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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미세먼지 오염원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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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미세먼지 오염원을 찾아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7:43

[caption id="attachment_190811" align="aligncenter" width="620"]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양

석탄발전소의 수명,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면

석탄발전소의 규제와 단계적 감축에 대해선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갖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 0퍼센트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50’ 비전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지자체가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최소한 25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허용한다면, 삼면 해안에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5개 권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모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현행 법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당진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최초로 발족했다. 다른 석탄발전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시 권한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확산돼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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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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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이번 주 청주지역 일간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의 논조는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니 환영할 법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2012년 구미산단의 불산누출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청주산단 LG화학 폭발사고, 2013년 청주산단 불산 누출사고, 2015년 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 잊을 만 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LG화학 폭발사고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유해물질합동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청주 인근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창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말고도 악취 문제로 오창 주민들에게 수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청주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누가 환영 할 수 있겠는가?

언론 보도로 나왔듯이 현재 청주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산업단지 등 8곳이다. 그런데 이미 청주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딱 그 수만큼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성되면 청주에만 16개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 해당부서는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 과잉이지만 청주는 물류와 교통이 좋아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청주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8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위험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청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2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산업단지)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누출사고와 대기오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질 개선 모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연구와 고민없이 시류에 편승한 산단 조성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상식적인 전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미 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청주시민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주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2016년 6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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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16/10/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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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시민의식 전환 중요

교통량 줄이기 등 시민참여 통해 미세먼지 줄여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함께서울정책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 해결책방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실천방안’ 정책토론회를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다래헌’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정책브리핑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동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경유차가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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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는 “청소차 택배트럭 등 주택가에서 저속으로 이동하는 경유차량을 비롯 군용차량, 공항 내 특수차량 등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급출발 급정지 등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을 개선해도 연료 사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강조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2017년 초부터는 기존 2.5톤 이상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및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해결책방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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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근 과장은 “특히 10월부터 4대문 안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공회전을 근절하도록 서울시 전체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10월 혹은 11월에 발표할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철저한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시민참여로 교통량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방법과 시민활용 방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한중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정책 △시민 건강권보호를 위한 생활실천방안 등 분야별로 심층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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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측정 민관협력 프로젝트 △미세먼지 발생원 지도 제작 △4대문 안 주차 요금 인상 △혼잡 통행료제도 확대 △자동차정밀검사 감독 강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 교류 등 해결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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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아진 해결책은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는 해결책을 검토해 정책반영 여부 및 향후계획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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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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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철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 토론회

목, 2016/1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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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자동차 조항 삭제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경유차활성화정책 완전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우선해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같은 취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라 2015년 말에 폐기된 바 있다.

 

○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이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왔다.

 

○ 이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수조원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처방하고도 실제로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다.

 

○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유차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급속도로 늘어난 경유차량은 해가 갈수록 노후화하여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일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켜지기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611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11/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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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11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하고, 환경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 등 각계전문가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인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겨울철 급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토론회

일, 2016/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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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재발방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해 불법·조작 제작차의 규제 강화

 

○ 폭스바겐 사태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배출가스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대책을 마련치 않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거짓과 불법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 폭스바겐은 그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위조로 총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전체매출액인 2조 2천 8백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또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는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상 과징금 체계를 보면 불법행위를 한 제작차의 한 차종당 100억원의 한도를 두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게 되어 과징금이 높아졌다. 또한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개정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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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논평] 폭스바겐 재발방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목, 2016/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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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의 97%가 경유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율 36.5%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 비용(1,067억 원)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94억원)의 11배에 이르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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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통학버스 운전자, 학부모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행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배출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민감 계층과 취약 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배출관리 정책에 있어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통학차량의 경우 노후차량의 배출 관리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경유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발표 1 어린이 통학버스 배출문제 그리고 그 개선 방항                                                                                                                                     /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 연구센터 연구부교수%ed%86%b5%ed%95%99%eb%b2%84%ec%8a%a4%ec%82%ac%ed%9a%8c%ec%a0%81%eb%b9%84%ec%9a%a9

