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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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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0:19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숫자에 집착하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찬미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소비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넘쳐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까운 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알뜰살뜰 분리수거 해왔던가!) 개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초래한 전 지구적 환경‧사회 문제가 이뿐 일소냐. 무분별한 화석연료 채굴 및 연소, 대규모 벌목과 같은 크고 작은 전 세계 개발 사업이 퍼즐처럼 맞춰져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고와 파파야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가 대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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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 기업 쉘,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역사적인 소송에 직면

[caption id="attachment_189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4일(현지시각)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쉘이 8주 안에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은 기후변화와 더러운 에너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후정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다. 전 세계 75개국에 회원 단체를 두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쉘의 화석연료 추출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이번 소송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쉘은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소송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쉘을 포함한 세계 5대 석유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여러 군(County)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페루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의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기보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 난센 의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법 위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쉘과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제정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수, 2018/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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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ing climate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limate talks © Luka Tomac

Demanding climate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limate talks © Luka Tomac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NGO 공식 서한(PDF)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께, 2015년 6월 16일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이를 조속히 재고해주길 바라며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한국이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한 목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올해 말 중요한 기후 협상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6월11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감축 계획안을 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행 2020년 목표보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고 제시됐지만,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국가 중 최고의 배출 증가율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과 선진화된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1965호)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지구적 기후 위기를 맞아 각국의 확고하고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도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시민사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40%로 권고했다는 것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s.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6 June 2015 Open letter to Korean government regarding Post 2020 climate target Your Excellency, We are writing to request that you urgently reconsider Korea’s new climate targets in your role as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sh to express our concern for Korea’s recent decision to scale back its emissions target – a move which jeopardizes Korea’s ambition and sends a negative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head of this year’s crucial climate negotiations. According to the new climate targets drafted on June 11 by the Korean government, Korea is proposing an increase in emissions between 2020 and 2030 . Although its 2030 targets are presented as a 15-31% reduction on the estimated ‘business as usual’ emissions pathway, they actually translate to a 4-30% increase on 2005 levels (at least an 8% increase on Korea’s 2020 target). This clearly contradicts Korea’s commitment to ambiti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We request that Korea, as the seventh largest emitter and top amongst OECD countries in the rate of emissions increase, pledges an ambitious and fair climate target in line with its responsibility and advanced capacity. In 2009, Korea pledged internationally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below ‘business as usual’ by 2020, and in 2011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t was just one year ago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nfirmed the absolute emissions target for 2020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Roadmap 2020’. However, it is very discoura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to lower its current pledge by manipulating the ‘business as usual’ estimation, and seeks to defy the principle of ‘no backsliding’ agreed by over 190 countries last year in Lima.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where concrete and urgent action is required, we expect Korea to make an honest effort to put forward an ambitious commitment considering Korean civil society’s recommendation of a 20-40% reduction compared with 2005 by 2030. We believe that Korea could take stronger climate action as a major investor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he organizations and signatories below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show consistent and responsible leadership towards a climate deal. Therefore, respectfully we request you to reconsider and strengthen your new climate target. [연명 단체]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Lucy Cadena 350.org (350.org Australia) - Blair Palese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Climate Change Action Network) - Alan Roberts 지구의 벗 보스니아(Centar za životnu sredinu/FoE Bosnia and Herzegovina) - Natasa Crnkovic 호주 청소년기후연합(Australian Youth Climate Coalition) - Kelly Mackenzie CPCFM(Correct Planning and Consultation for Mayfield group) - John L Hayes 우르게발트(Urgewald) - Heffa Schuecking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 Dr Richard Dixon 지구의 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 Cam Walker 지구의 벗 시에라리온(Friends of the earth Sierra leone) - Michael savage 지구의 벗 일본(FoE Japan) - Yuri Onodera 레조넌즈(Resonanz) - Melinda Varfi
화, 2015/06/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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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8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여성은 환경불평등과 기후변화, 재난 및 자연착취 문제에 있어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 여성, 토착민 여성, 성 소수자 여성, 여성 노동자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평등한 사회에 맞서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우리의 노동력과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주체입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사회정의와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부장제, 인종 차별, 신자유주의를 비롯해 여성과 환경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구조에서 정의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수 특권층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지속적인 힘으로 서로를 강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실현과 가부장제 타파, 왜 중요한가요?
