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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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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8/05/24- 14:39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발표

분식회계 핵심 쟁점·콜옵션 행사가 미치는 영향 등 정리

콜옵션은 2012년부터 실질적 권리, 2015년에 판단 달라질 이유 없음 강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5/2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콜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문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의 적절성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근거 및 그에 관한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난해한 회계기준과 복잡한 재무적 수치 속에서 자칫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붙임자료 참조)를 발표하게 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

①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② 도대체 2015년 말에 삼바는 어떤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인가?

③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④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삼바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⑤ 만일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⑥ 금융감독원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꿨나? 

⑦ 2018년 6월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바의 회계처리가 사후적으로 다 용인 되는 것인가? 

⑧ 2015년 말 에피스의 지분 가치 4.8조원은 신뢰성 있는 수치인가? 

⑨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무슨 상관인가?

⑩ 삼바의 뻥튀기 작업은 성공했나? 삼바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변했나? 

 

▣ 붙임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

 

※ 약어(語) 정리 :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삼바 분식회계 의혹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 2011년 설립 이후 적자행진을 이어가던 삼바가 2015년 갑자기 흑자회사로 바뀌고 삼바의 기업가치가 폭등했음. 그 덕분에 삼바는 2016년 코스피 상장에 성공하고 2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손에 거머쥘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음. 
  • 2015년 삼바의 기업가치가 폭등한 배경에는 삼바가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음. 삼바는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이유로 에피스를 공동설립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음.  

 

2. 도대체 2015년 말에 삼바는 어떤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인가?

  • 삼바는 2015년 말 자신이 91.2%로 압도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에피스에 대해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선언, 
  • 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회사) → 관계회사(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사)로 변경,
  • 그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을 장부가치 평가 → 공정가치 평가로 변경,
  • 그리고는 에피스 지분의 공정가치가 4.8조원이라고 평가,
  • 그 결과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를 순식간에 2조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는 어마어마한 흑자 회사로 탈바꿈 시킨 것,
  • 그 후, 코스피 상장을 통해 2조 원이 넘는 투자자 돈을 회사로 유입시킴.

 

3.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런데 이런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가 지속됨.
    ① 2012년부터 미국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실질적 권리’였던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고, 삼바의 회계장부에도 반영하지 않았던 점
    ② 2015년 삼바와 바이오젠 간의 권리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배력 상실을 선언하고 회계기준을 변경한 점
    ③ 2015년 말에 삼바가 장부에 기재한 에피스 지분 가치 4.8조원이 과연 에피스의 진정한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한 수치인가 하는 점
  • 이런 점에서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가 ‘코스피 상장을 통한 외부 투자자금 조달’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분식회계라는 주장 대두됨.

4. 지배력 판단을 변경한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삼바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 그렇지 않음. 삼바의 해명이 있었지만 설득력은 전혀 없음.  
  • 삼바는 2018.5.2. 기자설명회 (관련 자료: https://bit.ly/2HNt1Op) 등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해명함. 

<그림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8.5.2. 해명의 핵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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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에서 왜 <그림 1>과 같은 삼바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지 조목조목 살펴보고자 함. 

① ‘2014년에 바이오젠이 유상증자에 불참하다가 2015년 2월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옵션행가 가능성 증가’했다는 삼바 해명의 문제점

  • 바이오젠은 2015.8.의 유상증자에는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유상증자에도 계속 불참했음. 게다가 2015.2. 이전의 유상증자에도 상당기간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2015.2.의 유상증자 참여가 예외적, 일회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표01_에피스유상증자 내역.jpg
     

② ‘2015.7.경 나스닥 상장 추진 착수 시 콜옵션 행사 의향 담은 레터 접수’라는 삼바 해명의 문제점

  • 2015.7.은 아직 에피스의 최초 복제약의 국내 또는 국외의 판매 승인 전이라서 기업가치 상승의 증거가 불명확하던 시기였음.
  • 콜옵션 행사는 바이오젠의 자발적, 독자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삼바가 먼저 바이오젠에게 그 행사를 요청했다고, 뉴스1(https://bit.ly/2jqwJ1C), JTBC(https://bit.ly/2Gvuzqu) 등 다수의 언론이 보도함.
  • 역시 위의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피스는 콜옵션 행사의 조건으로 유럽 외 지역의 판권을 요구했다고 함. 

