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행장 후보를 내정하고 내달초 주주총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내정자의 채용비리 연루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서둘러 행장을 승인할 경우 은행 혁신을 이끌기 어렵고, 행장 취임 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은행 노동조합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장을 내정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의 새 회장과 대구은행 새 행장을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비리를 청산하고 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주도하는 임원그룹이 비리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불법 비자금 및 채용비리의 피의자들은 물론이고 임원으로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행장 내정자의 비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 명확히 해소되기 전에 행장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문제있는 인사가 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을 통해 은행 쇄신의 기초를 놓는 것이야말로 현재 임원들의 최우선적 책무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속한 조치도 중요하다. 검찰 수사 및 금감원 준법성검사 결과 행장 내정자와 임원들에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적법 조치해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과 그후 불거질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남구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또다시 2차, 3차 가해를 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 조사 중에 벌어진 이번 회유와 협박 사건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A시설은 인권위원회 진정 후 피해아동에게 회유와 증거인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음에도 관계 행정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19일 밤 9시경에 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던 A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인권위 등에 피해자 진술을 한 고등학생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수 십분 간 자행했다고 보도했다. 그 자리에는 가해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가해 사회복지사를 편들며 아동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직접 가해 사회복지사는 이틀간 출장을 갔고,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가해 사회복지사, 방관하고 협조한 사회복지사, 원장 등이들 모두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공범들이다. 가해 사회복지사 2명이 19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2일경에 해당 피해아동의 학교로 찾아가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회유와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장과 시설 측은 11월19일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표까지 제출한 사회복지사 1명에게 ‘3개월 무급 출근 정지’ 징계를 내렸다.
적어도 3명의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고작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꼬리 자르기 식의 여론 무마용 형식적 징계를 한 것이다.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밟았는지도 의문이다.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건 은폐와 회유, 조작 등을 해 온 의혹을 사고 있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와 행정의 무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남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A시설의 아동학대 수사를 그동안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A시설과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을 한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구시와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라.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시설 측에서 사건 은폐, 조작, 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등은 해당 법인과 시설에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부분 중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무원의 징계를 심사하고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소청심사 인용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표1>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부청렴도(▲상향, ▼하향, –동일)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경남(▲1등급)
부산(-)
전북(▲1등급)
충북(▲1등급)
강원(▼1등급)
경기(▼1등급)
경상북(▲2등급)
대전(▲1등급)
서울(▲1등급)
울산(▲1등급)
인천(-), 전남(-)
충남(-)
세종(-)
제주(▼3등급)
광주(▼2등급)
대구(▼2등급)
표2> 소청심사 인용율 [자료출처-대구의정참여센터 제공]
구 분
대 구
서 울
부 산
인 천
2018
60%
43.5%
36.9%
31.8
2019
61.3%
42%
30.8%
·
대구시의 2018년과 2019년 소청심사 인용율은 각각 60%, 61.3% 였다. 이는 서울시가 2018년에는 43.5% 2019년에는 42%를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각각 30%대 소청심사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인천에 비해서는 두배 가까이나 높은 수치이다.
소청심사는 주로 징계의 부당함을 다루는 것으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원래 징계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낮은 수위의 징계로 바꾸어 주는 것 사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내부청렴도 등급에서 봤듯이 대구시의 소청심사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과 형식적인 징계를 통해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셀프감사 결과 당초 징계수위도 약한데다 그마저 소청을 하면 깍아주니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니 대구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제도의 강도 높은 혁신이 불가피하다. 이미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사가 다수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등을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몇 년 전에 개정된 공공감사법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딱히 새로운 제도라거나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롯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광역시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몇 차례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제안하며 토론회 개최, 성명 발표 등을 한 바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 말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구시가 감사위원회 및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를 서두를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21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위장정당이라는 꼼수와 반칙의 선거가 될 판이다. 위장정당 창당을 통해 개정된 선거법을 대놓고 무력화하겠다는 미래통합당에 이어, 최근에는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원내 1,2당의 이같은 모습에 실망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9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정당당하게 공약과 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기보다는, 편법과 꼼수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래한국당의 즉각적인 해산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 전부터 위장정당 창당을 운운하더니 지난 2월 중순에 보란듯이 위장정당(미래한국당)을 설립했다. 또한 정당보조금 지급기한에 맞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위장정당에 파견해 국가보조금 5억원마저 가로채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이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대국민 사기행위이다. 대놓고 세금을 편취하고, 편법으로 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당이 과연 국민의 표를 얻을 자격이 있겠는가. 국민도 이런 기만에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장정당 설립과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위장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의병정당’, ‘민병대’라는 이름을 내세워 창당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애초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도, ‘비례의석수 손해’라는 오만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애초 야당들과 합의했던 비례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마저도 캡을 적용하는 등 불완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의 위장정당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와 반칙을 정당화하는 위장정당 논의를 중단하고, 어렵게 이끌어 낸 선거법 개정 노력을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 앞서 거대 양 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장정당 창당과 옹호발언, 정당보조금 편취 등의 부끄럽고 탈법적인 행태는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총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을 심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자제하고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대구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한다.
어제(27일) 대구 달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 23일에는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이 확진 판정 직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동료 직원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또 경제부시장실 직원은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제부시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대구시민들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구의 한 공무원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7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태를 확산했던 악몽을 기억한다.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고위 공무원부터 일선의 공무원들까지 해이한 태도를 재연하는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힘겹게 버티면서도 대구시와 보건당국에 조금이라도 협조하기 위해 마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잡고, 문제를 초래한 공무원들을 엄정 징계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날 사태가 아니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2.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권시장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여러 지자체들의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스스로, 앞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초기부터 확실하게 엄단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신천지교회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공간 폐쇄, 명단 확보와 전수검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나 정작 사태가 가장 시급한 대구의 권시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일 권 시장이 유증상자만 검사가 가능하고 대구 신천지 교인들 전부를 검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6일에서야 전체 신천지 신도 대상 전수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번복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들의 이송과 입원치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절실하고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할 대구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대구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권영진시장은 대구시민과 국민들의 진심어린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면 이런 점부터 사과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재난을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미래통합당도 문제다.
정부 여당도 여러 면에서 실수와 오판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건당국이 ‘대구 코로나’라고 썼다가 비난을 자초했고, 여당도 ‘대구 봉쇄’라고 말했다가 비판받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보다는 정부의 설정으로 몰아가며 정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소속 어느 후보는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추경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초기에 이를 반대하여 재난극복 예산 편성이 늦어지게 만들었다. 대구를 ‘보수의 텃밭’으로 자처하며 틈만 나면 대구에 기대는 황교안 대표는 어제(27일) 뒤늦게 대구를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협력 방안을 제시보다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의 실정 탓이라며 정략적 이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제1 야당으로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자기들 텃밭이라 자처하는 대구지역의 위기와 대구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정쟁을 자제하고 진심으로 협력하고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심을 얻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겠는가. 불난 집에 부채질해서야 되겠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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