  "천연자원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회구조는 가부장제 또한 옹호하며 여성의 인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지구의 벗은 사회구조 변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 세계 환경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가부장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타파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경제·정치·신체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주아나 하산 / 지구의 벗 방글라데시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부장제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여성 인권이 인권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성평등,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리타 우와카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저는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서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의 노동과 신체를 예속하는 가부장제도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자연 착취와 여성 억압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바나 쿨리치 / 지구의 벗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리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식량주권,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위해 일하고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성평등적 가치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딥티 바트나가, 마틴 드라고 / 지구의 벗 국제본부 기후정의, 식량주권 프로그램   ☞지구의 벗 국제본부 성평등 활동 소식 보러 가기
수, 2018/03/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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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인도네시아 일대를 휩쓸었다. 산림과 습지 등 약 300만 ha(3만 k㎡)에 이르는 규모의 땅이 훼손되었고, 5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산불로 인한 연무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에까지 번져 동남아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 피해를 유발했다. 세계은행은 2015년 연무 사태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손실이 160억 달러(약 18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특히나 화마가 거셌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섬은 기업들이 팜유 및 펄프 등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으로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열대림을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을 이용해 토지를 정리하는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현장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화재가 실제로 초국적기업이 소유한 팜유 및 펄프 농장부지에서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의 벗은 인도네시아 산불을 ‘자연재해’가 아닌 ‘기업범죄(Corporate Crime)’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규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국적 석유회사 쉘은 석유생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오고니족의 생존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 등을 침해했으며 군을 동원해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죽이고 공격했다. 오고니족 켄 사로위와는 쉘의 석유개발 반대운동을 펼치다 사형 당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1296명 죽였지만 법적 책임 못 물어  우리나라 또한 기업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2018년 1월 기준,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 5,960명, 이 중 사망자 1,296명. 아직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참사. 국내법의 허점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와 함께 약 17년간 판매했고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법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아직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이 참사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업 레킷벤키저(영국의 생활용품 업체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제조한 대한민국 현지법인의 이름은 옥시 레킷벤키저이다)가 있다. 애초에 초국적 기업 옥시는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유럽에서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었고 제대로 된 독성검사 없이 문제의 제품을 약 450만개 판매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불매운동을 필두로 한 전 국민적 질타 속에 옥시는 마지못한 사과와 소수의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배상을 내놓았을 뿐이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하였고, 함께 기소된 존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죄를 지었으나 제대로 된 책임을 져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리 만무하다. 2018년, 존리 옥시 전 대표는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으로 앉아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 앞에 서있다. 이처럼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조약은 없다. 반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은 3,0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거나 미래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 민간 중재기구에 회부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자율규제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자 초국적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했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시작은 1972년 칠레 아옌데 대통령의 UN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초국적기업이 칠레의 정치•경제•사회를 흔들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은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 칠레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려 했다. 초국적기업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아옌데 정권을 위협했다. 1973년 9월 11일, 결국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는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초국적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UN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제정하는 ‘법적규제’와 국제기구가 초국적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자율규제’의 방안을 고안해냈다. 1974년 초국적기업위원회(CTC)가 설립되어 조약의 형태로 초국적기업의 문제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UN 초국적기업행동규칙초안’ 작성을 시작했다. 1982년 초안이 완성되며 ‘법적규제’ 방안이 물꼬를 트는 듯이 보였으나 선진국의 지속적인 반대로 1994년에 초국적기업위원회와 함께 폐기된다. 이후 초국적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더욱 잦아들자 UN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2004년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작성해 인권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못한다. ‘법적규제’가 표류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국제기준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제시했고, 1977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을 발표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해 환경 및 인권 침해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의존한 자율규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8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COP21 회의장 앞에서 2015년 인도네시아 산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caption]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 처벌 할 수 있는 단초 마련해야  이런 가운데 2014년 6월 26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논의하는 결의안 28/9호를 통과시킨다. 