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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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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5/30- 00:29

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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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정세현 특별대담]

“4.27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 Q8.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져야할 자세(마지막 질문)

주최 :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때 : 2018년 5월 18일 오후 2시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식민지역사박물관)

대담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회 : 신용옥 (내일을여는역사재단 편집장)

※ 팟빵에서 오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024

금, 2018/06/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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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그 동안 비뚤어진 기득권층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신 훌륭한 단체입니다.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잡고 역사를 통해 미래를 생각하는 바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로 늘 응원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IDS홀딩스 김성훈의 채권자 파산신청을 검색하다가 대리인이 이 단체 고문으로 있는 정만순 변호사님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IDS홀딩스 김성훈의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입니다.

열심히 사는 소시민으로 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이길 바라며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IDS홀딩스 사기사건으로  가정경제는 뿌리채 흔들려 앞날도 희망도 계획할 수 없는 어두운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사기사건은 곧 경제살인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절실히 느낀것은 법은 피해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은 오히려 여러 변호사들에게  둘러쌓여  보호받는데 정작 피해자는 어떤 법적 보호 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고문으로 계신 정만순 변호사님!

부디 사기꾼의 파산을 돕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2000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십여명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이에 사기꾼 김성훈은 파산시켜달라 판사에게 적극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공범들의 지휘와 선동으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루빨리  김성훈을  파산시켜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정의로움이  있어야 가치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는 IDS홀딩스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사기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더이상 사기꾼이 이 사례로 답습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도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기사건은 경제살인입니다.

부디 정의가 아직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7/12/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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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사건의 피해자의 한사람으로

하루하루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제해준다는 말만믿고 기다렸지만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않고

단한푼의 변제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겠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12,000명의 피해금에 대한 파산을

극히 일부인 29명의 파산신청인이 대표하여 진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9명이 만명을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파산이 받아들여진다면

만명의 피해자들이 또한번의 절망적인 일을 겪는것입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파산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목, 2017/12/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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