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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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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5/24- 11:47

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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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개최

[포스터]

환경정의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이하 기후정의 기록단)은 11월 16일(월) 19시 소명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미래세대 선언 그날 그리고 내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소명여자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28명의 기후정의 기록단은 지난 7월부터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결정적 하루를 찾아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평가하는 그날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후정의 기록단은 55개의 「미래세대 기후위기 기록, 그날」을 발표하고, 당당한 기후운동의 주체로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 문의: 전세이라 (02-743-4747, [email protected])

금, 202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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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0/12/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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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리산 산악열차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최종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결과를 보니 가관이다. 상생조정기구는 “지난 12월 4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하였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을 명시하였고 “중앙정부는 지리산산악열차 추진 관련 법률개정을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원점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6개월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쓸데없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한걸음모델이 실패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의결과 도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확히는 ‘논의결과 없음’ ‘한걸음모델 합의 실패결과’ ‘상생조정기구 파기환송결과’가 정확한데 말이다. 끝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저질스런 행태를 보게 된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지리산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의제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는 의제임을 알고도 강행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답해야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계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한 말로 그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해외에도 수출 되고 있다. 공청회 중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생태 흡수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최근에 다시 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과 회색토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이제 기획재정부는 대충 발을 빼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것이고, 한걸음모델 추진자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홍남기 장관이 사과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 한국환경회의

금, 2020/12/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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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을
왜 비공개하나?

–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주의와 환경부의 무능을 경고한다 –

❍ 지난 4월 8일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화학산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국가 재난을 핑계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물질 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로서는 검증할 수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화학사고로 꼽히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유독물질인 불산가스가 10톤 가량 나왔지만 정작 지역주민이나 노동자는 해당 공장이 불산을 취급하는지도 몰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독물질에 대해서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내세웠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피해자 수는 계속 더해지고 있다(지난 12월 11일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025명, 그 중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과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 생략 품목, 그리고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 안전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생산의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특정국 의존도,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품목이기에, 품목 공개 시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 기업들이 개별 건마다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성을 검토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기에 목록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 환경·노동단체는 비밀주의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재차 규탄한다.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경부는 무책임과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환경·노동단체는 최악의 화학사고를 불러일으킬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를 경고하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20.12.16.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일과건강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명_황숙영

수, 2020/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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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 ▲ 현행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실패와 기능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수요가 불분명한 물류를 폐기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아라천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국론분열을 사과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명시된 것 처럼 과거 20여 년 동안(1988~2008) 경인운하 사업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경제성 분석 결과, 감사결과 등에 따라 추진, 중단, 재검토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었다.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인운하 사업 정책 결정의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환경부장관은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패가 예견된 경인운하 사업이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된 것은 이명박, 송영길 등의 토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주운을 통한 물류를 주 기능으로 하는 경인운하는 철저히 실패했다. 환경부는 경인운하 물동량이 목표치 대비 8~20%라고 밝히고 있지만 경인운하의 항만 물류 실적은 개통식날 세레머니로 내려놓은 컨테이너 3개(3TEU)에 불과하며,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서도 주승용, 안호영 의원 등은 목표치의 0.0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시민들 역시 경인 아라뱃길의 불필요한 기능은 ‘운하’ (28.5%), ‘(항만)물류단지’ (20.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처럼 사실상 주운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단순히 시민위원회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용해서 주운 물류의 폐지가 아닌 축소로 권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향후 화물수송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운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 인식 조사에서 아라뱃길의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천환경 관리(35.5%)’라고 답하였으며 시민위원회에서 경인 아라뱃길의 최적 대안으로 ‘문화·관광 ‘(56.8%)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 및 친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3등급 이상의 목표수질로의 개선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하였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쓰지 않는 주운을 유지하기 위해 닫혀있는 서해갑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인운하를 둘러싼 30년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 끝에 기능재정립이 일단락되었다. 경인운하는 반면교사의 표본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하였듯이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구반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정책결정 전에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실패할 경우 책임을 묻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이번 정책 권고 시행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는 정책권고의 시행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제시된 항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1년 2월 3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목, 2021/02/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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