이달 말 정부는 정부간 실무그룹(IGWG) 4차 회의에 앞서 조약 관련 논의를 계속할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과거 한차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논의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따놓은 경제적 과실은 함께 취하지만,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며 자취를 감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담한 결정을 기대해본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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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7513" align="aligncenter" width="620"]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DYKT Mohigan[/caption]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계에서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끝내고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유엔인권이사회 35차 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환경파괴 및 천연자원 착취와 같은 불법행위와 함께 계속되고 있음을 고발하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즉각 “지옥문을 연 결정”이라며 맹비난을 펼쳤고,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는 터키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선언해 맞대응에 나섰다. 또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만적인 점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는 19세기 말 팽창한 시오니즘(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소유의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유대민족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들어와 원주민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고 있던 영국은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해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해버렸다. 1946년까지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면적의 6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엔은 어이없게도 1947년 11월 팔레스타인 땅 절반을 유대인에게 분할해 주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 체제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81호를 통과시킨다. 팔레스타인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지만, 유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음 해 1차 중동전쟁을 통해 유엔 분할안에 의한 56퍼센트보다 더 많은 78퍼센트의 영토를 확보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이스라엘은 또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치르며 팔레스타인의 남은 22퍼센트의 땅(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마저 강제 점령하고 1980년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두 국가간의 분쟁은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정치·사회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와 함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는 지난 2012년 서안지구에 현장조사를 다녀와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환경 나크바(Environmental Nakba)’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크바(Nakba)는 ‘대재앙’을 뜻하는 아랍어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약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이 추방당한 것을 지칭한다. 지구의 벗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토지수탈, 수자원 접근 차단, 폐기물 무단 방류 및 매립 등의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라는 점에서 ‘대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1967년 이래 계속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과 20세기에 걸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식민화 정책이 지금의 환경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의 환경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점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팔레스타인의 땅과 물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 수립을 약속하며 1990년대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은 서안지구를 A, B, C 세 구역으로 나누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이 중 A, B구역만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을 가질 뿐 서안지구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C구역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군사와 행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C구역에는 약 1000킬로미터가 넘는 연결 도로와 함께 200여 개가 넘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서 있고 서안지구 전역에는 정착촌을 둘러싼 높이 8미터가 넘는 거대한 분리장벽이 세워져 있다. 장벽 노선 중 4분의 3가량이 그린라인(1967년에 설정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경)을 침범해 실질적으로 약 8.5퍼센트의 토지가 추가로 이스라엘에 넘어갈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본국법, 요르단 법, 심지어는 오스만 제국 시절에 있던 법까지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서안지구에 있는 토지를 몰수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땅뿐만 아니라 물마저도 점령해 버렸다. 서안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동부와 서부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3개의 대수층에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취수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퍼센트 미만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85퍼센트 이상이 이스라엘을 위해 취수된다.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용하는 물의 4분의 3을 우물과 샘물, 빗물 등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수자원공사 메코로트(Mekarot)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에서 나는 물을 돈 주고 사 마실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 공급량을 정해놔 취수 용량을 늘릴 수 없고,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팔 수도 없다. 강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경로가 차단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평균 물 소비량은 1인당 하루 73리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00리터보다 훨씬 적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평균 300리터의 물을 사용한다. 폐기물은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통치하는 또 다른 정치적 도구이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아리엘(Ariel)에서 버리는 하수와 산업폐기물은 팔레스타인의 수로와 농지로 흘러들어온다. 아리엘이 2008년에 폐수처리장 가동을 멈춘 이후로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은 ‘유휴지(unused land)’ 규정에 적용돼 쉽게 몰수당하곤 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까지 함께 고안해야만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90퍼센트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추정되고 있다. 고형폐기물도 관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도시 칼킬리야(Qalqilia)에는 지난 수십 년간 산업 및 화학 폐기물이 제대로 된 규제 없이 투기되었다. 