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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문재인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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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문재인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9- 15:27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1점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caption id="attachment_190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집 다운받기-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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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하며, 건강보험법상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인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모든 업종을 망라한 전국적 규모의 최고의 근로자 단체인 양대 노총을 배제하였다. 이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하여,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하여 참여케 함으로써 그나마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되어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건정심은 이제 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였다.

 

2.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8%의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한 마디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이번 조치로 그간 노동자 대표성을 대변하던‘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 타의적으로 배제되었다.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을 해명하고,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

 

3. 건정심은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로, 가입자 권한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결정조차 공급자와 정부가 지명한 인사들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여 주도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라.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역시 민주적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라. <끝>

 

 

2016. 2. 4.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목, 2016/02/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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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 포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2일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시민환경포럼이 진행됐다.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은 개회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원자력계의 논리와 정보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진실로 위장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론화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 많은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오늘의 평가 토론회가 운동적 차원, 학술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여 이후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덕화 박사(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공공정책 결정과 갈등 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탈핵운동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거치며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박사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론화가 도입된 맥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공론화는 숙의적 에너지 민주주의 실험과 정치적 책임회피의 경계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참여.의사결정 방법 등의 과정에서 탈핵운동진영은 시민과 주민, 미래세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 단위 공론조사에 담긴 정치적 평등성이 현실의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정의, 생태민주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더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관료의 장벽을 해체하고 정치적 평등성을 획득하는 대신 (잠재적) 피해자의 가시화 수준을 낮추는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제한 된 공론화 게임에서 미래세대나 피해자들의 이해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박사는 “탈핵 로드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은 더 깊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결합을 위해서는 시야를 절차적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에서 소유, 통제 등 경제적 민주화로 넓혀야한다”면서 “탈핵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구조적 불평 등을 해소해야하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개편”이라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49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사건의 현장에 있다 보면, 정작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신고리 공론화처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탈핵진영 내부에서 조차 서로 입장이 충돌할 때에는 더욱 말을 아끼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 쏟아내고 냉철한 평가와 사후 과정을 모색해야 할 때이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대통령선거에서 6.19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까지의 경과를 짚어보며 각각의 쟁점들을 살폈다. 첫째로 ‘어떤 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결정도었는가,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응은 적절했는가’ 등을 짚어봤다. 둘째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출범, 2차 소통협의회까지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과 실무진 선정과정은 적절했는가, 왜 여러 가지 방법 중 공론조사를 선택했는가, 공론조사의 기본 규칙 세팅과 다양한 평가 등을 짚어봤다. 셋째로 2차 소통협의회에서 건설재개 측의 보이콧 기자회견까지의 과정에서 ‘소통협의회의 역할과 한계, 자료집 파동과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 공론화과정에서 정부, 여당, 한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논란과 시민행동 대응방식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짚었다. 넷째로 건설재개측의 보이콧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과 발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공론화 세부 설계(의제, 방식,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문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과 한수원 사장 발표 해프닝 등을 살펴봤다. 이대표는 “약 석 달 동안 진행된 신고리 공론화는 탈핵진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이유야 어찌했든 그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과 반성,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번의 실패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더 좋은 약이 될 수 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고리 공론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철하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caption id="attachment_1849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환경사회연구소 구도완 소장은 “신고리 5, 6호기를 둘러싼 공론조사는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 게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면서 “한 번의 논의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성찰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공론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새롭게 설득 하며 버려진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생태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개발주의, 애국주의, 과학기술낙관론이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른 세상이 가능하고 그 세상이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생명을 위해 사회제도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 한겨레신문 이근영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캠페이너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와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할 것) [자료집 다운받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시민환경포럼)
목, 2017/11/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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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2016. 2. 16.(화)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릴레이 1인시위 : 2. 16.~2. 29.(월~금 정오), 주한 미대사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러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에서는 2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대결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을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1인 시위가 시작되는 2월 16일에는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2. 16(화)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 기자회견 순서 :

1) 릴레이 1인 시위 취지 설명

2) 사드배치의 문제점

3) 기자회견문 낭독

 

 [릴레이 1인 시위 계획]

- 일시 : 2016. 2. 16. 부터 ~ 2016. 2. 29. 까지

- 1인 시위 장소 : 주한 미대사관 앞

- 방식 : 월~금. 매일 12:00~13:00 민변 회원들로부터 자원을 받아 진행.

- 담당자 : 장연희 사무차장([email protected]/02-522-7284/010-2733-7011)

 

 

2016. 2.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월, 2016/0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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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긴급논평(핵무장)

핵무장 주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평화는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선을 넘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평화의 원칙이 위협 받고 있는 이때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핵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 발언이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인가, 원유철 원내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된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 나아가 현재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인류의 과제다. 핵은 일단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하도록 경쟁하게 된다. 누가 더 끔찍하고 잔인하며 값비싼 무기들을 보유할 것인지 경쟁하게 된다. 세금낭비는 물론 공멸의 시나리오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은 핵무기 보유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할 때 주변국들의 역할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포기시켜야 하는 것이지 덩달아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손에 쥐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철부지 아이의 감정적 발산에 불과하다.   성숙한 어른은 큰소리치거나 무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로 위협한다고 똑같이 대응하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핵과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무시할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철부지 어린애처럼 책임지지도 못할 핵무장 운운하는 원유철 의원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이 원유철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양이원영 처장 / 010-4288-8402 / [email protected])

20160215[논평]한반도를 핵위험에 빠뜨리는 원유철대표를 규탄한다
월, 2016/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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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보도자료]SKT인수합병토론회.hwp

 

 

 

 

 

[토론회]

SKT독점규제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218() 오후 2/ 참여연대 강당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02.18() 14:00~16:00 / 참여연대 강당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 사회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1 :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수합병시 고용안정 방안

/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토론3 :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4 :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미디어켜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화, 2016/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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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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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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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화, 2016/02/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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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화, 2016/0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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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cedaw-전체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최종수정][보도자료] cedaw 일본정부심의 대응활동 160217


수, 2016/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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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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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
 
 
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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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차별, 시민건강 위협

초미세먼지 유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중단 촉구 캠페인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오전 11시 30분

장소 :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사직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경유차량인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와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초미세먼지는 경유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입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따르면 <동화면세점(세종로) 0회>, <명동역(중구 소공로) 0회>, <경복궁~청와대 1회>,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중구 소공로) 1회>로 나타납니다. 이는 관광버스의 상습적 불법주정차와 공회전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내서 상습적인 불법주차와 공회전을 하는 관광버스의 올바른 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21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목, 2016/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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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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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6/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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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보도자료]SKT인수합병반대1인시위.hwp

 

 

 

 

[취재요청]

방송통신실천행동 22()~26()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222()~26() 오전1130~1230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매일 1130~ 1230/ 을지로 SKT본사 앞

날짜

1인 시위 참가자

222()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2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224()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장수정 대표

*미래부 공청회 앞 기자회견, 오후130, 더케이서울호텔 입구

225()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국장

226()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대협국장

 

 

201521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금, 2016/0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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