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
5월 9일 아침 출근길,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대상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신고기간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입니다.





5월 9일 아침 출근길,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대상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신고기간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입니다.





2013년 7월 1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하다 업무방해혐의로 체포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게 행해진 부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로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불법공사가 이뤄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를 해경에 지속적으로 구두신고를 했지만 전혀 받아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방해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강정에서 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