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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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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9- 14:07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인권 탄압 심각한 수준

KOICA 혁신과제에 따라 ‘평화, 인권, 민주주의 ODA’ 추진해야

 

 

어제(5/28) 필리핀을 방문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한국형 순찰 차량 130대 전수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다. 경찰청이 ‘치안한류’ 명목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총 660억 불 규모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그러나 필리핀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부패와 인권 탄압 실태를 고려할 때, 경찰청과 KOICA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물론 필리핀의 열악한 치안환경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인 피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치안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필리핀 정부 기관 중 경찰과 군대가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경찰이 살인, 납치, 금품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했고, 그 결과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3월 기준)이 재판 없이 사살되었으며 이 중 74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즉결 처형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살인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필리핀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견디다 못한 필리핀 농민들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발포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0월 마닐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시위를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경찰 승합차가 시위대를 깔아뭉개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강제 해산했으며, 보라카이 섬 폐쇄 관련 현지 주민들의 반대 시위를 대비해 소총과 죽봉으로 무장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은 순찰차, 승합차, 오토바이, 수사 기자재 등 경찰 장비 제공과 경찰 전문가 파견, 필리핀 경찰관 초청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탄압과 공권력 남용이 만연한 상황에서 한국이 ODA 명목으로 필리핀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월, KOICA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 평등 등 보편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한 KOICA 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필리핀 경찰에 ODA로 기자재를 제공하기 전, 먼저 필리핀 경찰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KOICA가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면밀히 평가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KOICA는 해당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필리핀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안보체계 개혁’ 지원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치안한류’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이 전수하는 경찰 교육은 시위 진압 방법이 주를 이뤄왔고, 이는 한국 기업의 살수차, 시위 진압 장비 수출과 연계되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한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경찰이 ‘인권 경찰’을 강조하며 공권력 남용 부분에서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기존의 치안한류 사업 내용 역시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협력국의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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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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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성에서 객관성 법리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운동 식민제국의 지배 정책이 ‘원주민의 분열을 통한 식민지배체제의 강화 (Divide and Rule)’이다. 원주민의 상호유대감을 말살함으로써 응집력을 분쇄하고 그 틈새로 파고들어 외세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객관성을 배제하고 주관성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객관성 법리란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타자의 불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주관성 윈칙은 피해자만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고소권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아니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관성은 본연의 자연성으로 인간이 갖는 정의감을 무력하게 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정, 불의를 만연하게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7월24일 광주 도심, 식당가와 아파트촌이 뒤섞인 광주 서구 치평동 거리에서 비정한 세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자친구가 흉기를 휘둘렀고 여자는 두들겨 맞아 발목이 짓밟혀 뼈까지 부러지고 손목에도 골절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주변에는 거리를 지나던 행인과 차를 몰고 귀가하는 시민이 여럿 있었지만, 주씨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치된 피해자 가방은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훔쳐갔고,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사건 당일까지 세 차례 만났던 사이였는데, 주모(59)씨의 폭행은 오후 10시 20분께 김모(59•여)씨 원룸 안에서 시작돼 도로변으로 장소를 옮겨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왕복 4차로 도로를 왕복하며 달아났고, 주씨는 집요하게 뒤쫓으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은 김씨를 도우려고 나섰다가 자칫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한 듯하다"며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더 빨랐다면 주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었고, 김씨 부상 피해도 줄였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도와서 피해자를 구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도와주면 자신이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세인들은 알고 있다. 쌍방폭행죄라는 것이 있어서 상호폭행이 이루어지면 열이면 열, 그러니 거의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불문하고 폭행죄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관성의 법리, 즉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런 논리라면 맞고 있는 피해자 여인 자신이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않으면 달리 도리게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어린 싹, 법학도들도 이미 이런 꼼수를 배워서 ‘길가다가 여자가 맞거나 강간 당하고 있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노하우’를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한다. 이쯤 되면 사회정의는 물 건너가고, 법학도의 꿈은 오직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호신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온상인 그리스에서는 현대에도 시민 스스로가 행사하는 자위적 저항권 및 정당방위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 때 정당방위는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를 구제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타인이 행하거나 당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수가 서로 유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리스에서는 길거리의 범죄 같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수가 달려들어 가해자를 즉석에서 응징의 벌을 가하여 처단하기 때문이다.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늦게 하여 가해자가 달아나는 그런 일은 도무지 발생할 수가 없다. 나아가 현대 그리스에서는 일차적 사건의 해결의 주도권이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어져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면 경찰을 부른다. 시민들 스스로의 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져 해결되므로 경찰이 인력이 모자라서 고충을 겪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시민과 경찰이 기능과 권력을 안분함으로써 사회질서의 도모에 협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범죄를 다 처리할 인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경찰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시민의 저항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 시민의 능동적 유대 의식을 원초적으로 말살하고 이기적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주관성은 극복되어야 하겠고, 사회 정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의 저항권을 실천하기 위한 객관성 법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발기인 대표 최 자 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회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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