    취재진이 금감원 특별감리 내용을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합작사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 측이 먼저 바이오젠에게 '콜옵션'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젠이 그 대가로 복제약의 유럽 외 판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삼성바이오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이오젠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성바이오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조 : 2018.5.9. JTBC 보도 https://bit.ly/2Gvuzqu)
     

  •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때의 콜옵션 행사는 ‘지금 꼭 해야 되는 행위를 자발적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사할 생각은 없지만 내가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삼바가 별도의 보상을 약속해 준다면 한 번 그 행사를 고려할 수도 있는 행위’에 더욱 가까움.
     

  • 결정적으로 실제 바이오젠은 2015년은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았음.
  • 결국 바이오젠은 2015년에 다른 이익과의 맞교환을 조건으로 잠시 콜옵션의 행사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 때 그러한 의사표시를 삼바에 했던 정도로 보임.
  • 따라서 복제약 승인을 얻기 전에 작성된 레터는 단순한 ‘경영진의 의도’일 수밖에 없음.
  •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BC113 에 따르면 투자자의 의도와 재무적 능력 그 자체는 지배력 판정에서 제외해야 함. 

    한국채택회계기준 bc113.jpg
③ ‘에피스 제품 승인에 따른 가치증가로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가’ 라는 삼바 해명의 문제점
  • 삼바가 2015년 말에 회계처리를 위해 에피스 지분의 공정가치라면서 사용한 4.8조원이라는 수치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8.31.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여 2015.10. 경에 발표한 가치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 따라서 이 보고서의 수치는 결국 2015.8.31. 기준 공정 가치인데, 당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제품 승인도 없었던 시기임.
  • 결국 삼바는 2015년 8월 평가한 에피스 기업가치 수치를 활용하면서 그 때는 실현되지도 않았던 사유 때문에 기업가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과관계에 역행하는 억지에 불과함.
  • 더구나 이 안진의 보고서는 통합 삼성물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뢰자인 삼성물산 이외의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제3자 활용 금지의 의사 표시’가 사실이라면 이 수치를 회계처리에 사용한 삼바의 행위는 법률적 문제까지 야기할 것임. 
 
5. 만일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 애초부터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관계회사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에피스 지분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파생상품부채인 콜옵션은 시가평가를 해야 함.
  •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이 처음부터 없다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로는  ▲삼바가 에피스의 설립시점부터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의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설계한 점, ▲바이오젠이 2012년과 2013년 에피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 ▲2012년과 2013년 콜옵션의 행사가격은 바이오젠이 참여한 유상증자가격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콜옵션은 2012년부터 실질적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즉 삼바는 2015년 들어 갑자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콜옵션은 2012년 처음부터 실질적 권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회계처리 역시 2012년부터 이런 사실을 반영해서 이루어졌어야 함.
     
  • 삼바가 2012년부터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2015년 자본상태는 <표 2>와 같이 6,700억원의 적자로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됨. 
  • 또한 삼바의 2015년 손익은 1조 5천억원 적자를 보이게 됨. 

    표02_03_삼바 2015년말 추정재무상태표_추정손익계산서.jpg

 

  • 즉, 제대로 회계처리 했다면, 2015년말에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조작을 통해 엄청난 흑자로 만들어 낸 것임. 이게 바로 ‘분식’임. 
  • 이처럼 분식을 저지른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아마도 코스피 상장을 통해서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 약 2조원을 회사로 유입시키고, 급속하게 회사가치를 부풀리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분식회계의 모티브’가 될 것임.

 

6. 금융감독원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꿨나? 

  • 그렇지 않음.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인 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삼바의 행위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일단, 2015년 당시 삼바는 비상장상태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음.
  •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바의 변칙적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에 대해, “2011년 ~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함. 
  •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한 삼바의 공시누락을 인정
  • 즉,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음. 
  • 이에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삼바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2017.2.16. 진웅섭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 답변을 통해 삼바에 대한 특별감리 의사를 밝혔고,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7. 2018년 6월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삼바의 회계처리가 사후적으로 다 용인 되는 것인가? 

