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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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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5/24- 11:43

20180524_민생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팍팍해져 가는 국민들의 삶, 국회는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5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진행, 여야 원내대표실에 처리법안 요구안도 전달

당리당략보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 해결위해 지방선거 전 초당적 협력해야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중소상인, 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단체들의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활동하는 통신소비자단체 등은 오늘(5/24)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하며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단체,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세입자단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는 물론,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소비자 단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민생법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참여자들과 단체들은 이번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대 민생법안으로 ①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②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③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④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⑤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⑥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⑦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⑧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⑨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⑩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장기간의 파행 사태를 벌이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던 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하여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각 당별로 중점법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견이 적지 않아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한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5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민생법안들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쓰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이미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검증과 정책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만약 이번에도 단체들이 제안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유권자 캠페인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10대 민생입법 과제

 

 

청년·주거·중소상인·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10대 민생입법 과제

 

(1)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2) 상가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인 영업권을 주거나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4) 후분양제 도입으로 아파트 거품을 걷어내는 주택법

- 선분양제로 인해 건설사들은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하고 입주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시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다보니 수십년간 선분양제도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이를 통해 주택 건설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하자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입주자들이나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났음. 

- 또한 이전 정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결과 서민들이 빚을 내 마련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이 건설사들에게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지만 그 결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엄청난 금융비용 부담이 중산층·서민들에게 전가되었으며, 이미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청년,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졌음.

-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주택시장에 낀 거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각종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5)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통신비 부담이 월 14만 4천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문재인 정부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 인가제의 투명성과 요금 산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치할 실익이 없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신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해야 함.

 

(6)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 17개 광역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청년들의 정책 참여, 일자리, 주거, 건강, 부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청년정책들이 시도·추진되고 있으나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여전히 청년을 정책의 시혜대상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불균형한 정책이 시행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협소한 예산규모를 바탕으로 한 생색내기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해야 함.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각 기관 간 역할과 권한, 협력행정 체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7) 점주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지난 12월과 2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이 일부 통과되어 지자체에 가맹대리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금지 등 일부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가맹분야에서는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 또한 대리점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가계부채·약탈적 대출문제 해결하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 지난 해 10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25%, 대부업법은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로 27.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금리 시대에 한편에서는 25%나 되는 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제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폭리에 방치하여 경제의 위기상황에서는 저신용자층이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고리사채를 방치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정의의 실종과 인권침해, 저소득층의 파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보편적으로 폭리제한선은 20%로 하고 있음.

- 가계부채의 팽창과 부실기업의 확산으로 경제의 위기상황이 다가오는 작금의 시대에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소상공인과 저소득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폭리제한선을 20%로 낮춰야 함.

 

(9) 유통재벌, 중소상인, 노동자가 상생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0)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으로 통신, 전자, 자동차, 유류, 주요 생필품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이에 따른 가격, 판매방식, 정보비대칭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현상이 확연한 시장구조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판매되어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판매나 누출 등 소비자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법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도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고, 개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막을 수 없음. 국회는 하루빨리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함.

