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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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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2- 16:12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개최

분단의 감옥문을 연 남북 정상회담, 새로운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

 

참여연대는 5월 2일(수)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미 정상회담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는 ‘분단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발제를 통해 남북이 갇혀있던 ‘분단의 감옥문’이 얼마나 열렸는지에 대한 평가가 정상회담 평가의 핵심인데, 이번 회담은 일단 밖으로 나가는 문을 절반 이상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감옥문’ 바깥의 환경 변화, 즉 새로운 체제에 대한 상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 포기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례에 없던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남한이 주체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을 관리하려는 태도로는 분단과 대립의 재생산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히 남북 교류가 증가한다고 저절로 신뢰가 쌓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분단체제를 지속가능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개선된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남북통합 방안으로 남북연합이 이미 제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반도 내부의 통합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추동력을 뒷받침할 시민사회는 단순히 남북 교류 확대 흐름에 올라탈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발제를 통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측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의 과제와 ▷미국이 이행해야 할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이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Complete)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Verifiable, Irreversible)’ 사찰과 검증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CVID의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의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의 핵무기 은닉 우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는 사실상 정치적, 외교적 무기로 상대방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을 모를 경우 의미가 없다는 점, 은닉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오히려 북한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 군사위협 해소의 내용은 핵 타격수단의 반입 금지, 핵무기 위협 및 사용금지 확약, 주한미군의 핵무기 사용 포기, 성격 전환 요구라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북미 관계 정상화, 유엔 안보리 대북 체제 안전보장 결의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발표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을 위해서는 의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3개의 패키지(현재 핵·미래 핵, 과거 핵, ICBM)로 나누어 일괄 타결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별도의 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조성렬 위원이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은닉’ 문제가 남북 합의의 이행과정에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국이 규정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이 추동하는 비핵화 과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남북이 최종점인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기에 이를 이어받아 북미는 비핵화 로드맵과 타임테이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하며,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운전자 역할을 탁월하게 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린다면 2년 내로 CVID와 CVIG를 교환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관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합의에서 민간의 역할이 약화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측면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곧 열리는 6.15 행사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교류협력 사업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가 안보리 제재 문제를 풀어가는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이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해왔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분단과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전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전망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건설에 대한 비전 제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 명분이었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 사드 철수, 군사비의 복지·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 환경·노동·인권·안전 등 민간교류협력의 아젠다 확장, DMZ 평화지대 구상과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 등 시민사회에 남겨진 많은 과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여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시민사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0502_남북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2018.05.02. 남북정상회담 라운드테이블 (사진 = 참여연대)

 

 

 

[라운드테이블]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사회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발제 

- 분단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평화체제 전망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

-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교수) 

-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의 패러다임 전환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miRTx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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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이션’ 팀 쇼락 기자가 만난 대통령 문재인 – 이승만 하야에서 촛불혁명까지, 국민이 민주주의 역사인 나라 – 한반도 평화에 도움 된다면 북한 방문해야 – 북핵 문제에 유연하고 적극적 역할, 미국에도 도움 될 것 팀 쇼락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 이후 특별히 뉴스프로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두 번 연설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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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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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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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또는 한미FTA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 연구자의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별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방향을 틀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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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필자(왼쪽)와 코스텔로(가운데, 오른쪽은 통역).

이 세미나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가진 대북관계에 관한 첫 세미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재단,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인재근, 강창일, 홍익표, 이인영 의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흔히 한국의 세미나에서 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매우 솔직하고 대범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문적 수준의 깊이를 담아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얽혀진 사회문화적 관점을 담아 서울과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전개를 암시했다.  

이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스테판 코스텔로였다. 그는 코리아타임즈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한국문제 전문가이자 ProGlobal Consulting 대표이다. 그는 지난 15년 간 한국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의 주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외면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야시절 워싱턴에 머물 때 인연을 맺어, 그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제적인 비젼을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진보적인 인사들과 더불어 이를 세계의 지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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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포린어페어에서 벌어진 김대중과 이광요의 논쟁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포린어페어에 실린 김대중의 논문.

코스텔로 씨는 1994년 싱카포르 이광요 수상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김 전대통령의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영어권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세계적 수준의 논쟁과 주목을 받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진보인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보다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립적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백준기 교수의 진보적인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두 분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구한 군사대결전략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그간 한반도에 취했던 조정자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교수는 한미일을 함께 묶어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역의 개별국가마다 지정학적 역사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사려없는, 매우 위험한 게임임을 지적했다. 16세기이후 일본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해 온 반면에 한국은 항상 균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미국이 평양에 취하는 비합법적인 위협이 마치 정상적 과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핵심 인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줬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코스텔로는 한국의 새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명성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가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탄핵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돋보인 그의 주장은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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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이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또 다른 토론자였던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Asia Insitute 소장은 한국에서 오래 산 지한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구 정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군사적 증강과 감성적 대립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기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어기고, 국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오로지 군사적 방식으로만 지역 안전과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다.

더 멀리 돌아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만들었던 유엔의 원칙을 파기하고, 유엔헌장의 이행약속을 어긴 1951년으로부터 66년이 지났다”

사회자로서 감회를 말하자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담한 세미나를 더욱 자주 열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기반한 실천가능한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화, 2017/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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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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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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