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초록에너지 교육 강사 양성프로그램-7강
2018 초록에너지 교육 양성프로그램 7강은 시민방사능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의
세계에너지 정책과 과제에 대해 강의를 들었으며 탈핵문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8 초록에너지 교육 양성프로그램 7강은 시민방사능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의
세계에너지 정책과 과제에 대해 강의를 들었으며 탈핵문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일시 : 2016년 7월 29일(금)~30일(토)
장소 :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참여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86명(안산21명)
내용 :
- 지구를 위한 1박 2일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안산, 성남, 고양, 오산, 화성, 수원, 안양군포의왕, 이천 청소년 동아리 86명이 참여 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1명이 참여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올해 주제인 ‘적정기술’ 교육 및 태양광 무드등 만들기, 나무목공, 로켓화로, 간이 정수기 만들기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 저녁이후에는 청소년 댄스 동아리 소울메이트의 멋진 공연과 적정기술 체험으로 만든 로켓화로에 가래떡을 구워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역별 프로그램으로 안산 친구들은 추억의 수건돌리기, 꼬리잡기, 손 풀기 게임과 팀이 협력을 해서 만드는 마시멜로 높게 쌓기 등도 하였습니다.
- 둘째 날은 광목천에 캠프 평가 및 소감을 적고 발표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
일시 : 2016년 7월 26일(화) 18:30
장소 : 좋티좋은
참여인원 : 4명
내용 : 함께사는 길 7월호 읽기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친환경 유기농 밀크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후 향후 활동방향 및 목표 등에 대한 생각 나누기를 하였습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왔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에 속하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뉴스가 나오면 중국발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고 사막화라는 단어가 따라 나온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외부로 전가 시키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이기도 하다. 청주의 경우 맑고깨끗한 도시라는 이름답지 않게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상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저런 관심속에 기회가 되어 내몽고 정란치로 사막화 방지체험을 떠나게 되었다.

내몽고와 몽고
내몽고로 사막화 방지를 위해 떠난다고 하니 몽고에 잘 다녀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나도 내몽고와 몽고 차이점을 몰랐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몽고는 중국이고 몽고는 또 다른 국가이다. 즉 우리는 중국에 있는 내몽고자치구로 사막화 방지 봉사를 간 것이다.
만리장성과 거용관
인천공항에서 8시 40분에 출발한 우리는 한시간만에 북경공항에 도착했다.(시차 때문에 실제 비행시간은 두 시간, 중국이 한 시간 늦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생각했던 것 보다 가까운 나라였다. 중국의 첫 느낌은 ‘크다’였다. 뭐든 다 큰 거 같다. 공항에 내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숙소인 거용관으로 가기 전 명13릉을 방문했다. 명13릉은 명나라 13명의 황릉이다. 명13릉을 보고 거용관 으로 이동했다. 거용관은 몽골고원으로 통하는 팔달령에 유치해 있다. 예부터 군사 요새였던 지역이다. 이곳에 있던 건물들을(군용막사) 호텔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거용관 호텔에 짐을 풀고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말로만 듣던 만리장성은 정말 컸고 생각보다 가파렸다. 만리장성을 돌아보고 거용관 호텔로 돌아와 중국의 첫 번째 밤을 보냈다. 새벽 3시부터 출발한(청주에서 3시40분 공항리무진을 타고 출발) 사막화방지 체험의 긴 첫날인 이렇게 끝났다.
내몽고 초원의 나라
거용관에서 나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정란치로 행했다. 5시간 정도 가야 된다는 말에 허걱 했지만 예전에는 비포장이었고 두 배는 더 걸렸다는 이야기와 중국이란 나라에서 5시간 움직이는 것은 일상이라는 말에 역시 우리나라와 시간개념이 많이 다른 것을 느꼈다. 초단위로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적응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몸을 실고 내몽고 정란치로 향했다. 피곤함에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아직도 달리는 차창으로 들어오는 풍경에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지평선 끝까지 보이는 초원 방목하는 소, 말, 양 참 신기한 관경이었다. 이런걸 보고 초원이라고 하는 구나

정란치 보샤오떼솜에 도착해 차로 20분 정도 걸려 드디어 사업지구로 들어 왔다.
현지 스텝분들의 환영을 받으면 게르라는 몽고 유목민들의 이동식 가옥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초원생활에 들어갔다.

