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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재반박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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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재반박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4:56

참여연대,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 발표

현대차그룹 반론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상의 경상이익 기준으로
분할법인 가치 산정해도 삼일회계법인 추정치를 약 3조원 상회해

공정한 평가 위해 현대모비스 이익만을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임,
존속법인도 분할법인과 동일 기준으로 가치 추산, 미래 변수 추정시
적정성 제고, 회사 제공자료 검증 등 통해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요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4/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이하 “재반박 보고서”)』(https://bit.ly/2F7m5Fw)를 발표함. 이번 재반박 보고서는 현대차그룹의 반박 이후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625)했던 2018.4.17.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의 방문 설명회 후, 그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현대차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의 정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이하 “평가의견서”)>에 쓰인 별도 재무제표 대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함. 또한 현대모비스 투자사업 부문의 이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외이익으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경상이익을 사용하여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가 2018.4.12.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현대모비스 이사회 측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전달함.
  •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대차그룹 관계자의 주장에 따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을 연결 재무제표 및 경상이익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였음. 그러나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즉,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구체적으로 연결 재무제표 상의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현대모비스의 존속법인 및 분할법인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원으로 추산되어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9.3조원을 약 3조원 상회함. 
  • 참여연대는 재반박 보고서를 통해,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바람직한 산정을 위해서는 현대모비스가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고, ▲미래변수 전망시 전망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방식을 반영하여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2. 보고서 내용 요약 

Ⅰ.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의 속성 : 제로섬(Zero-Sum)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시가에 따른 현대모비스 기업가치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합병기준일 2018.3.28. 현재  23.1조 원임.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나눌 경우, 두 회사 가치의 합계는 분할 전 기업 가치인 23.1조 원이 되어야 함.
  • 존속법인의 가치가 전체 기업가치(시가총액)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뺀 잔여가치로 정의되는 경우, 분할법인 가치에 대한 평가 오류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 평가의 오류를 낳게 됨. 예를 들어 분할법인의 가치가 10% 과소평가 되었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 가치를 10%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두 법인 가치의 괴리율은 20%로 증가함.
  • 제로섬 속성에 기인한 왜곡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존속법인 가치평가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함. 즉, 분할법인만의 가치를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 방식으로 추산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도출하고, 이 비중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현대모비스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Ⅱ. 기본 검증전략

  •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은 간접 또는 직접검증방식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
  • 간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재산정하고, 두 방법에 따른 분할법인 가치의 차이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임. 이번 재반박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 중 ▲이익접근법을 사용한 검증,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등이 그에 해당함.
  • 직접검증방식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을 따라가면서 가정의 적정성이나 계산 정확성 등을 검증하는 방법임. 재반박 보고서에서는 ▲공통요인 처리,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 타당성 검증 방법을 사용함.

 

Ⅲ. 이익접근법 기반의 분할·존속법인 가치 추정

  • 이익접근법은 ‘자산의 가치가 그 자산의 창출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가치추정방법임. 이론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 지금부터 무한한 미래까지 창출할 이익흐름을 할인한 현재가치(Present Discounted Value, PDV)임. 즉, 미래이익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의 이론적 가치를 구할 수 있음. 
  • 다만 이번 재반박 보고서의 목적이 분할법인의 가치에 대한 본격적이고 엄밀한 평가가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이므로, 2017년 이익 수치를 사용하여 현대모비스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이를 삼일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와 비교함.

재반박1.PNG

 

  • 위 <표 1>은 2017년 현대모비스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자산별, 법인별로 구분한 것이며, 아래의 <표 2>는 <표 1>을 기준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 시가총액 23.1조 원을 분할·존속법인에 배분한 것임.