  • 전혀 그렇지 않음. 
  • 삼바는 2015년에 지배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바이오젠은 2015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임.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콜옵션뿐만 아니라 공동 투자 형태로 회사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삼바는 2012년부터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마땅했음
  • 그 이유를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적용하는 행사가격은 기본적으로 주당 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여기에 기간이자만 더 내면 됨. 
  • 구체적으로 설립시점에서는 주당 5만원이었고, 2015년 시점에서도 주당 6만7천원 수준임.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보면 에피스의 가치가 1.6조원만 넘으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 즉,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2018년 6월 현재 에피스의 가치가 1.6조원은 넘는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지, ‘2년 반 이전 시점의 가치가 5.3조원(91.2%가 4.8조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
     
  • 정확히 말하자면 바이오젠은 사실상 언제라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음. 에피스 설립 초기부터 콜옵션 행사가격이 1주당 기업가치보다 더 낮은 상태 (소위 “내 가격(內價格, in the money)” 상태)였고, 2012년 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2012년 설립시점의 삼바와 바이오젠은 주당 5만원에 출자를 했고, 그 시점의 행사가격 역시 5만원이었음. 그 후 기업 가치는 상승했을 것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가치는 행사가격(=5만원+경과이자)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임 (아래 <그림 2> 참조)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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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삼바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는 회사 가치가 주당 5만원+경과이자에도 못 미쳐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다가 2015년에 들어서야 갑자기 에피스 가치가 급상승(주당 40만원 이상)을 해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인데, 이를 표현하면 <그림 3>임. 
  •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무런 복제약품이 국내 또는 국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가치 급상승 수치를 계산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것임.
 
8. 2015년 말 에피스의 지분 가치 4.8조원은 신뢰성 있는 수치인가? 
  • 그렇지 않음. 이 계산의 근거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음.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2015년 말 에피스의 4.8조 원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안진회계법인이 만든 수치임. 이 점은 삼바 홈페이지 2017.2.14.자 해명자료(https://bit.ly/2rRL23e)를 보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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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피스의 가치 4.8조 원이 신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2018.5.9.자 중앙일보 보도(https://bit.ly/2k8tSuK)가 잘 보여주고 있음. 

    <2018.5.9. 중앙일보 보도에 나타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평가의 주체>
    삼성물산이 2015년 8월께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후 기업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결산에 활용해선 곤란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삼성물산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받은 곳은 안진회계법인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은 관련 보고서에서 “에피스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세부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에피스의 시장가치는 4조8000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세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은 보고서를 근거로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 2018.5.9.자 중앙일보 ‘삼성바이오 회계 위반 통지서, 스모킹 건은 뺐다)
     

  • 위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삼바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이 삼바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안진이 작성한 것임. 즉, 삼성물산을 위해 만든 보고서를 삼바가 4개월이 지난 시점의 가치 평가를 위해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

 
9.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무슨 상관인가?
  • 중대한 연관이 있음. 왜냐 하면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해야 했는데 여기에 극심하게 부풀려진 삼바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 국민연금은 이처럼 부풀려진 삼바 가치를 참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임의로 결정했고 결국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기에 이르렀던 것임.
     
  •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에서 안진과 삼정이 삼바의 가치를 19조원대로 부풀려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합리화했음. (<표 4> 참조) 
  • <표 4>의 딜로이트가 안진인데, 안진은 삼바를 8.9조원으로 평가했는데 이것이 46%의 지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삼바 전체 가치는 약 19.3조원이 됨. 
  • 그런데 바로 3개월 만에 안진이 또 삼바를 평가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3토막 난 6.85조원에 평가함.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엉터리 평가였음. 결국 둘 중 하나는 분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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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삼성물산(구 제일모직)과 안진회계법인은 당연히 이런 분식 사실을 숨기고 싶어했을 것임. 이미 국민연금에 제출한 안진의 보고서를 없던 일로 할 수 없을테니, 유일한 탈출구는 삼바를 ‘매우 급속하게, 그리고 매우 대규모로 기업가치를 부풀리는(소위 “뻥튀기”)’ 길 밖에 없었음. 
  •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금융감독당국의 팔을 비틀고, 분식회계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이 거래되는 코스피에 상장하는 길 밖에 없었을 것임.
  • 합병과정에서 부풀려진 삼바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장을 통해 “남의 돈”을 가지고 부풀리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임. “남의 돈” 활용하려니까 삼바를 억지로 “예쁘게 치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분식의 모티브임. 
  • 묘한 우연의 일치로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삼바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정하고, 삼바는 이 개정에 힘입어 2016.11.10. 코스피에 상장하게 됨.
 
10. 삼바의 뻥튀기 작업은 성공했나? 삼바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변했나? 
  • 그렇다. 상장 후 삼바 가치는 급속하게 상승해서 2017.6.29. 드디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언급된 수치인 19.3조원을 돌파했음.
  • 다음의 <그림 4>를 보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번의 주목할 만한 삼바 가치평가가 표시되어 있음.

