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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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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4:03

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 충북청년정책연대는 2018년 1월 30일 공식적인 발족을 시작으로 청년정치진입을 위한 정당 비례대표 1,2번 청년할당촉구 기자회견, 청년정책멤버쉽캠프, 충북청년심층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참여캠페인, 청년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 지방선거 본 선거기간을 앞두고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충북지역의 각 정당에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를 위해 청년정책제안 및 발표


○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제안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사회참여요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마다 나오는 공약들은 포퓰리즘에 빠진 허울뿐인 공약,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공약들로 가득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을 사회참여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정책의 대상자, 기성세대의 요구에 맞춰야하는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일자리에 치중된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형성 을 목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단순히 정책의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역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2018.05.15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준), 충북녹색당(준) (5. 15 현재 12개 단체, 개인청년참가 )






붙임1. 2018 지방선거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정책요구안



Ⅰ 청년배당 시행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즉각적인 노동시장진입의 한계와 길어지는 구직준비기간, NEET족이라 불리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증가는 변화된 청년세대에 적합한 정책,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충북에 거주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충북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졸업 후 지역에 안착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질, 미래를 위해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선택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존속을 위협함.


- ‘충북’에 거주하는 조건만으로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고 청년들이 지역이탈을 경험하기 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세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 청년배당이 지역 내 소비되도록 설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


※정책내용

- 청년세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청년배당의 재원은 지역사회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함.


-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배당도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실시.



Ⅱ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층의 정책참여, 청년참여기구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청년층의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참여를 권한이 배분되지 않은 채 단편적 아이디어 수집이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않음.


- 청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문제의 당사자성 확보를 위해 청년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사회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



※정책내용

- 기존의 청년관련 기구 심의위원회에 청년의무비율을 확대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위원회 청년의무인원 5인)


-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비율 20% 의무화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집행구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지원



Ⅲ 청년센터설립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중심의 정책지원에 벗어나 청년세대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거버넌스, 지원당사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함


- ‘문제해결’ 중심의 공급형방식에서 ‘주체형성’ 중심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청년세대가 지역내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충북도는 청년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을 청주시와 공유해야 한다. 청주시의 청년센터 설립계획이 확인 되면 충북도 청년센터는 지역안배를 위해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해야한다.



※정책내용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세대의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사회적관계망, 청년커뮤니티 형성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지원 등)


- 충청북도 청년센터의 경우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청주시가 아닌 충북 내 타 시군에 설립


- 현 청년단체활동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차등지원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벤처사업 또는 공공영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Ⅳ 청년창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창업, 도시재생,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을 이유로 해당지역 건물임대료가 상승하여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초창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의 사업 안정화가 어려워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대 앞 공방문화골목의 경우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과 예술기획단체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였음.


-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청년창업의 효과성을 높임


- 청년창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공동체성 회복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형성.


※정책내용

- 충청북도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암·운천·신봉동, 청년창업자를 통해 ‘운리단길’로 조성된 테마거리, 중앙동 및 성안길 등 주요거점의 상가주민연합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유도.


- 청주시 외 충주<청춘대로 청년몰>, 제천중앙시장 등 충북 내 청년몰, 전통상가, 청년창업거리 등 예방이 필요한 곳에 협약을 유도.





Ⅴ 청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조직 내 갑질, 태움(괴롭힘)문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위반, 권력을 통한 성폭력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청년세대의 직장근속율의 하락, 일자리안착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역 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통한 지역사회 이탈방지.


※정책내용

- 충청북도 청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 청년 노동법 확대 및 강사양성, 청년고용 사업장 점검 등 청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등 전반적인 문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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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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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 최근 일부언론이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앞장서 반대했던 단체로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되살리려고 분위기를 조장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단호하게 조치하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이미 알고 있듯이 경인아라뱃길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사회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해 조성당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날려버린 실패한 사업이다. 결과적으로 수질은 악화되고 유지관리에 따른 사회•환경•경제적인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분명히 밝혀두지만, 한강시민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 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했으며, 조성되는 여의도 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준 바 있다.

 

◌ 또한, 전국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도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한강의 자연성을 살리고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했던 한강시민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3기 한강시민위원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책임있게 다루고 주위의 우려를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 또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5.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이세걸 사무처장 (02-735-7088, 010-8315-0617)

 

[성명]‘경인아라뱃길과 한강연결 유람선도입’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월, 2016/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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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금, 2015/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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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밀집 지역에 사드배치 반대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사드가 지켜줄 수 없다

 

한미 정부는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의 이유로 “북한의 핵과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사드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과 불과 15~20km 떨어져 있어 양산시와 부산 기장군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러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내줌으로써 고리(신고리) 지역은 한 곳에 10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세계 제1의 원자력발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었다. 북한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바로 인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군사적 공격 목표지점에 노출시키는 위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위험 등도 예상된다. 더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윤상직(기장) 의원은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에 사드를 배치하면 전자파로 인한 원전 오작동으로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확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항공기 충돌 등의 시험과 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지만, 과연 유사시 미사일 공격 등에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할지 국민들은 걱정부터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 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군사적 긴장과 위험이 사드로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인근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것은 화약고 옆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드 배치로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정부 결정을 반대한다.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안재훈(010-3210-0988)

김해양산환경연합 사무국장 박재우(010-8200-7462)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최수영(010-6763-7176)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김형근(010-5739-7979)

화, 2016/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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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사설_칼럼_정용화

20160109 [논평]‘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총 1쪽)
 

‘국민의당’은 4대강 A급 찬동인사,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하라

◯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MB정권의 연설기록관을 지낸 정용화 이사장은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가 선정한 ‘4대강 A급 찬동인사’이다. 4대강 A급 찬동인사는 MB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수많은 정치, 사회 인사들 중에 그 정도가 심각한 인사들만 추려낸 목록이다.   ◯ 정용화 이사장은 2008년 4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던 시기, 한반도대운하를 “국토개조작업”이라 표현해 가면서, 전남도가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2010년 1월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서 광주지역 방송에 출연해 “홍수와 가뭄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조원으로 집중적으로 빨리 끝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면 또 다른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서 “빨리 공사를 끝낼수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상황은 일부 보수언론조차 단기간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시기였다.   ◯ 정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 오히려 22조 원 이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낭비되고, 홍수와 가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온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낙동강에서 겨울에 녹조현상이 관측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동의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4대강 보 철거’ 및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이 정용화 이사장의 영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했던 인사를 두고 ‘합리적 보수’,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치인’이라 추켜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4대강 유린에 앞장선 인물이 아닌 4대강 보철거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위원 (010-3237-1650 / [email protected])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 [email protected])
토, 2016/0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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