- 이를 위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으로 개선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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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정전망 토론회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오늘(7.13)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 지난 3월 7일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세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축소 및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Pay-go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복지고위험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근거한 주장은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저출산 저성장 저부담 저복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형태의 전망은 미래를 정부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확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자극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재정지출 개혁과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달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종현 박사는(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연기금 규모 자체보다는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달려있다는 논리에 기반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단순하게 국민연금이 소진되어서 지속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현재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위해 제안된 대안들은 극단적으로 하나의 대안만을 고려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며, 다차원적으로 국가 추가기금 납입, 보험료 인상, 추가투자위험을 통한 수익률 증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금이든 조세든 연금지출의 총 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원영 교수는(중앙대 의과대학)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추계방식이 지출은 과잉추계하고 보험료 수입은 과소추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은 중단기적으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국고지원’을,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설, 인력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되어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소득중심 개편 및 비급여제도 폐지와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준현 대표는(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 재정은 미래를 위한 적립금이 아니라 매년 지출되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단기재정이지만,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해 흑자를 늘려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의 법률적 근거와 쓰임새를 명확히 규정해 건강보험에 대한 과소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 잉여금 배분 방식 원칙을 건강보험 보장성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영철 교수는(고려대 경제학과) 정부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대해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2.4%인데, 이는 2016년 OECD 평균 115.4%의 절반이며 EU의 권고 수준인 6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전략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만을 목적으로 복지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잠재성장률을 더욱 하락시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희원 박사는(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발생시점 등과 같은 산출지표 측면에서만 평가할 경우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에서 기금고갈을 사회적 역할로 인해 발생하는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또는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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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 얼마 내시나요?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이에 이어 2014년 2심 재판부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해 상고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심지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인데요. 비록 2G⋅3G 통신의 원가 공개를 청구한 것이지만, 통신 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에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5905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A9eahyhT88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4/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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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1990년 6월 5일 대구 경화여고, 오후 5시를 살짝 넘은 시각. 고3 수험생 수경이는 청소 시간에 짬을 내어 친구 소연이와 교문 앞 문구사에 들르려던 참이었다. 열 명 남짓의 학생들이 드나들던 교문 앞에서, 체육교사 서 모 선생이 수경이와 소연이를 불러 세웠다. “너희같이 기분 나쁜 놈들은 처음이야.”라는 폭언과 함께 시작된 구타는 체육실 앞까지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이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는 소연에게 수돗가로 씻으러 가라고 했고, 혼자 남은 수경에게 퇴학처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학생회 총무 부장이었던 수경은 음악실에 쓰러져 있던 소연을 집에 데려다준 뒤, 학교로 돌아와 짝꿍에게 학생회장이자 친구인 은남에게 “어렵더라도 학교를 잘 이끌어 가라”는 내용을 써둔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7시쯤 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고2 담임선생님께도 편지를 부쳤고, 그 후 영남대로 향했다. 수경이는 인문관 4층 옥상에 생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다. 그가 몸을 던진 곳에는 부모님께 남긴 16절지 크기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교사였다.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와 고등학생운동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했노라고 왜곡되는 게 싫어 유서를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1년여의 준비 끝에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그들이 처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600개 분회 2만여명의 조합원들로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국면으로 이어졌고, 대구 경화여고도 6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그중에는 당시 고2였던 수경이의 담임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경이는 그 반의 반장이었다. 그녀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학내 시위를 이끌었다.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교육 당국의 조기방학 시도에도 불구하고 89년 여름 전국적으로 211개 학교, 34만 명의 학생들이 징계철회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로 인한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만 언급되는 고등학생운동(이하 ‘고운’)의 실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고등학생들만의 자생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회 직선제를 비롯해 학생들 스스로 제기한 학내 민주화 요구가 많은 학교에서 실현되었고, 1987년 대선 국면에서는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가 명동성당에서 부정선거 항의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해직 사태가 있고난 뒤 김수경 또한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었다. 학교 측 후보에 맞서 표 분산을 우려한 친구 차은남 선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후보를 양보하고 찬조연설까지 하며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를 꾸린 수경이었다. ‘빨갱이’, ‘운동권’ 등의 수사를 붙여가며 수경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미성숙한 존재들은 고등학생이 아닌 어른들이었다. 수경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날 오전, 학교 측은 학생조회를 열어 수경이의 친구들인 고3을 제외한 1~2학년 학생들을 세워두고, 성격파탄자, 동맥을 끊은 자국 등을 언급하며 고인을 폄훼하였다. 그해 충주고 휴학생 심광보를 비롯한 고등학생의 희생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 다음해 1991년 5월 분신 정국에서는 전남 보성고의 김철수가 참교육을 외치며 분신했고, 당시 분신했던 8명 중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철수 4명은 고운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분신 정국을 수습하고자 노태우 정권이 등용한 총리는 전교조 해직사태를 주도했던 문교부 장관 정원식이었다.

 

김수경

1990년 6월, 당시 대구 경화여고 고3 학생이었던 김수경 열사는 전교조 교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운의 정신, 오늘날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이어지다

2004년 김수경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그 이듬해 대구 경화여고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한 세기가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거치면서 고운이라는 이름도 청소년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요구는 여전히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발의 되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수경이의 학교가 있던 대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옹호 전력이 있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달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운동’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에만 고립되어 있을 사어死語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 될 수 있다. 학생시절을 보낸 고등학생 활동가들도 28년 전의 자신만큼의 자식들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대학, 노동, 시민단체, 정당의 주력 활동가로 성장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고운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하명희의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 박명균 수필집 『나는 언제나 술래』에는 고운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양돌규의 석사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당시 고운과 현재 청소년 인권운동의 맥락을 촘촘히 총괄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파고다 공원 앞 단독 집회를 열었던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처럼 모순이 있는 시위 현장에서 청소년의 대오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스스로가 모순의 담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집회

2017년 11월 청소년들만으로 개최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1991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 강경대 열사로 시작해 김귀정 열사까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당시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 찍힌 스물일곱 살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 2018/07/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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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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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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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배경 및 취지 

- 6.13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압승하였음.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지방행정과 의회의 일당 독식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상호 견제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50% 득표로 90%의 의석을 갖는 불비례도 또 다시 확인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지방선거는 1인 7표로,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음. 그러나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13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선거운동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가능하도록 하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제대로 검증의 기회도 제약하였음. 유권자와 후보, 유권자와 유권자 사이의 정보 교환과 토론을 크게 가로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고 있음. 

 

- 6.13지방선거로 선거법의 개혁과제가 또다시 확인되었으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토론회 개요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일시 :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노회찬(정의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공동행동

 

 

<1부>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해사례 

- 발표 1 : 유권자 수난사 / 참여연대 이선미

- 발표 2 : 청소년 SNS 표현의 자유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박태영 

- 발표 3 : 1958년생 선거법이 후보 입 막고 손 묶는 방법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장재용 

- 토론 : 서복경 서강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 

- 종합토론 

 

 

<2부>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제 

- 발표 1 : 6.13 선거로 본 선거제도 개혁과제  - 2020총선 전에 바꿔야 할 것들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 발표 2 :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공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 토론 :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월, 2018/07/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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