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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낀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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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낀 4대강

익명 (미확인) | 토, 2018/05/26- 14:19

페놀사건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이 겪은 고통 너무 커

물관리일원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물관리일원화가 뭐야?” 의아해하는 독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전문적이면서 지엽적인 용어로 들린다. 한마디로 하천 수량과 수질 정책을 단일 부처가 통합 관리하고 집행하자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수량은 건설과 개발의 산 주역인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오염방지와 보전을 지향하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이원관리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젖줄인 4대강을 포함한 물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관리일원화에 졸속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비판의 골자는 이렇다. 여야 합의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외형상으로는 수량과 수질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국가하천사업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 같은 하천 관련 핵심정책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댐 수문 관리는 계속해서 국토부 관할이다. 4대강 수질악화를 수문개방이나 재자연화로 해소하고자 해도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한 국토부가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4대강사업의 모순은 지속되기 십상이다. 물관리일원화 논의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부처 간 힘겨루기와 국회 방임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보자. 1991년은 한국경제발전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다. 10% 넘는 고성장 기조가 1991년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총 6차에 걸쳐 이루어진 마지막 해이자, 정부가 ‘개발’에서 ‘발전’으로 목표를 수정한 후 10년째 되는 해였다. 1982년 제5차부터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바꿨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병행 발전이라는 정부 목표가 허울뿐임을 보여주듯,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환경사고다. 1990년 환경청을 각료급인 환경처로 격상하고 환경보전을 국가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정책과 실천은 따라오지 못했다. 낙동강에 뿌려진 유독물질 페놀은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00여만명의 식수원을 더럽혔다. 수많은 주민들이 건강피해와 유산을 호소했고, 전국에 걸쳐 OB맥주와 두산그룹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이 사건은 모든 종이신문의 1면을 장식하면서 국민에게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중단 명령이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철회된 후 1991년 4월 2차 유출이 발생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경질되고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했다. 페놀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수많은 환경관련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촉매로 삼았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내건 ‘환경경제’ 분야 공채의 수혜자가 필자이기도 하다. 드디어 1994년, 건설부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이 직제개편은 물관리일원화 관점에서 보면 반쪽짜리였다. 댐건설과 수자원관리는 여전히 건설부 소관이었다. 진정한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개발의 범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강했다. 그 결과 3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시행됐다. 1990년대부터 계획된 이 사업은 원래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됐다. 홍수예방사업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물류사업으로 둔갑한 것은 개발사업에 익숙한 건설부가 수량과 치수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진정성 있는 분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필자는 자신하지 못한다. “(전략) 준설에 의한 하천직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쌓이면 또 준설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선진국에서는 직강화 하천공사가 홍수예방 효과가 없어 곡류천이나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고 있음.” 1990년대 말 순천시가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 문건에 등장하는 말이다. 순천만은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메카로 살아남았다. 이런 환경부가 10년 후 이명박 정권이 강행했던 4대강사업에 동조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던 환경부가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힘쓰기 바란다. 그래야만 환경부다움을 되찾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물관리일원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페놀사건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글은 5월 23일자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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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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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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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8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백남빌딩 프레지던트호텔 7층) ■ 세부내용 [발제 1]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 및 2023년 홍수 논란의 문제점 –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 [발제 2] 물관리일원화 후퇴 논란의 문제점 –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 [발제 3] 4대강사업 수질 논란의 문제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가톨릭관동대 교수 –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 이상헌 한신대 교수 – 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 –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 –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월,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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