재반박2.PNG

 

  • <표 2>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약 12.3조 원(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53.2%)으로, 기존 삼일회계법인의 분할법인 가치평가액(분할 전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인 9.3조 원보다 약 3조 원이 더 높음. 따라서 현대글로비스 주주들은 약 3조 원만큼 이득을 보고,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약 3조원만큼 손해를 보게 됨.
  • 두 가치평가액의 괴리도가 10%씩 변화할 때마다 이에 따른 총수일가의 이익이 약 2천억 원씩 변화한다는 참여연대 보고서(『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https://bit.ly/2J4No5O)를 감안할 경우 총수일가의 이익은 2천억 원을 상회하게 됨.
  • 구체적으로 총수일가의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15.84%)이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에 대한 지분율(6.96%)보다 8.88% 크므로, 만약 분할법인의 가치가 3조 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면 총수일가가 얻는 이익은 약 2,600억원(=3조원*8.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 액수는 지배구조 개편에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총수일가 세금 부담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 이를 통해, 비록 이익접근법을 통해 추산한 수치가 근사치이기는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와는 상당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Ⅳ. 분할·존속법인 수익에 공통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대자동차 매출액

  • 현대모비스 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매출액임. 이 매출액은 ▲모듈 매출·AS 제공 등처럼 완성차 매출로 인해 파생되는 영업 이익, ▲현대자동차 지분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하는 배당이익으로 나눌 수 있음.
  • 현대모비스를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할 경우, 이 두 법인은 경로는 상이할지라도 모두 현대자동차 매출액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됨.
  • 재반박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국내 영업이익과 ▲존속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관계회사 및 종속회사 이익 등 개별기업 수익가치는 모두 증가하지만, 부문별 증가율에는 차이가 있음.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관계회사 이익 및 종속회사 이익의 합계가 국내 영업이익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매출액 증가 시 분할법인 수익가치의 핵심인 국내 영업이익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매출액 성장세 둔화 가정은 존속법인의 수익가치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대모비스 분할 시에도 존속법인의 상대적 가치를 하락시켜야 함.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방식처럼 분할법인에만 차별적으로 이 효과를 반영할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하락해야 할 존속법인 가치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왜곡을 초래하게 됨. 

 

Ⅴ.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의 과대평가 가능성

  • 삼일회계법인은 평가의견서에서 2018년 이후 현대모비스의 명목임금상승률이 3%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 분할법인 수익가치를 낮게 평가함.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2013 ~ 2017년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사업부문의 1인당 급여 및 상여금은 2015년의 일부 변동을 제외하고는 2016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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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회계법인의 추정결과는 해외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제공한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EIU의 전망치는 자동차 산업이 아닌, 한국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명목임금상승률임. 또한, 이 전망치가 향후 노령화에 따른 성장 침체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명목임금 상승률을 정확하게 전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

재반박4.PNG

 

  • <그림 2>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된 한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비교한 그림임.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로서, <그림 1>의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임금추세와 유사함. 반면, EIU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는 <그림 1>과 <그림 2>의 ECOS 추세(좌측 그래프)와는 동떨어진, 매우 높은 수준임.

 

재반박5.PNG

 

  • 또한, <표 3>에서 현대모비스 AS부품사업부의 최근 3년간 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음수(-)였고, 유사산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총액 상승률도 상당 기간 음수였으나, EIU는 임금상승률을 3~4%로 매우 높게 전망함. EIU의 추정치는 우리나라 1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의 대표 수치인 5인 이상 전산업 종사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수치와도 상당한 괴리를 보임.
  • 즉, 삼일회계법인이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인건비 전망치는 과거 실적과 동떨어졌으며, 수치 자체의 적정성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를 재산정할 경우 반드시 과거 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타당한 전망치를 사용해야 할 것임. 