    <그림4>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가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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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수치인 19.3조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진이 합병기준일인 2015.5.26. 현재로 평가한 수치이고, 
  • 두 번째 수치인 6.85조원은 통합 후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위해 3개월 후인 2015.8.31. 현재로 안진이 다시 한 번 평가한 수치임.
  • 그런데 삼바는 2015년 말 기준 에피스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슬그머니 이 8월말 기준 수치를 다시 가져다 쓰면서 복제약 승인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랐고, 따라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져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회계처리를 한 것임. 이것이 세 번째 수치임.
  • 네 번째 수치인 11.03조원은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삼바의 상장이 가능해지자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등이 평가한 수치임.
  • 마지막 수치는 상장 후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19.3조원을 돌파한 시기인 2017.6월 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뻥튀기가 성공한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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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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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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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한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퍼그워시 회의 등 전세계 110개 평화단체, 무력사용 반대 입장 담은 서한을

미국과 북한 등 주요국가들에 전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 세계의 110개 평화단체들과 146인의 평화운동가들은 당면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오판과 우연에 의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전 세계는 핵참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제적 무력 사용 반대, △도발적인 군사연습 중단, △동북아비핵지대안 검토, △한국전쟁 종전, △6자회담 재개, △유럽연합의 외교적 협상 지원 환영, △외교적 해결 우선 등 7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지난 9월 7일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 대통령(또는 수상)과 유엔주재 대표, 유엔안보리 회원국,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영국), Coalition for Peace Action(미국), 원수폭금지협의회(일본), 참여연대(한국) 등 전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과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를 비롯한 대표적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전체 연명단체, 서명자 명단은 영문서한 하단에 있습니다. 

 

 

▣ 공동서한 국문

 

동북아 상황의 외교적 해결을 호소합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어볼리션(Abolition) 2000’의 회원단체들을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에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군사 갈등이 발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협상은 양자 간은 물론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회담 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두고 고조되는 긴장과 군사 갈등 위협은 외교적 해법이야말로 필수적이며 최우선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오판과 우연, 또는 의도에 의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남북, 중국, 미국 등 다 합해 총 300만 명을 넘습니다. 만일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특히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은 핵 참사로 전 세계를 집어 삼킬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쟁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그 어느 측의 선제적 무력 사용에도 반대합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상황을 핵전쟁으로 이끌 것입니다. 
  2. 우리는 모든 측에 군국주의적 수사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이 3+3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이 또한 한국전쟁(1950-1953)을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1953년 정전협정을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과 양식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5.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와,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6.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제안 역시 환영합니다. 
  7.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3+3 틀은 일본,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일본, 한국, 북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이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공동서한 영문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The Abolition 2000 members and affiliated networks listed below, representing peace and disarmament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ll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tep back from the brink of war in North East Asia, and instead adopt a diplomatic approach to prevent war. 
 
We call for the immediat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to prevent a military conflict from erupting, and to resolve the underlying conflicts. Such negotiations should take place both bilaterally and through a renewed Six-Party framework involving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scalating tensions and threat of military conflict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kes a diplomatic solution of vital importance and the highest priority. The increasing risk of war - and possibly ev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miscalculation, accident, or intent - is frightening. 
 
More than three million citizens of Korea, China, USA and other countrie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from 1950-1953. Should a war erupt again, the loss of lives could be considerably worse, especially if nuclear weapons are used. Indeed, a nuclear conflict erupting in Korea could engulf the entire world in a nuclear catastrophe that would end civilization as we know it.
 
In supporting diplomacy rather than war, we:
 

  1. Oppose any pre-emptive use of force by any of the parties, which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likely lead to nuclear war;
  2. Call on all parties to refrain from militaristic rhetoric and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3.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the phas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a Nor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with a 3+3 arrangement*, which already has cross-party support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interes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4.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lso consider options and modalities for turn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nto a formal end to the 1950-1953 Korean War;
  5. Welcome the call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a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nd his offer to assist in negotiations;
  6. Welcome also the offer of the European Union to assist in diplomatic negotiations, as they did successfully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program;
  7. Call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ioritise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onflict

 
* The 3+3 arrangement would include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ing not to possess or host nuclear weapons, and would require China, Russia and the USA agreeing not to deploy nuclear weapons in Japan, South Korea or North Korea, nor to attack or threaten to attack them with nuclear weapons. 
 
