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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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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5/30- 00:29

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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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섭 지도위원 제57차 자료기증, 도서와 문서류 총 50점 보내와
7월 26일 심정섭 지도위원 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제57차 자료기증을 했다. 주요자료는
1942년생 황OO가 경기도 강화국민학교, 강화중학교, 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경기도농촌진흥
원 등을 거치면서 받은 상장과 수료증이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통한 자료 기증 잇달아
8월 2일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의 히구치 유이치 공동대표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해협????, ????재일조선인사연구???? 등 소장자료 10점을 기증하였는데, 일본으로 돌아간 후인
8월 8일, 자택에서 소장자료를 정리하다가 기증자료를 발견하여 <조선신궁연보>(1936), <조선문
학사>(1981) 등 26점을 추가로 기증했다.

26

8월 12일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의 유족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가지고 있는 사노 미찌오 호우센 대학 교수가 「야스쿠니의 집靖國の家」 문패 1점을 기증했다.
8월 12일 야노 히데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사무국장이 <구일본군조선반도출신군인·군속사망자명부>(2017) 1권을 기증했다.

27

8월 9일 홍종화 작가가 <혈의 누> 등 도서 3권을 기증했다.

8월 18일 김민철 책임연구원이 단행본 등 다수의 책을 기증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후 현재까지 피폭자들의 권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에 앞장서 온 곽귀훈 회원(경기동부지부)이 8월 21일 <世界>(2016~2017)
총 14권을 기증했다.

8월 25일 김승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이 <民族日報>(1990) 1권을 기증했다.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자료실 안미정

월, 2017/09/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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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문리

은인아

인은아!!

박교수님이  연구소를  고만 두었다는 집현전들이  사실인지,

그만두었다면,

박교수님의 건강과  원하시는 일  잘되고,

다오메

상경하면,

형제서로만내

함바끄럭

똥술을

(수고 하이소)

 

화, 2018/05/2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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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사기꾼 김성훈은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할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빠졌고 어찌하든 정당한 방법으로 이고통을 끝내려하는데 어찌된 법인지 사기꾼에게는 할것이 많고 피해자들은 그저 탄원서 진정서밖에 쓸게 없네요

변호사님 사기꾼 김성훈을 도우면 안되십니다 김성훈은 정말 온갖 방법으로 사기에 사기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끝까지 김성훈이 이땅에서 피해자들에게 법에 의해 심판받도록 파산만은 말아주세요

파산이 어떤 의미인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부디 이런 정당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주세요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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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간략후기’, 김재광 전 지부장의 반박문에 대한 반론

민족문제연구소 김재광 전 지부장님,,

지난 328일에 모 카톡방과 이 자유게시판에 올린 김재광 지부장님의 글에 대해 바쁘고 할 일이 쌓여있는데 시간을 내서 반론을 쓰는게 참 아깝지만, 혹시라도 저런 글을 보시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할수 없이 주말에 쉬는 시간 쪼개서 반론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3. 24) 총회에 온 회원들은 이미 (정관개정에 대한) 박수통과 요청에도 기꺼이 환호하며 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있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세우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더구나 제가 반대발언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서 일어나 삿대질하고 고함지르던 운영위 모 부위원장과 회원들에조금 지나니 단상에서는 3분 안에 짧게 끝내라고 계속 큰소리로 방해(?)하시는 소장님 때문에 중간 중간 발언이 끊기고..나중엔 결국 간신히 1분만 더 발언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니 충분히 주장을 펼칠수 없었지요 

나중에 어떤 분은 그 광경을 보시고 서로 미리 각본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정관개정안이 거부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한게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 배은망덕한 운영위원회 무력화와 집행부로의 권한집중의 의도를 가진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걸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대전에서 힘들여 총회에 올라간 거지요. 문제제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지요

 그런데 김지부장님 글을 쓴걸 보니 정관개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훼방꾼이나 나쁜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의파좋은 사람이라는 아주 단순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네요?   