폐기물이 내뿜은 독성물질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인근 마을인 야이요스(Jayyous)와 아준(Azzun)의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05년에는 조니 와디(Zohni Wahdi) 팔레스타인의 건강부 장관이 직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핵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규탄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실현 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이 중동 평화협상의 최대 산물인 ‘두 국가 해법’을 걷어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의 단초였던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교묘한 분리·차별·식민정책 아래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자지구는 10년째 봉쇄를 당하고 있고 서안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통제하며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조각내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영토마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당해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점령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두 국가 해법이라는 망령은 결코 평화라는 선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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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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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 ’RCEP‘ 20차 협상 인천 송도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종합 보고서 발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국가 정책 침해하고 막대한 공공 예산 지출 유발하는 ISDS 조항의 위험성 강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 세계 수출 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RCEP은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규제 분야를 다루지만 협상 과정 대부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RCEP는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과 감시에 직면해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미래의 이익 포함)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투자유치국을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ISDS 제도를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국가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아시아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과 무역협상에 숨겨진 비용(The Hidden Costs of RCEP And Corporate Trade Deals In Asia)’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의 쟁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규제 권한에 가해지고 있는 기업의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강조하였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 “RCEP 무역협상에 독소조항인 ISDS가 포함되면 보건,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필수 정책에 필요한 공공 예산이 분쟁 해결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ISDS는 협상국의 공익 달성을 위한 규제 권한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쟁 사건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RCEP 실무협상단과 국내외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여해 환경정책을 위협하는 IS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는 “전체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 관련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며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 정부에 배상금 47억 유로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공익에 목적을 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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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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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많은 무역 및 소매 업체가 포스코대우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환경파괴 비판을 받아온 다른 많은 회사는 스스로 NDPE 정책(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만들었습니다 업계는 이미 지속가능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스코대우도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을 그만두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와 방화를 통한 토지 정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POSCO the Great”를 외치며 다시 일어서겠다던 포스코, 열대림을 짓밟고 ‘더 그레이트’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푸아 열대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카드뉴스]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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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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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림파괴로 만든 제품 수입 중단하겠다" 밝혀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연 "2040년까지 휘발유·경유차 판매 전면 금지",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열대우림 보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 생산에 팜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5개년 기후계획(five-year "Climate Plan")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7X2tp2EZEI)[/caption] 산림파괴 제품의 수입을 종식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괄목할 만하다.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산림파괴 대응 활동 법률 자문인 세바스티앙 마빌(Sebastien Mabile) 변호사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발표를 두고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식품산업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산림파괴 없는 상품생산(zero-deforestation commodity production)’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2006년, 대두 업계는 브라질 아마존 숲을 새롭게 벌채하면서 생산한 대두를 즉각적으로 구매 중단(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 Brazilian Soy Moratorium)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티의 에텔 하이그네(Etelle Higonnet) 법률·캠페인 디렉터는 "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은 새로운 대두 플랜테이션 확장으로 발생한 30%가량의 아마존 산림파괴를 불과 3년 만에 1% 미만으로 감소시켰다."라며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서부·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83" align="aligncenter" width="640"]28644647172_00716d2f93_z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Mighty Earth[/caption] 열대우림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정계와 재계, 시민사회를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반환경적인 농작물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기업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이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지 도태될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DonationBanner
금, 2017/07/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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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농장 조성부터 팜유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인도네시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팜유 회사가 값싸고 손쉽게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산불을 냅니다 2015년, 불과 두 달 동안 포스코대우의 농장 부지에서 158개의 화재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연무로 약 5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6천여만 명이 대기오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씻고 마시는 물도 부족합니다 팜유 회사가 물을 많이 먹는 야자나무 재배를 위해 강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플랜테이션이 불러오는 토양 침식도 물 부족의 원인입니다 건기에서 가뭄, 우기에는 홍수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물은 농장에서 뿌린 화학약품과 찌꺼기로 오염됩니다 팜유 1l를 얻는 동안 폐수 2.5l가 함께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베고 불을 질러 팜유 농장을 만드는 포스코대우, 환경파괴가 인간도 위협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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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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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인도네시아 섬의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팜유는 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수많은 제품에 들어갑니다 지난 5년간 포스코대우 팜유 농장에서 서울시 면적 44%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높은 천연림입니다 이들은 손쉬운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인 방화까지 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에 의한 불법입니다 포스코대우가 생산한 팜유가 세계 시장 판매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트 진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붉은 눈물을 보게 되는 걸까요 파푸아의 열대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입니다 많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 80%가 이곳에 삽니다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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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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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쓰다