Endorsers of the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Organisations:
Abolition 2000 UK (UK)
Albert Schweitzer Institute (USA)
All Souls Nuclear Disarmament Task Force (USA)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of New Zealand (NZ)
Aotearoa Lawyers for Peace (New Zealand)
Artistes pour la Paix (Canada)
Artsen voor Vrede - Flemish IPPNW (Belgium)
Association Des Medecins Francais Pour La Prevention de la
Guerre Nucleaire - IPPNW France (France)
Association of World Citizens (Germany)
The ATOM Project (Kazakhstan)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Australia)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USA)
Basel Peace Office (Switzerland, International)
Beyond Nuclear (USA, International)
Blue Banner (Mongolia)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 CND (UK)
Canadian Pugwash Group (Canada)
CND New Zealand (New Zealand)
CND Scotland (Scotland)
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Peace Action, New Jersey (USA)
Coalition for Peace Action, Pennsylvania (USA)
Colorado Coalition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ommittee of 100 (Finland)
Connecticut Peace and Solidarity Coalition (USA)
Cymru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Wales)
Denman Island Peace Group (Canada)
DPRK Friendship and Cultural Society (Australia)
Earth Action (USA, International)
Earthcare not Warfare (USA)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SA)
Edinburgh Peace & Justice Centre (Scotland)
Edinburgh CND (Scotland)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European Environment Foundatio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 Women for Peace (Switzerland)
Gandhi Development Trust (South Africa)
Gensuikyo - 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Japan)
Grandmother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Green Party of Washington State (USA)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USA)
Harris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Hokotehi Moriori Trust (Rekohu, Chatham Islands)
Human Survival Project (Australia, International)
IALAN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taly Section (Italy)
IALANA Germany – Vereinigung für Friedensrecht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 Austria
IPPNW Germany
Iona Community (Scotland)
Ir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Ireland)
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Ke Aupuni O Hawaii (The Hawaiian Kingdom) (Hawaii)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USA)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Bangladesh)
Mankato Area Peace vigil (USA)
Medact (IPPNW UK) Nuclear Weapons Group (UK)
Le Mouvement de la Paix (France)
Network of Spiritual Progressives (USA)
Nobel Peace Prize Watch (Norway)
Norges Fredslag - Norwegian Peace Society (Norway)
Norwegian Peace Council (Norway)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UK)
NZ DPRK Society (New Zealand)
One People One Planet (New Zealand)
Oxford Network for Global Justice and Peace (UK)
Pacific Institute of Resource Management (NZ)
Pax Christi International (Belgium, international)
Pax Christi Metro New York (USA)
Peace Action Manhattan (USA)
Peace Action NY State (USA)
Peace Depot (Japan)
Peace Foundation – Te Taupapa Rongomau o Aotearoa (NZ)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Peace Union of Finland (Finland)
Peaceworkers (US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Austral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public ofKorea)
Phoenix Settlement Trust (South Afric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IPPNW (Switzerland)
Portland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Italy, International)
Quaker Peace and Service Aotearoa New Zealand (NZ)
Religion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Religions for Peace Canada (Canada)
Rideau Institute (Canada)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Australia)
Shining Bangladesh Foundation (Bangladesh)
Soka Gakkai International New Zealand (NZ)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Swedish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Sweden)
Swedish IALANA (Sweden)
Swiss Lawyers for Nuclear Disarmament (Switzerland)
Trident Ploughshares (UK)
Tri-Valley CAREs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SA)
Uniting for Peace (UK)
Forum voor Vredesactie - Peace Action (Belgium)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USA)
Western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men for Peace Germany (Germany)
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German Section (Germany)
WILPF Scottish Section (Scotland)
Seattl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rld Beyond War (USA, International)
World Future Council (Germany, International)
Yorkshir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Youth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Bangladesh, India, Nepal, Sri Lanka).
Zone Libre (Mexico)
 
