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일회용 빨대 안쓰기] ‘The Picker(더 피커)’ 탐방
2018년 4월 6일 14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문제개선을 위해 구성된 T/F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요약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면 해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 방학기간에 공사기간이 몰린 문제, 학교 근무자의 석면지도 인식 부재와 학교석면지도 오류의 문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200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문제, 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실시 감별의 문제 등이 이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덕수초 학부모들은 석면 해체 공사 후 최소 40일에서 60일정도 기간동안 석면 잔재물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약방문으로 암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부된 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 어느 시설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 교사들도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들의 안전 건강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내 석면 제거 논의과정에서 학교와 입장이 다른 학부모의 아이들은 갈등 가운데 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먼지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상 편광현미경 분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비싼 전자현미경보다 법상 정해진 편광현미경 분석만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고형시료를 분석하는 편광현미경으로는 대기중 석면을 파악하는 먼지시료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티에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임 위원(순천향대 교수)도 측정의 방법은 측정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 했다.
안전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보며 안전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는 학부모의 외침은 뇌리를 때렸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좀 과하면 안되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규제완화와 개발제한 해제 : 자연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거
유정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
자연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거|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다. (중략)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팔당 대책지역 7개시군 30년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제 해제할 필요가 있다.” (2015년 6월24일 제6차 국회본회의 새누리당 이우현의원) “지역이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인 저희 경기도 광주시 이천 양평 여주 등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2013년 11월 19일 제10차 국회본회의 새누리 당 노철래의원) “케이블카산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양쪽지사가 다한다. (중략) 영호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는게 좋겠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201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 제1차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남도시자) “그린벨트내 실제로 그린땅 푸른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 반세기동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중략) 손톱밑에 가시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본다” (2015년 2월 10일 제1차 국토교통위 이완영 새누리당의원) |
설악의 아침Ⓒ조명환[/caption]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터널을 뚫고, 도로와 다리를 많이 건설해야 하는 토건업자는 끊임없이 도로건설과 개발의 논리를 세우고 만들수록 이익이 커진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많은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것을 요구한다. 대체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들은 그린밸트 제한, 개발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다는 수많은 사례와 이유를 뽑아 규제와 개발제한조치를 풀도록 압박하고 주민들을 세뇌한다. 또한 이들 개발론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책으로 펼칠 정치인들을 내세우거나 지원하여 개발정책을 만들도록 한다. 이렇게 토건과 개발은 끊임없이 악순환되어 확대된다. 산은 산이며 물은 물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을 그냥 물로 보이지 않는다. 건설개발업자들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어떻게 개발하여 리조트와 케이블카, 관광시설을 지어 돈을 벌까를 궁리한다. 강을 보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변개발과 4대강 토목건설을 통해 벌어드릴 토건세력의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 그저 산과 강은 자연은 돈벌이와 경제를 위한 대상으로 보일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더 확장되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 않고 이윤을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여긴다. 또한 집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의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 모든 것이 돈이고 상품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진다는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의 부처님의 말씀은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연과 생명도 오염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환경, 생명위기는 결국 인간정신의 오염이 자연에 투영된 것이다. 산을 산으로 봐야 한다. 강을 강으로 봐야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한다.선거때 더욱 확대되는 개발규제완화와 제한해제
이명박 정부로부터 본격화되어 박근혜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된 환경규제완화는 오늘날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4년 10월 대통령이 설악산국립공원내 오색케이블카 카착공을 지원하라고 말하면서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역환경운동가인 박그림씨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환경운동단체가 한목소리로 사력을 다해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설악산이 허용되는 것은 곧 전국 32개지역의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린벨트 233.5km2를 2년동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더욱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면서 수도권과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이미 이명박정부때 4대강의 엄청난 토목공사로 전국를 파헤쳤지만 개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4.13 선거에도 수많은 개발공약과 규제완화공약이 난무할 것이다. 정치인은 10년뒤, 100년뒤의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선거과 선거기간만 책임진다. 기업은 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보다 일년 단위의 당기순이익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와 시장으로 환경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장기적인 책임은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사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만이 희망이다. 우리의 선택이 환경과 미래세대의 삶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잊지말자.(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40여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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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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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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