 

Ⅵ. 영업가치와 비영업가치의 상대적 비중 검증

  •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제시한 다양한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가치의 추정치는 삼일회계법인이 최초 추산한 분할법인의 본질가치가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연결 재무제표·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사용하더라도 참여연대가 추정한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가치는 늘 삼일회계법인의 추산액을 상회함.
  • 이러한 괴리가 발생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할 전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 현대차그룹은 2018.4.12. 자 반박문에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현대모비스 영업가치(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2.1조 원, 비영업가치(비영업자산으로부터 연유)를 11조 원(합계: 시가총액 23.1조 원)으로 제시함. 이 경우 전체 기업가치 대비 영업가치(국내 영업가치 + 해외 종속회사 가치) 비율은 약 52.4%가 됨.
  • 그러나 참여연대가 경상이익 대비 영업이익(국내 영업이익 + 해외 종속회사 이익)의 비중으로 검증한 영업가치의 비중은 <표 4>에서처럼 연결·별도 재무제표 어느 것을 사용하건 이를 훨씬 상회하는 75% 수준임. 

 

재반박6.PNG

 

  • 결국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전체 기업가치 중 비영업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과대평가함으로써 현대자동차 주식 등 비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존속법인 가치를 높이고, 영업자산을 많이 보유한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큼.

 

Ⅶ. 바람직한 분할합병비율 추정을 위한 제언

1) 기존 삼일회계법인 추정결과의 문제점

① 쌍방 대리의 문제

  •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모비스, 혹은 현대모비스 기존주주의 입장에서 분할법인 가치를 독립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점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시 양사 주주는 서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며, 적정한 분할합병비율 산정을 위해서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자사와 상대방 회사 가치를 산정하여 개별적인 분할합병비율을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양사 대표들이 합병 협상에 나서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②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만을 따로 떼어 평가한 문제

  •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제로섬(Zero-Sum)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을 무시한 채 분할법인의 본질가치만을 평가함. 총가치가 고정된 기업분할 시 한 회사 가치만을 평가하는 것은 두 회사 상대적 가치에 대한 평가오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방식임. 예를 들어 어떤 가치평가 방식이 분할법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면 이는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의 가치를 모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전체 기업가치와 일치시키는 추가 보정이 이뤄져야 함.

 

③ 수익가치 산정 시 사용한 가정의 편면적 효과

  • 분할법인의 수익가치는 분할법인의 미래 수익흐름 전망치에 크게 의존함. 따라서 미래 수익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에 대한 가정은 엄격한 검토를 거쳐 그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부적절한 평가 사례’에도 적시됨.
  •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미래 인건비 추세를 추계하면서 외부 전문기관 전망치라는 이유로 EIU의 한국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사용함. 이 전망치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1인당 임금총액 증가율과의 연관성이 낮으며, 현대모비스의 주된 영업환경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임.
  • 이처럼 임금 상승률을 과대 계상한 결과, 분할법인 수익가치는 부당하게 과소평가되고, 제로섬 상황임을 감안할 경우 이는 존속법인의 가치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추측됨. 이는 분할법인 뿐 아니라 존속법인의 가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 주요 이유임.
  • 또한 재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매출액의 향후 성장세 둔화는 현대모비스 분할·존속법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통변수”이지만, 관계회사 및 투자회사 이익에 더욱 중대한 영향을 주어 분할법인보다 존속법인의 가치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그런데 현대자동차 매출액 감소 예상치를 분할법인 평가에만 반영하여 분할법인 가치를 과소평가 시, 제로섬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존속법인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실제 현대자동차 매출액 둔화가 끼치는 영향과는 반대쪽으로 평가방향이 왜곡됨. 

 

④ 분할법인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 검토 절차 누락

  • 지난 2018.4.17. 현대차그룹의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공한 분할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검토나 외부기관의 별도 검증이 없었음을 확인함. 그러나 별도 검증 없이 회사가 제공한 재무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확한 외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외부평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님. 현대모비스는 별도의 외부 감사기관이나 평가기관을 활용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마땅함. 