[caption id="attachment_176821" align="aligncenter" width="61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엘살바도르는 지난달 29일 세계 최초로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썼다. 수십 년간 계속됐던 이 기나긴 투쟁의 성공은 사람들이 기업 이권에 맞서 승리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아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대규모 광산 업체에 맞서 어떻게 승리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엘살바도르의 광업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년간 규제를 받지 않은 친 투자자 정책과 급속한 산업화는 심각하게 수자원을 오염시켰으며 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농지를 파괴했다. 심지어 끓인 물과 정제된 물을 마시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광업이 경제발전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학교와 병원 등 충분한 공공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꿈의 산업이라 여기도록 강요받아왔다. 2004년, 정부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하며 다양한 친 광산 정책들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중앙아메리카에서 홀심 (Holcim), 몬산토 (Mons9anto), 퍼시픽림(Pacific Rim)과 같은 초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기업은 지역의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아 엘살바도르의 천연자원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는 1992년 3천만 달러에서 2008년에는 59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역 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업에 투자되었다. 엘살바도르는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2 년까지 22건의 금광탐사 요청을 수용해 금광이 국토의 4.23% 독점할 수 있게 했다. 광업을 위한 토지전용은 흔히 적절한 협의나 보상 없이 토지수탈(land grabbing)의 형태를 취한다. 지역사회는 처음부터 시위와 법원소송 등을 통해 저항해왔다. 많은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각지에서 대통령궁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FoE El Salvador/CESTA)는 지역사회의 저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2008 년 한 해에만 60개의 지역사회 지도자가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의 정치생태학교에서 광산의 영향과 저항전략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사람들은 기업의 권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이게도, 기업은 폭력으로 답했으며 광산개발 저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Friends of San Isidro Cabañas)의 총장이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련된 많은 이들이 온갖 위험에 시달렸으며 그들의 가족은 지금까지도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물은 금보다 귀하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물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구호가 강력한 공통의 슬로건이 되었다. 여러 풀뿌리 단체들은 광업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제기했다. 부분적으로 광산 개발을 금지한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경험을 배우고 함께 연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지구의 벗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을 요구하면서 엘살바도르의 광산사건을 유엔에 회부했다. 2008년 안토니아 사카 대통령은 퍼시픽림의 광산개발사업 신청을 거부했다. 이 사업은 수도에서 65km 이내에 시안화물(청산가리)을 포함한 유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퍼시픽림은 비밀스러운 국제중재(trade tribunal)를 통해 엘살바도르 정부를 상대로 3억 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메커니즘은 기업이 정부의 결정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퍼시픽림의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광산개발 반대를 지지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환경에 관심이 없던 정치인들조차 빈곤과 고투하고 있는 자국에 기업이 요구한 터무니없는 비용을 보며 분노를 표했다. 엘살바도르는 이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했다. 엘살바도르의 중요기관인 가톨릭 교회는 광업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전국각지에서 일요미사 시간에 사제들이 자연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하고 정부에 금속채굴 금지를  청원하는 서명을 받았다. 결국 엘살바도르 의회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글: Ricardo Navarro/FoE El Salvador, Sam Cossar Gilbert/FoEI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원문보러가기: http://www.foei.org/news/making-history-el-salvador-becomes-first-country-ban-metal-mining

화, 2017/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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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찌레본2 석탄발전사업 허가 취소

- 한국수출입행은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반둥지방 행정법원은 찌레본(Cirebon) 2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환경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찌레본2 발전사업은 2006년 우리나라 발전공기업 중부발전 등이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찌레본1의 후속사업으로, 규모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25년간 운영하는 민자발전사업이다. 법원은 찌레본2 석탄발전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찌레본 석탄발전소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업과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한국수출입은행, 일본무역보험(NEXI)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컨소시엄은 법원 결정 바로 하루 전인 18일 찌르본 사업에 1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 소속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찌레본 사업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 선고 하루 전에 금융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법에 대한 무시는 물론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면서 “자금조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중부발전과 삼탄 컨소시엄이 수주한 이 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총 5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저탄소 석탄발전소’라는 허황된 논리로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에 막대한 세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공공 금융기관이 석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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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caolfinancing

지구의 벗은 아시아개발은행의 50차 연차총회를 맞아 ‘Stop Coal Financing in the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석탄발전 사업 금융지원 실태와 관련정책, 이에 대한 지구의 벗의 입장을 아래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7/05/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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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용 섬네일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환경운동연합이 가입해 있는 지구의 벗 국제본부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의를 위한 투쟁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죽음의 가습기살인제,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를 다룹니다.

