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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지역

[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4:03

충북청년정책연대 지방선거 정책제안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


○ 충북청년정책연대는 2018년 1월 30일 공식적인 발족을 시작으로 청년정치진입을 위한 정당 비례대표 1,2번 청년할당촉구 기자회견, 청년정책멤버쉽캠프, 충북청년심층인터뷰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참여캠페인, 청년정책토론회 등을 계획


○ 지방선거 본 선거기간을 앞두고 충청북도지사 후보자, 충북지역의 각 정당에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를 위해 청년정책제안 및 발표


○ 지역의 후보자들에게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제안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있는 2018 지방선거만들기’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들의 정치·사회참여요구가 커질수록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왔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선거마다 나오는 공약들은 포퓰리즘에 빠진 허울뿐인 공약,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한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공약들로 가득하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을 사회참여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정책의 대상자, 기성세대의 요구에 맞춰야하는 계층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반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일자리에 치중된 정책들만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년세대의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형성 을 목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을 단순히 정책의 시혜를 받는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역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2018.05.15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준), 충북녹색당(준) (5. 15 현재 12개 단체, 개인청년참가 )






붙임1. 2018 지방선거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정책요구안



Ⅰ 청년배당 시행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즉각적인 노동시장진입의 한계와 길어지는 구직준비기간, NEET족이라 불리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증가는 변화된 청년세대에 적합한 정책, 청년세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충북에 거주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충북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졸업 후 지역에 안착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질, 미래를 위해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으로의 전출을 선택하며 결과적으로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충북의 성장가능성과 존속을 위협함.


- ‘충북’에 거주하는 조건만으로 최소한의 소득안전망이 제공되고 청년들이 지역이탈을 경험하기 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세대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안착을 유도하고 청년배당이 지역 내 소비되도록 설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


※정책내용

- 청년세대가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청년배당의 재원은 지역사회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으로 함.


-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배당도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를 실시.



Ⅱ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층의 정책참여, 청년참여기구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청년층의 거버넌스, 각종 위원회 참여를 권한이 배분되지 않은 채 단편적 아이디어 수집이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도구로써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되지 않음.


- 청년세대의 사회참여와 청년문제의 당사자성 확보를 위해 청년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사회참여의 권한확대가 필요.



※정책내용

- 기존의 청년관련 기구 심의위원회에 청년의무비율을 확대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위원회 청년의무인원 5인)


-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의 청년참여비율 20% 의무화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집행구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활동구조를 지원



Ⅲ 청년센터설립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중심의 정책지원에 벗어나 청년세대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방식을 ‘행정’ 중심에서 ‘거버넌스, 지원당사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함


- ‘문제해결’ 중심의 공급형방식에서 ‘주체형성’ 중심의 청년활동지원사업 확장을 통해 청년세대가 지역내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충북도는 청년센터 설립에 관한 계획을 청주시와 공유해야 한다. 청주시의 청년센터 설립계획이 확인 되면 충북도 청년센터는 지역안배를 위해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설립해야한다.



※정책내용

- 독립적인 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세대의 사회적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사회적관계망, 청년커뮤니티 형성지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지원 등)


- 충청북도 청년센터의 경우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청주시가 아닌 충북 내 타 시군에 설립


- 현 청년단체활동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차등지원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벤처사업 또는 공공영역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Ⅳ 청년창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청년창업, 도시재생,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을 이유로 해당지역 건물임대료가 상승하여 원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초창기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의 사업 안정화가 어려워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대 앞 공방문화골목의 경우 이대골목주민연합 건물주 18명과 예술기획단체협약을 통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였음.


-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청년창업의 효과성을 높임


- 청년창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및 공동체성 회복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관계형성.


※정책내용

- 충청북도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암·운천·신봉동, 청년창업자를 통해 ‘운리단길’로 조성된 테마거리, 중앙동 및 성안길 등 주요거점의 상가주민연합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유도.


- 청주시 외 충주<청춘대로 청년몰>, 제천중앙시장 등 충북 내 청년몰, 전통상가, 청년창업거리 등 예방이 필요한 곳에 협약을 유도.





Ⅴ 청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제안배경 및 기대효과

- 조직 내 갑질, 태움(괴롭힘)문화,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위반, 권력을 통한 성폭력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청년세대의 직장근속율의 하락, 일자리안착이 어려워지고 있음


- 지역 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세대의 일자리 진입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통한 지역사회 이탈방지.


※정책내용

- 충청북도 청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 청년 노동법 확대 및 강사양성, 청년고용 사업장 점검 등 청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 지방정부 노동전담부서 설치(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등 전반적인 문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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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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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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