 

2) 개선방향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8.3.28. 발표된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은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일 가능성이 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대모비스는 ▲자기 회사의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재산정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시 시가총액이 주어진 회사의 분할이 내포하는 제로섬 속성을 감안하여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수의 추정 시에는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속히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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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93ec…;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566px;"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박세진 전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rgb(34,34,34);vertical-align:baseline;">박세진 작가의 전시는 작년 11월 열린 갤러리 아터테인 기획전 ‘영광의 날들’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입니다. 화사한 꽃을 감상하면서 봄을 맞이해 보세요.  </span></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장소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span></li> <li><span style="color:rgb(0,0,0);">기간 2019년 1월 22일(화) ~ 2월 9일(토)</span></li> </ul><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월-금 09:30-21:30 토 13:00-21:30)</span></p> <ul style="margin-top:0px;margin-bottom:1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li><span style="color:rgb(0,0,0);">문의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span></li> </ul><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d9da…;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784b…;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cb05…;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7af…;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26ae…;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e4fd…;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600px;"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05/618/001/62b2…; style="width:800px;height:600px;margin:10px;" /></p></div>
수, 2019/03/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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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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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금, 2019/04/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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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strong>▶ 공동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S5E6MjoiLq2STPLYkHQp18pjox_02t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진척 없이 2018년이 돼서야 계획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1년여 간의 소요기간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종합계획은 다양한 쟁점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가입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한계를 벗지 못하였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인 ‘정부-공급자-가입자’간의 책무성과 위험 분담의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가입자 책임만 강조되는 등 제도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건강보험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부관료-공급자(산업계 포함)’ 중심의 편향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여 의제 선정과 실제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p> <p> </p> <h2><strong>첫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결정 과정에 ‘국민’이 없다.</strong></h2> <p>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주도 및 권한 하에 ‘기획’, ‘심의’, ‘집행’을 모두 일괄하는 형태이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보건복지부가 기획, 심의를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이다. 시민사회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간담회 등 기초연구 단계 수준에서 시민사회 일부가 포함된 정도였고, 이것도 권한 없는 참여에 불과했다. 종합계획의 실제 내용과 논의는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시·도별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이 외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설문 등 적어도 공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절차는 밟아 나갔다. 이와 대비하면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해 봤자, 작년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것에 그쳤는데 논의결과가 확인되지도 않으며 실제 어떤 내용이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가 않다. 눈에 보이는 절차라는 것이 결국 국민 참여를 배제된 가운데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였고, 공청회 당일 보도자료 배포 후 불과 이틀 경과된 시점에서 건정심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거번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다.   </p> <p> </p> <h2>둘째,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 반대한다. </h2> <p>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19~2023년)동안 41조5,8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소요 재정 30조6,164억 원 외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 6조4,569억 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추가된 소요 재정은 일차의료 강화, 수가 보상 등에 투입된다. 재원 마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보험료율은 ’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2년까지 적용하고 ’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속적인 둔화 추세(전국 2인 이상: 2010~2012년 5.9% → 2013~2016년 2.0%로 3.9% 감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셈이다. 반면 정부지원금은 현재 수준 13.6%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2013년 이후 과소지급액만도 7조7,543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지원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국고지원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 변경도 필요하나, 실제 법안 개정 추진은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만료되는 ’22년으로 미루었다. 