<Korean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8DjYdGp_mc[/embedyt]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현재 신고 된 사망자는 1058명이나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 산모가 대다수였습니다. ⦁ 안성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숨을 못 쉬었습니다." "폐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잃었습니다." ⦁ 안은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폐 이식 등록하고 3개월 만에 폐 이식을 했습니다." "병원 없이는 제가 살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기업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들을 조작하고 숨겨 왔습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싸운 결과 2016년 국회청문회가 열렸고 그 피해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명확한 증거와 병원에서 인정한 피해사실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연구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수십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사망자도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Original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dGx6ay2cEw[/embedyt]

In 2011, people suffered from lung disease and many were killed for using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Presently in 2016, 1058 were killed, but the death toll is rising. Victims were mostly juvenile, the old, patients in the hospital – especially women in childbed and juvenile. ⦁ Seung-woo Ahn "She couldn’t breathe even though she had the oxygen mask on." "It’s because her lungs were damaged so badly." "I lost my wife and the unborn baby." ⦁ Eunjoo Ahn "I registered for the lung transplantation and after 3 months, I had the transplantation operation." "It’s impossible for me to live without the help of the hospital." "It’s impossible to live by myself…" The company and government already knew how toxic is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However, they fabricated and covered up this fact. The victim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ought with the company and country, and as a result, the congressional hearing was established and they acknowledged the damages. However, the company and government are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and are not establishing damage limitations. Even though there are clear evidence to the use of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in hospitals, but many victims have been exclude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A research institute is estimating that the victims to the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 will grow to ten thousands of people and that thousands can be killed. The company and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지구의 벗 회원단체의 경제정의 투쟁영상 보러가기 지구의 벗 우루과이☞ https://www.youtube.com/watch?v=ckUHtvWNAm8&feature=youtu.be 지구의 벗 호주 https://www.youtube.com/watch?v=R8h0Ly3yF5E
수, 2017/03/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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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6" align="aligncenter" width="640"]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 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가중인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8월 4일(목) 전개하였다. 이날 행동은 네팔, 파퓨아뉴기니,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태지역 13개국의 지구의 벗 활동가들과 코스타리카, 모잠비크, 영국, 국제본부 등에서 온 30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구의 벗 아태지역 의장 헤만따 위다내게(Hemantha Withanage)는 “780명의 사망자를 포함 4,0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한국정부와 관련기업은 무엇을 했는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구의 벗 차원의 연대를 보내며 피해자입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77" align="aligncenter" width="299"]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2) 스리랑카, 네팔,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에서 온 활동가들이 <옥시 OUT>, <780명의 사망자, 3,270명의 피해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자국 언어로 적어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caption] 지구의 벗 4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Sam Cossar)는 “옥시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판매한 기업들은 모두 범죄자다.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 활동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필요한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2016년 8월 보도자료 관련 이미지 자료_2016_08_04_목(3) 780여 명의 사망자와 3,270명의 피해자의 고통에 동감하여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와 옥시를 비롯한 기업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이 행동은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는 일본 나구리에서 진행되었다.   문의: 중앙사무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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