김지부장님의 글 전체가 악의를 담고 있으나, 한 단락만 인용해서 얘기해보면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김지부장님, ooo 전 지부장님이 오랜 시간 발언?” 하거나,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 

제가 ooo 지부장님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회의 동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ooo 전 지부장님은 저는 정관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하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초 정도 지나자 바로 소장님이 , 회원님, 정관개정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라며 제지에 나섰습니다. 분명 개정 정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겠다고 시작한지 몇초만에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회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ooo 지부장님과 회원들과의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소장님이 진행요원을 부르시며 마이크 빼앗고 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광 지부장님, 그렇게 함부로 허위로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은 ooo 전 지부장님은 정말 몇 마디도 못해보고 마이크를 빼앗겼어요. 왜곡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은 찬성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제지를 안 하시거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부탁하셨고, 반대발언자에게는 발언이 반대쪽이란 게 드러나는 순간부터 개입해서 방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김지부장님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정의롭다면 왜 반대발언을 막는 소장님의 비민주적 회의진행이나 회원들의 악다구니에는 침묵하나요 

조세열 사무총장은 자기 주장을 담은 글을 아무 힘 안들이고 자료집에 넣어 전달한 반면, 나는 총회장 앞에서 내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다 운영위원과 회원들에 의해 욕설을 들어가며 이리저리 끌리고 내 쫓기면서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부당한 건 왜 아무런 얘기 안하지요 

그리고 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현수막을 칼로 찢는 태극기부대 같은 저질 행태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객관적인 양, ‘정의파인 양 하지 말고 그냥 집행부 시각에서 얘기하겠다고 하세요. 그러고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고요? 자신부터, 사소한 정의부터 바로 세우시길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김재광 

참여OO 정관을 한번 보세요. 회원과 운영위원회를 얼마나 존중하며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김지부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도 심의의결 했었는데, 그때 연구소/집행부가 사업을 못했어요? 김지부장님 인식수준이 부끄럽고 걱정됩니다 

더 이상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의로움을 갈망하는 회원님들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3. 31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__________

첨부: 김재광 지부장의 반박문 

여인철 회원의 민문연 총회 후기에 대한 반박문 

여인철씨의 사실을 왜곡하고 민문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후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않될 것 같아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도 당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서 저의 시선으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1.정관수정안에는 회원과 운영위원의 권리를 박탈한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 속 개정안을 참고하세요. 

단 논쟁이 된 조항은 20년전 초창기에 만들어진 조항인 정관제323기타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을 폐기하는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본인이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했던 분이 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결정한 개정안을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하고운영위원장과 정관개정소위원회 위원을 한 운영위원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고, 민문연 소장과 회원이 비민주적이고 패거리 집단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당일 총회 시작 후 2시간 정도 흐른 뒤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어서 제안자인 xxx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인철씨가 반대입장을 발표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찬반토론을 위해서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고 사회를 본 소장이 부탁을 드렸고 

찬반 토론이 시작되어 찬성하는 회원과 반대하는 쪽에서 1명씩 발언을 하는 중에 xxx 전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랜 시간 발언과 제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 마이크를 끄게하고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악다구리를 부리고해서 퇴장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하여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소장이 충분한 의사를 알았으니 표결에 붙이겠다고 하여 개정안 삭제를 낸 여인철씨와 뜻을 같이하는 5명만이 반대하고 2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찬성을 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올고 다른 회원과 운영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틀리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촛불을 들었고, 민문연 운영위원장을 엮임했던 회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문연 내부의 문제를 사실을 왜곡해서 촛불을 들었던 이 카톡방에 퍼트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수 많은 회원의 목소리는 안중에도없고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고 폭거가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20년 가까이 여인철씨를 보아온 저로서는 요즘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자중하시고 본인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장 김재광_

*************

어느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집행부의 일상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단체는 보지를 못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위원회가 무소불의의 권력기간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일, 2018/04/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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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

저는 Ids홀딩스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기사건으로 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있습니다. 정말 김성훈이 피해자들을 기만하며 변제한다 떠들기만 할뿐 실제 1원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파산을 하면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며 편지글을써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의가 살아있나 싶을정도로 사기범이 자기 파산하니 찬성해달라하니.. 어느 사람이 이해하며 받아들일까요

 

정만순 변호사님께서 만일 제 입장이시라면 파산 좋으니 동참하세요 하실수 있으실까요? 민족문제연구를 이번에 처음알고 친일파를 바로 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란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의 파산을 도와 1만가정의 결제를 파탄내는 일을 도우신다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만순 변호사님

1만명의 목소리와 피맺힘이 들리시는지요?

김성훈에게 파산이라니.. 이걸 채권자라는 20여명의 사람들이 돕고 있으니 정말 1만명의 피해자 대표도 아닌 그들이 나서서 김성훈을 돕는 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제발 !!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주십시요. 저는 김성훈의 파산을 절대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부디 파산을 막아주십시요

목, 2017/12/0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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