼다는 후문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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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7월 31일 오후 2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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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노컷뉴스[/caption]
그런데도 정부 통계는 올해 피해자가 1994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추후 좀 더 정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의 폭염 대처 역량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폭염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극소수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많은 대책이 사실 ‘페이퍼 대책’에 그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피해 방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원인이 무엇이든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역량이나 투입한 물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8월 1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폭염 대책 점검회의. ⓒ연합뉴스[/caption]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열심히 하자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급실 표본조사를 통한 온열 질환 감시체계라도 구축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온열 환자는 전체 건강 피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
매일 사망자 숫자를 신속하게 집계하는 사망자 감시체계는 폭염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로서 마땅히 파악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 통계다.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집계되어야 할 사망자 통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상속재산 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통계의 질적 관리라는 이유로 무려 1년 이상 지나야 활용이 가능해 국가 보건행정의 선진화나 학술적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올해처럼 심각한, 그리고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흔히 알려진 온열 질환에 따른 인명 피해나 기저 질환의 악화뿐 아니라 다양한 2차 건강 피해도 발생한다.
전력·수도·교통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간접 피해, 산불이나 화학물질 사고 증가로 인한 피해, 식품안전이나 보건의료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폭염 대책이 앞으로 더 폭넓게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폭염 발생 빈도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폭염 자체가 문제만은 아니다.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나 동식물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감염병 또는 알레르기 질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측을 초월한 폭우와 태풍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반복되어온 경고대로 기후재난은 이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기후재난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이 바싹 다가온 듯하다.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후변화와 적응 대책 전반의 진지한 성찰 기회로 삼아 하루빨리 정부, 사회의 적응 역량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 글은 시사인 2018년 9월 21일 제 575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크낙새 수컷 ⓒ 문화재청[/caption]
크낙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처해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19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크낙새는 백두산 이남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새들의 경우 이동성이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 있기 어려운 종이다. 크낙새는 유일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때문에 크낙새를 한국특산종으로 칭하고 있다.
남쪽에서는 1993년 이후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북에서는 약 20쌍이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로 간의 교류가 없었기에 추정만 할 뿐이다. 2005년 북한중앙조선TV에서 크낙새 서식을 방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서식 가능성은 있다. 때문에 크낙새는 더욱 중요한 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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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연합뉴스 갈무리[/caption]
최근 남북화해모드가 되면서 평화의 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교류의 상징새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생물 종이 바로 크낙새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생태계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기대감은 더욱 높다.
문화재청은 이런 화해모드에 발맞추어 '천연기념물 크낙새 서식실태조사 및 공동연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크낙새는 인위적으로 구제하기 힘든 소나무좀벌레, 개미와 개미 알, 하늘소 유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나무가 보존된 곳에서라야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숲이 있어야 서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얘기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다. 환경부가 일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 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이미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필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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