  •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7%가 경유차, 전체 통학차량의 약 5%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평균 주행거리가 경유승합차나 화물차보다 긴 61.7Km 주행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한 대당 미세먼지 배출은 중형승용차의 14배, NOₓ 배출량은 중형승용차나 소형화물차 대비 8~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통학버스 한 대당 대기 환경비용은 3만원으로 중형승용차 50.5만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학버스의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교통사고 비용 94억 원의 11배에 이르는 1,067억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어린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 저감 정책 및 지원 우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발표 2 어린이 통학버스의 배출가스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 어린이는 단위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신체 저항력이 약하고 면역체계가 발달과정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민감군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물질 관리 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
  • 특히 실제 도로에서 차량 창문 열었을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대기모니터링 측정소 농도에 비해 3배 이상까지 높아 실내 유입 배기가스 기인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토론 내용>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직까지 우리의 대기 관리 정책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적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환경복지 확산과 환경질의 개선을 위하여 취약 지역을 위한 세부적인 관리 계획과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대기 관리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 기준 강화나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앞으로는 민감군이나 취약군 등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교육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문제를 논의해야할 것이다.

곽현석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연구원

  • 국내에서 디젤 배출문제로 인한 직업병 인정은 지난 2000년 공항버스 운전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 대기오염 입자상 물질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20년 정도 누적 노출되면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폐암 사망률이 6배 높아진다.
  • 발암물질에 어린 나이부터 고농도로 누적 노출량이 많아지면 질병 발생 나이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다.

박사훈 전국션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 학교안전공제회 등록 차량보다 실제 운행되는 통학차량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만 대, 이중 노후승합차량은 약 20만 대로 추정된다. 통학차량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 제도를 고민하여야 하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차량 제작과 등록된 기사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경유차 문제는 오래 전부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문제의 대상이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은 주행거리와 공회전 비율, 환경피해비용의 규모 등을 통해 확인 되었다. 미국의 경우 통학차량 저공해화를 위해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학차량 전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조차 부실한 실정이다.
  •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은 2017년 저감장치부착과 엔진개조 비용인 줄거나 전액삭감 되는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이 배출량 저감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세한 통학차량 운전자가 지원없이 신차구매나 조기폐차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이 고려되어야 하며,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의 예산 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환경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선적인 예산과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 최근 경유차 관리 정책은 매연저감장치보다 조기폐차와 LEZ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산지원과 더불어 제도화할 수 있는 개선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여 제도적 개선을 공동 추진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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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2/1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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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DSCF4138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 2017/03/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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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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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3/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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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대기질이 안좋은 원인은 자동차, 산업단지,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내부요인과
다른 지자체와 중국에서의 영향 등의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요인 중 중국의 요인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꼽히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하기 위한
‘2017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행동의날’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시 : 2017. 3.25(토) 11시
– 출발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우암동 294-8)
– 참가비 : 없음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청주와 충북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합니다!

화, 2017/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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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미세먼지로 숨 쉬기조차 힘이 드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심혈관 질환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건강피해를 야기하는 미세먼지 때문일까요? 2017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에서는 환경개선 조치를 당장 취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오는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림1.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입자상 물질 및 오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백만명당, 연간. 출처 : OECD(2016), 실외 공기 오염의 경제적 귀결

그림1. 실외 공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입자상 물질 및 오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자, 백만명당, 연간.
출처 : OECD(2016), 실외 공기 오염의 경제적 귀결

 

OECD 환경성과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만약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2060년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 100만명당 359명에서 1,069명으로, 세 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IHME, 2015, OECD, 2016b).

이렇게 심각한 한국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에 대하여 OECD는 ‘산업’을 많은 오염물질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분야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산업 공정과 연소에 화석연료가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2000년보다 네 배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도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의 가장 큰 배출원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OECD,2016c)

대기질 관리에 대한 OECD 권고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1)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 상한 강화 2) 대규모 산업 단지에 대기 오염물질 배출 상한 관리 시스템 도입 3) 차량 배출 기준을 강화와 테스트 조건 및 실제 주행 결과 간 격차 축소 4) 심각한 대기 오염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저배출 구역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 등 요구되었습니다. 결국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 내에 유럽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의적절한 비상 조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마스크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피해는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숨 막히는 2060년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목, 2017/03/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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