Individuals:
(Titles and organization names includ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Junko Abe (Japan)
Mostafiz Ahmed (Bangladesh). President,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Nur E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Giorgio Alba (Ital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Paul Alexander, Ph.D. (UK). Visiting Scholar, College of Arts and Law. University of Birmingham
John Amidon (USA). President, Veterans fr Peace, Chapter 10
Jean Anderson (Aotearoa/New Zealand)
Irshad Ansari (Nepal). Youth NND Group
Carol Archer (UK). Peace activist
M.K. Bashar Bahar (Bangladesh). Chairman, BSB Cambrian Education Group.
Nivy Balachandran (Australia). Religions for Peace Regional Coordinator,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acific Islands
Patti Bass (USA)
David Barrows (USA)
Rev. Kathleen Bellefeuille-Rice (USA)
Dr. Terry Bergeson (USA). Former WA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hon van den Biesen (Netherlands). Vice-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Ranjit Bhagat (Nepal). Youth NND Group
Cr David Blackbur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Chair, Leeds City Council
Dr Frank Boulton (UK). Trustee of MEDACT, the UK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Francis Anthony Boyle (US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Dr Derman Boztok MD (Turkey). President of IPPNW Turkey
Dr Adam Broinowski (Australia). Research Fellow,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llen Brubaker (USA). Former development worker in Somalia and member of the Mennonite Board of Missions
Mark & Margaret Bubenik (USA). Members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hawkat Chowdhury MP (Bangladesh)
Rob Clarke (Aotearoa/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Education,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Prof. Ana María Cetto (Mexico). Director, Museum of Light,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eter von Christierson (USA)
Brenda Clowes (USA). Couples Counsellor
Harriett Cody (USA)
Betsy Collins (USA)
Dr Tony Colman (UK) World Future Councillor
Phyllis Creighton (Canada), Science for Peace
Tarja Cronberg (Finland), Chair of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Cr Feargal Dalto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cotland Forum Convener, Glasgow City Council
Rev. John Dear (USA). Author and activist
Cr Mark Dearey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Louth County Council
Dr. Dieter Deiseroth (Germany). Academic Counci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William H. Dent, Jr. (USA)
Dr Kate Dewes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Akib Dipu (Bangladesh). Youth NND Group
Sergio Duarte (Brazil). President of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Disarmament Affairs.
Leonard Eiger (USA). Coordinator, NO to NEW TRIDENT Campaign
Cheryl Eiger (USA). Membe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Dr Scilla Elworthy (UK). Founder, Oxford Research Group and of Peace Direct. Councillor, World Future Council
Andreas Emerson-Moering (UK). Head of Religious Studies,
Norwich High School, UK
Edwin G. Ehmke (USA)
Anwar Fazal (Malaysia). Director of the Right Livelihood College.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Rosemary Field (UK). Medact - IPPNW UK section.
Anda Filip (Romania/Switzerland).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Cr Grace Fletcher-Hackwoo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Vice Chair, Manchester City Council
Dr. Royston Flude (Switzerland). President, World Circle of the Consensus: Self-sustaining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r. Frank A. Fromherz (USA). Professor of sociology of religion, war, peace, and social just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Oregon
Ela Gandhi (South Africa). Vice-President, Religions for Peace 
Prof Emilie Gaillard (France). Law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en Normandy. IALANA Board member
Roger Gordon (USA). Retired psychotherapist Commander (ret.)