국가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부채 비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p> <p> </p> <h2>셋째,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고 공급부문 통제는 보다 강화해야 한다. </h2> <p>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명한 현 정부 보장성 대책은 ’22년 보장률 70%를 목표로 시행 초기 2017~2018년 동안 신규투입 재정 중 56%인 과반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보장성 대책 시행 2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적어도 2~3% 상승된 효과를 나타내야 하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보장성 개선 정도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22년 보장성 목표 70% 달성이 상당히 가변적인 가운데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2년 70% 달성을 가정했고 ’23년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 향후 5년 및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비급여 통제 등 보장성 개선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종합계획에 담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 이보다는 그간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고 접근 방법의 수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평가나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p> <p> </p> <p>문재인케어에서 새롭게 도입된 예비급여는 말 그대로 예비적 급여 단계로 완전한 급여 전환 여부는 3~5년 평가 이후에나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급여 전환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통상적인 법정본인부담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반면,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인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외 비급여 비용에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제도 설계로 실제 예산보다 과소 지출 되는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제시한 수단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예비급여는 대부분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들 중심이라,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조기 진입을 위한 주된 경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진료량 통제 기전이 없어 오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p> <p> </p> <p>예비급여를 유지하겠다면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에도 포함시켜 재정부담의 위험성을 환자가 아닌 보험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되, 예비급여 항목의 진료량을 ‘총량’ 중심으로 규제하고 공급자가 이를 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두는 등 재정운영에 있어 공급자 위험 분담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니면, 예비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등재비급여는 비급여 목록을 일괄 정리한 후 급여 전환을 하되 급여가 불가한 행위는 일정기간 비급여로 유지하되 ‘퇴출’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함께 급여-비급여의 혼합진료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비급여 통제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이행 수단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보장성 재정투입에 따른 의료비 감소 효과보다는 공급자 수입기반만 넓혀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p> <p> </p> <p>보장성 개선을 위한 재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출부문의 공급자 통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급자가 비용인식 하에서 불필요한 진료비 남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지불제도 개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나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행위별 가격 통제가 아닌 ‘총비용’ 또는 ‘총량’ 중심으로 보상구조를 바꿔야 한다. 신포괄수가제도 확장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종별, 기능, 입원·외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료기관 총액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p> <p> </p> <p>또한, 저수가를 기본 전제로 하는 보상 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장 등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비용 통제 수단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병원 운영의 발생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와 직접 연계해 보상해 달라는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이 건강보험종합계획 구석구석에 깔려 있다. 수가 보상은 성과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하며, 인센티브 중심의 보상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성과에 대한 지불 보상은 ‘재정중립’이 원칙이며 일부 질환, 행위를 벗어나 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감지급’ 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실행에 따른 비급여 감소를 ‘손실’로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맞지 않다. 비급여 가격은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아닌 독점가격으로 ‘손실’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조정을 위한 추가 재정투입, 비급여의 급여 전환 등 급여 확대 및 진료량 증가로 인한 수익 창출을 고려해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먼저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p> <p> </p> <p>현재,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있어 총 보상 규모의 36%는 ‘의사’ 단일 직종의 몫이며(상대가치점수 총점 중 36%가 의사 업무량), 인프라 확장에 유리한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급무문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방치하고,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에는 소극적인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수가 인상을 해 보았자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의사 소득 올리고 병원자본 증식하는 데 도움만 주게 될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OECD발표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 70조 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민간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험 등 타보험 50.5조 원을 포함, 총 120.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으로 볼 때 의사 수 대비 수익이 원가 이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원가 보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가 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계획 내에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p> <p> </p> <h2>넷째,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와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 관리 반대한다.</h2> <p>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는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OECD 주요국 어떤 곳과 비교하여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 같이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조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정책 여건 내용 중 보건복지부 스스로 건강 격차 문제를 운운한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혜택을 줄이겠다면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빈곤 노인층의 필요도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데 별반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 개악을 단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과잉 및 과소 제공이 공급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환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인지 객관적 구분조차도 못하면서, 가입자 패널티 위주의 관리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면, 주치의제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가는 것이 옳은 대안이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낙인찍고 수요자 중심의 통제 방식을 우선시 하는 정책 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p> <p> </p> <p>의료의 합리적 이용에 있어 공급자 저항을 의식하여 수요자 통제 중심의 정책대안을 내세우면서 보건복지부는 한편으로는 병원-시설간의 ‘노인환자 돌리기’ 역할을 할 것이 뻔한 ‘요양병원-시설 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동일한 법인이 요양병원과 시설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시설을 오가는 ‘회전문’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사실상, 공급자 이해관계를 반영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노인환자의 재가 및 지역사회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러한 정책안이 의료 이용의 합리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공급자 편향적 정책 설계 방식은 문제가 있다.   </p> <p> </p> <h2>다섯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제도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세워라.  </h2> <p>건강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체납 시 적용되는 징벌적 징수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생계형 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문제이고, ‘소액의 잦은 체납’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추심자’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제한’, ‘연체가산금 부과’, ‘부당 이득금 징수’ 와 같은 징벌적 성격의 중복적 제재는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또 다른 구조적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2008년)는 ‘불이익이 강력하며 중복적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보험료 체납 연체율 인하 정도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급여제한 폐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폐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2019년) 등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보장의 ‘배제 요건’이 되는 모순적인 제도운영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을 건강보험권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p> <p> </p> <h2>여섯째,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 반영한 제도 변화 반대한다.  </h2> <p>건강보험을 겨냥한 산업계 이해관계 중심의 규제완화 내용이 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 관련 대책은 종합계획에서 모두 제외·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근거 법 조항 어디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업계 이윤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방식을 재편하라고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허가만으로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버젓이 종합계획에 담았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 대체할 수 없으며, 제도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도 상호 다르다. 더욱이 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경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생애 주기에 있어 출현단계에 있는 신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p> <p>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였다. 건강보험 진입을 신속히 하여 이윤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규제완화 절차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계 제공 목적의 심층 빅데이터 분석 환경 마련 및 ICT 신기술 활용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상업적 활용을 염두에 둔 내용이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부처의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인지, 국민 건강권에 우선을 둔 종합계획인지 보건복지부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규제완화 등 산업육성 차원에서 제시된 일체의 내용 모두를 종합계획에서 제외·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p> <p> </p> <h2>일곱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h2> <p>우리나라 건정심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외적이다.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및 수가 결정에 있어 행정부, 보험자, 국회, 정부위원회간의 상호 견제와 책무성 그리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 및 공지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나,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 독점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건강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 70조 원에 육박하는 공적 자산의 운영과 재정 배분을 보건복지부가 일임하는 구조이나, 그동안 건정심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결정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정책 결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위원 구성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입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건복지부 주도의 가입자 위원 선임 방식과 공익대표의 정부 편향성 등도 논란이 되어 왔다. ‘정부-공급자-산업계’ 중심의 건강보험 의제 선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건정심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된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이 같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편향적인 정책안들이 상당부분 포진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이 공급자 및 산업계, 또는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적 통제가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건정심은 그러한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능·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정심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읽힌다.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의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 개편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4월 1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ub></p></div>
월, 2019/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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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1> <h2>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2> <p> </p> <p>- 한국이 유엔/ILO와 OECD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 법·제도·관행의 국제노동기준 위반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었음. ILO 감시감독기구 및 유엔 인권 기구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할 것과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제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과 핵심협약 미비준을 한국과 맺은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상의 의무 위반으로 제기하여 분쟁절차가 진행 중임.</p> <p> </p> <p>-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2017년 7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음</p> <p> </p> <p>-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야당의 동의를 얻으려면 노사 합의가 되어야 하고 →노사 합의를 하려면 사용자 대항권관련 사용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약 비준이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동반할 가능성보다는 법제도 개악을 동반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또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라는 요구보다는 이른바‘단결권 확대에 상응하는 사용자 대항권 확대’라는 사용자단체의 억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음.</p> <p> </p> <p>- 현재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말을 시한으로 삼아 노사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협약 비준과 사용자 대항권 확대가 맞교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임. 또한 경사노위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3~4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민중·시민·인권·법률단체 들이 힘을 모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과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고 노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함. 이런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이 긴급공동행동을 만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을 알리고자함.</p> <p> </p> <blockquote> <h3>○ 제목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개악 저지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h3> <h3>○ 일시․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h3> <h3>○ 주최/주관 : ILO 긴급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진보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등)</h3> </blockquote></div>
목, 2019/03/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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