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도시 남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5월 11일 오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박우섭 남구청장과 남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JH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자립도시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주민 주도의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등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5월 11일 오후,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박우섭 남구청장과 남구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JH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자립도시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주민 주도의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등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 앞.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지금도 늦었다” “1개월 유예 부칙 삭제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
2020년 11월 13일, 광주시는 광주다운 도시계획 조성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 시행하다’ 로 수정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환, 위원 김익주, 김점주, 박미정, 반재신, 장재성)에서 수정된 조례 개정(안)은
2021년 2월 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광주도시계획 조례 개정_ 1개월이 뭐길래? : 네이버 블로그
1개월 유예 수정안이 발의된 본회의, 장연주의 원의 유예 삭제 요구와 철회
“1개월이 뭐길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부칙 1조_ 1개월 유예 시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시작전 피켓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은 본회의에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이 상정된 후, 장연주의원은 의견이 있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는 10시 45분경 정회되었습니다.
11시 본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장연주의원의 부칙 삭제요구가 철회되었다는 시의회 의장의 발언…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의회 운영규정에는 본 회의에 의안을 수정발의할때 “재적의원 1/4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날 제적의원은 22명(1명 불출석) 중 6명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1개월 유예 부칙조항이 들어간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대면과 비대면 혼합회의로 진행되어 다소 어수선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
우리 경기환경연합은 경기도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가 민관협치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 권고 수준 이상으로 세우고, 지켜가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 제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민관협치에도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도롱뇽 산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2주뒤면 경칩이 다가옵니다.
이에 의왕맹꽁이지킴이 회원들이 모여 양서류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위해 모였습니다.
초평,월암,오매기,청계,백운호수등 습지와 대체습지를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팀별 구성도 마쳤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 2월25일 모니터링하러 출발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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