Robert Green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Robin Greenberg (Aotearoa/New Zealand). Filmmaker & conflict resolution practitioner
Daniel Gingras (Canada). Former president of Artistes pour la Paix. Member of la Société Saint-Jean-Baptiste de Montréal
Chris Gwyntopher (UK). Refugee and Migrants Advice Work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Gwyn Gwyntopher (UK). Retired Social Workers and Lectur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Regina Hagen (Germany). Atomwaffenfrei Jetz (NuclearWeapons-Free Now) Campaign Council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avid C Hall MD (USA). Past president,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Rev. Anne S. Hall (USA). Retired Lutheran pastor (ELC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and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John Hallam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Human Survival Projec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ichael Hamel-Green (Australia). Emeritus Professor,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Mary Hanson (USA), Co-chai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tewardship Council
Stephen A. Harrison (USA). Lawyer. Member of Peace Action
Thea Harvey-Barratt (USA). Executive Director,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M.A, Hasan (Bangladesh). Chairman, Aristopharma Ltd.
Aminul Haque (Bangladesh). Youth NND Group
Elaine Hickman (US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Ronja Ievers (New Zealand), National Administrator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S.M. Imtiaz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Yaeka Inoue (Japan). JALANA
Chand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ehboob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oinul Is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Mokhlasur Islam (Bangladesh). Principal, Sunflower School & College, Saidpur.
David T. Ives (USA). Executive Director of the Albert
Schweitzer Institute. Adjunc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and Latin American Culture
Frank Jackson (UK). Abolition 2000 UK Committee
Enkhsaikhan Jargalsaikhan (Mongolia), Blue Banner
Bishakha Jha (Nepal). Youth NND Group
Birgitta Jonsdottir MP (Iceland). Parliamentarian. Poet. Member, Pirate Party. PNND Council Member. Chair of the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Senator Sehar Kamran (Pakistan). Member Senate of
Pakistan Standing Committees on Defence, Human Rights & Federal Education. President Centre for Pakistan & Gulf Studies 
Akira KASAI (Japan).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ichard Keller (Aotearoa/New Zealand)
Rabbi Jonathan Keren-Black (Australia)
Naimul Haque Khan (Bangladesh). Director, Lubnan Trade Consortium Ltd.
Bill Kidd MSP (Scotland). Co-President of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aruf Zaman Koyel (Bangladesh). President, Nilphamar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ies.
Kristi (Canada). Peace campaigner from Edmonton
Raffaella Kristman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Basel
Stephen Vincent Kobasa (USA), Trident Resistance Network
Prof. Rolf Kreibich (Germany). Secretariat for Future Research, Freie University Berlin.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David Krieger (USA). President of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Dennis Kucinich (USA). Former Congressman and Mayor of Cleveland Ohio
Prof. Elizabeth Kucinich (USA). Regenerative Agriculture & Agroforestry Advocate
Barry Ladendorf (USA). President, Veterans For Peace
Dominique Lalanne (France). Nuclear physicist. Coordinator of Armes nucléaires STOP.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ean-Yvon Landrac (Fra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Sarah Lasenby (UK). Oxford Quaker
Nydia Leaf (USA). Member of Granny Peace Brigade
Cr Sue Lent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Welsh Forum, Cardiff City Council
Rabbi Michael Lerner (USA). Editor, Tikkun Magazine
Joyce Leeson (UK) Public Health Physician
Andrew Lichterman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r David Lowry (UK). Former director, European Proliferation Information Centre (EPIC)
Tim Lynch (New Zealand). Our Planet
Lachlan Mackay (New Zealand),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Youth Ambassado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irk Van der Maelen MP (Belgium). Chairman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Belgian Parliament
Mairead Corrigan Maguire (Ireland). Nobel Peace Laureate 1976
Muna Makhamreh (Jordan). Lawyer. Board director of "MASAR" for Human Development. PNND Coordinator for Arab Countries.
Jean-Marie Matagne (France). Action des Citoyens pour le Désarmement Nucléair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Prof. Manfred Max-Neef (Chile).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Fabio Marcelli (Italy).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Board Member of IALANA
Joanie McClella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Cr Norman McDonal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teering Committee Vice Chair, Western Isles Council
Nancy McGill (USA). Journalist
R. Michael Medley, Ph.D. (USA).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Dr Philip Michael (Ireland). Past VP (Europe) International Society of Doctors for the Environment
Patricia A. Milliren (USA)
Mokhsedul Momenin (Bangladesh). Union Chairman
LeRoy Moore PhD, (USA). Rocky Mountain Peace and Justice Center
John Morgan (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Human Rights, UNA New Zealand
Sean Morris (UK). Secretary (Principal Policy Officer),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Prof. Keiko Nakamura (Japan). Research Center for Nuclear Abolition at Nagasaki University (RECNA)
Kara Nelson (NZ). 97-year old peace marcher
Alan Newberg (USA)
Ian Newman (Australia). Biophysicist 
Roland Nivet (France). Spokesman, Le Mouvement de la Paix
Jan Oberg (Sweden) Co-founder & director of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 Future Research
Kenichi Okubo (Japan). JALANA
Sister Kay O’Neil (USA). Presentation Sisters Social Justice Team, Minnesota
Dr Kirsten Osen (Norway). Member Norske leger motatomvåpen – IPPNW Norway
John Otranto (Germany)
Rev. LeDayne McLeese Polaski (USA). Executive Director,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Rosemarie Pace (USA). Director of Pax Christi Metro NY
Mary Jane Parrine (USA). Stanford University. Pacific Life Community.
Lorin Peters (USA). Physics teacher. Daughter of a Manhattan Project scientist.
Dr Tomasz Pierscionek (UK). Psychiatrist. Journalist. Member of Medact, UK section of IPPNW
Prof Pasquale Policastro (Poland), Law Professor. Board Member of IALANA
Mary Popeo (USA). Peace Culture Village 
Judi Poulson (USA)
Montserrat Prieto (Spain). Mundo sin Guerres – World without War or Viole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ichael and Patricia Pulham (UK). Christian CND 
Mukund Purohit (India)
Eva Quistorp (Germany), Women for Peace
Rezaul Islam Raju (Bangladesh). Principal, Lions School & College, Saidpur
M. V. Ramana (Canada),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Tanja Ranke (Germany)
Hemamali Yasintha Rathnayake (Sri Lanka). Youth NND Group
Prof Nasila Selasini Rembe (South Africa). UNESCO ‘Oliver Tambo’ Chair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Fort Hare
Reetika (India). Youth NND Group
Nasim Reza (Bangladesh). Youth NND Group
Laurie Ross (Aotearoa-New Zealand). New Zealand/Aotearoa Nuclear Free Peacemaking
Philippa Rowland (Australia). President, Multi-faith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Audrey van Ryn (Aotearoa-New Zealand)
Harvey Sadis (USA)
Steve Saelzler (USA). Veterans for Peace Chapter 74
Sadman Sakib (Bangladesh). Youth NND Group
Richard Salvador (Belau/Palau).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Rahanuma Saraha (Bangladesh) Youth NND Group
Amzad Hossain Sarkar (Bangladesh). Mayor of Saidpur
Takeya Sasaki (Japan). JALANA
A.H.M. Sazzad (Bangladesh). Youth NND Group
Jürgen Scheffran (German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Wolfgang Schlupp-Hauck (Germany). Chairman, Friedenswerkstatt Mutlangen.
Sister Gladys Schmitz (USA). Mankato Peace vigil.
Suzanne Schwarz (Switzerland), Journalist. Member Frauen für den Frieden Schweiz
Sukla Sen (Ind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hn and Mary Sevanick (USA)
Elizabeth J. Shafer J.D (USA). Board member of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Janet Siano (USA)
Benjamin H Sibelman (USA)
Helen Simpson (UK). Entrepreneur. Wholestep Ltd.
Ivo Šlaus (Croatia). Physicist. Honorary President of the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Gar Smith (USA). Co-founder of EAW, author of Nuclear Roulette and editor of The War and Environment Reader
Maui Solomon (Rekohu, Chatham Islands, NZ). Barrister. Chairman, Hokotehi Moriori Trust
Gray Southon (New Zealand) 