풀과 나무의 인큐베이터 양묘장
밤새 비가 왔다. 초원지대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게르에 물이 떨어질 정도로 비가 제법왔다. 초원이 더욱 풍족해 져서 목축업을 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 일정은 변경되었다. 사막화 방지를 위해 사장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땅이 질어서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사장작업을 하려고 맘먹고 있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양묘장으로 향했다. 양묘장은 한국에서 많이 보던 비닐하우스 였다. 많이 보던 풍경이라 큰 감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키우는 풀과 나무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또 이곳에서 자란 풀고 나무들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풀과 나무 한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한국과 몽고를 단순 비교해서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잠시라도 한 게 미안했다. 여기는 몽고였다. 비가 거의 안 오고 밤과 낮의 일교차가 심하고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다. 그리고 말도 안통하고 나무식재에 대한 경험은 없다. 이런 곳에서 현지와 잘 맞는 풀과 나무를 찾아 기르고 이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까지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우스 주변을 정리하고 하우스 안에 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잡초를 제거 했다.

오전 작업을 끝내고(낮에는 작업이 불가능 너무 더움) 우리는 나무가 식재된 곳으로 차르 타고 40분 정도 이동했다.
몽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이틀에 걸쳐 양묘장에서 일을 했다. 작업하고 돌아와 저녁에 몽고 전통음악인 마두금 연주도 듣고 생태놀이도 했다. 신기하고 감동적 이였지만 단연 압도적인 것은 해가 지고 어둠과 함께 나타나는 몽고의 별들이었다.
초원… 이젠 안녕
6박 7일중 3박 4일을 초원에서 있었다.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몽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체육대회도 했던 초원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다시북경… 현대자동차… 자금성
초원에서 북경으로 오는 길… 차창의 풍경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였다. 몽고초원은 덥지만 습하지 않고 고도가 높아 시원하다. 하지만 북경은 습하고 더웠다. 온 통 초록인 초원에서 회색도시로 온 걸 실감했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후원하고 에코피스아시아에서 주최한 행사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중국내의 사막화 방지활동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환경을 보전하는 좋은 사례이다.현대자동차공장 방문 후 하룻밤을 보내고 천안문과 자금성을 둘러보고 6박7일의 긴 여정을 마쳤다.

2016년 8월 7일(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과 대전 갑천으로 하천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갑천은 대전의 3대 하천중 가장 큰 하천이고 월평공원을 끼고 흐릅니다.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월평공원은 도심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와 친수시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펌핑수로 유지되고 있고 친수시설들이 많은 광주천과 달리 맑은 물에서 산책하는 물고기와 다양한 수목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갑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명소이자 시민들이 휴식공간인 한밭수목원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식물과 나무를 관람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8/13) 네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측정값 올리기 : 8/13(토)~8/19(금)까지만 접수됩니다 (올리는 주소는 13일 당일 아침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참종개 사진>
<무심천 중고기 사진>
2016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간 제1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산강 대탐사는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개별화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11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영산강에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대탐사는 청소년 80여명, 그리고 대학생, 주민, 환경단체 등 20명 여명이 참여했고, 탐사코스는 담양-광주-무안-목포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인 1일(월)에 담양 기후변화센터에서 전년도 탐사대 동영상 동영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영산강 관련 동영상 상영, 각 팀별 노래, 구호 정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인 2일(화)에는 담양 용소폭포 밑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담양 금월교~학동교 구간에서 효소담그기를 하기 위해 식물을 공부하고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관방제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조별로 그림을 그려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인 3일(수)에는 광주천의 식물을 조사하고 오후에는 선박탐사를 했습니다. 영산강의 녹조를 보고 아이들이 강은 흘러야한다고 외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박 탐사가 끝나고 영산대교 아래에서 ‘우리는 만나야한다’라는 주제로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고기와 새가 뛰어노는, 하구둑과 보, 댐이 없는 자연형 하천을 갈망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넷째 날인 4일(목)에는 영산강 절경인 죽산보에서 석관정, 이별바우산 중천포, 용호마을까지 도보답사를 하고 오후에는 청호나루터에서 목포 카누경기장까지 자전거로 답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산강의 생태와 수질 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역할극으로 준비하여 조별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일(금)에는 목포 카누경기장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도보 탐사를 하고 하구언 탑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고, 강바닥의 저질토는 계속해서 썩어서 쌓이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비롯한 여러 하천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하루 빨리 하천의 댐과 보를 없애고 수문을 개방하여 강과 바다가 만나고 물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 교육청 |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 기타 |
| 서울 | 부존재 | |
| 부산 | 부존재 | |
| 대구 | 부존재 | |
| 인천 | – | 세척제 품목조사 |
| 광주 | 부존재 | |
| 대전 | 부존재 | |
| 울산 | 부존재 | |
| 세종 | 부존재 | |
| 경기 | 부존재 | |
| 강원 | 부존재 | |
| 충북 | 부존재 | |
| 충남 | 부존재 | |
| 전북 | – | 52개 시범사업 |
| 전남 | 부존재 | |
| 경북 | 부존재 | |
| 경남 | 부존재 | |
| 제주 | 부존재 |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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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