Rae Street (UK). Greater Manchester & District CND
Noel Stott (South Africa, UK). VERTIC
Shigemasa Sugiyama (Japan). JALANA
Lornita R. Swai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Alamgir Swapan (Bangladesh). Reporter, Somoy News.
Bishop Bill Swing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yoko Tanaka (Japan). JALANA
Prof. Armin Tenner (Netherlands). Former Chair,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Aaron Tovish (Mexico). Executive Director, Zone Libre
Cr John Trainor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Newry, Mourne and Down Council.
Brian Trautman (USA). Treasurer, National Board of Directors, Veterans For Peace
Cr Stephen Tollestrup (New Zealand). Member of the Auckland City Council, Waitakere Ranges Local Board.
Diane Turner (USA). Director, Meaningful Movies Project 
Hiromichi Umebayashi (Japan). Special Advisor, Peace Depot.
Yasuo Umeda (Japan). JALANA
Prof Kenji Urata (Japan). Waseda University School of Law.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 Valentine (Australia). Former senator for Western Austral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rinal Verma (India). Abolition 2000 Youth Working Group 
Thore Vestby (Norway). Vice-President, Mayors for Peace.
Gordana Vukomanovic (Serbia). Yugo sport & Art Association 
Paul F. Walker, Ph.D. (USA).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Green Cross International
Jimi Wallace (New Zeal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NZ
Alyn Ware (New Zealand/Czech Republic).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Barbara H Warren, MD, MPH (US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Arizona
Brian E. Watson (USA). Artist
Dave Webb (UK). Chai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Anders Wijkman (Sweden), Co-President of the Club of Rom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Lucas Wirl (German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Lawrence S. Wittner, Ph.D. (USA). Professor of History
Yoji Yahagi (Japan). JALANA
Daisuke Yamaguchi (Japan). PNND Japan Coordinator. Member of th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Dr Ichiro Yuasa (Japan). Vice-President of Peace Depot
Mounir Zahran (Egypt). Egypt Council for Foreign Affair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Luis Roberto Zamora Bolaños (Costa Rica). Lawyer.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ngie Zelter (UK). Trident Ploughshar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화, 2017/09/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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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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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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